최근 기대수명이 많이 늘어남에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퇴직연금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주목받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개인형 IRP(퇴직연금계좌) 및 DB형 DC형 장단점 에 대해 살펴보며 디폴트옵션에 대해서 총정리할테니 5분만 집중해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업형 IRP 개인형 IRP 차이
기업형 IRP란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 확정기여형(DC)와 유사한 운용 방식
- 근로자는 본인부담을 통해 추가납입 가능
기업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입니다.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인 기업형 IRP에 가입하면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제도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와 비슷한 운용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각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가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으로 지불하며, 가입자는 사용자가 지불하는 부담금 외에 추가로 자신의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에서 발생하는 결과와 책임은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규약 작성 및 고용노동부 신고가 필요 없어서 제도의 도입과 운영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형 IRP란
- 퇴직급여를 받을 실수령자의 명의로 가입합니다.
- 근로자는 퇴직 전 개인형 IRP를 미리 개설하여 퇴직급여를 위해 준비
- 퇴직연금제도(DB, DC등)의 퇴직급여 지급은 가입자의 개인형IRP로 의무이전됩니다. (단, 55세 이상 퇴직, 300만원 이하는 예외)
개인이 퇴직, 이직을 통해 받은 퇴직금 + 추가 납입한 개인부담금을 적립이나 운용을 통하여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즉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는 DB형, DC형처럼 회사단위로 가입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퇴직시에 받은 퇴직금으로 또는 재직 중 노후를 위해 여유자금 등을 납입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 계좌입니다.
가입하기위한 조건으로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수령할 수 있는 나이
수령하는 방법으로는 일시금 수령, 연금수령 2가지가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 3.3%~5.5%가 과세되거나 퇴직소득세의 60~70%가 과세됩니다. 반면 일시금 수령시에는 기타소득세 16.5% 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 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IRP 계좌 수령 조건은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DB형, DC형 차이점 및 선택기준
회사가 알아서 투자해주는 것을 원한다면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며 직접 투자하고 싶다면 DC형으로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DB형 선택기준▿
-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분에게 추천
- 재테크에 소질이 없고, 다른 일에 집중하고 싶은 분
-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낮은 직급의 근로자
- 임금상승률이 높은 기업의 근로자
- 정년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들의 근로자
- 장기 근속이 예상되는 분
▿DC형 선택기준▿
- 금융에 대한 지식이 많으며 투자를 자주 하는 분
- 이직율이 높은 직종의 종사자
- 임금상승률이 높지 않은 기업의 근로자
- 임금피크제와 관련있는 근로자
- 상대적으로 불안한 고용형태의 중소기업 근로자
DB형은 퇴직하기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확정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퇴직할 때까지 급여가 꾸준히 오른다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낮은 직급의 근로자에게 추천됩니다.
DC형은 임금 상승이 더딘분들에게 추천됩니다. 임금피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DB형이 아닌 DC형으로 전환하시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임금피크 이후에 임금이 삭감되면 퇴직연금 원금도 같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첫 시작의 성장세는 대단했지만 가입자들이 자산운용에 관한 전문성,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퇴직연금 적립금 대부분이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22년 7월에 도입된 디폴트옵션 제도는 DC형,IRP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사전에 미리 정해둔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의무
디폴트옵션의 대상은 DC형(확정기여형)과 개인형 IRP 가입자들인데 4주간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디폴트옵션으로 전환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디폴트옵션은 법적 의무사항이라 DC형을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이를 불이행 할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형 IRP의 경우 의무는 아니지만, 퇴직연금 수익금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후 2주가 지난 시점부터 디폴트옵션이 적용되며, 가입자가 선택하는 옵션 중에는 위험등급에 따라 매겨진 4가지 상품으로 나뉘며, 은퇴까지 남은 기간, 목표수익률, 감당 할 수 있는 위험수준 등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 일반적으로는 퇴직 시점이 많이 남은 가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고위험자산에 투자비중을 늘리는 것이 추천됩니다. 반대의 경우 은퇴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가입자는 저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