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차상해 가입을 할까말까 고민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혹은 무보험차상해 특약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을 다 보시면 무보험차상해 특약 보장 내용, 무보험차 사고 합의금, 중복 보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란?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쉽게말해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피보험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특약을 말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차량은 우리의 생각보다 많습니다. 2021년 한 기사에 따르면, 무보험차 비율은 총 80만대로 해당 차량들로부터 받는 피해자는 연간 1,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로 위 달리는 무보험차 80만대무보험차상해 필요한 이유 3가지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다른 자동차보험 보장내용 중 특히나 더 추천드리는 보장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 3가지 경우에 있는데요.
- 무보험차 사고 시 보장
- 책임보험 사고 시 보장
- 가족 모두 보장
1. 무보험차 사고 시 보장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하는 가장 핵심 이유입니다. 무보험차로부터 받은 피해는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에 나 스스로 해당 특약에 가입해서 보장을 받으셔야 해요.
예를들어 무보험차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기에 각종 소송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가 동반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보험차상해 보장에 가입되어 있으면 우선 보장을 먼저 받은 뒤, 보험사에서 알아서 구상청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걱정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죠.
2. 책임보험 사고 시 보장
무보험차가 아닌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차량과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이란 대인배상 I, 대물배상 2천만원까지만 가입되어 있는 차량들을 말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은 대인배상 최대 1억 5천만원, 대물배상은 2천만원이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을 더 받기 위해서는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다루었으니 확인해 보세요.
책임보험만 가입 후 사고난 경우3. 가족 모두 보장
내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부, 부모님, 자녀 등 모두가 무보험차로 인한 사고에 당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길을 걷다 무보험차 사고를 당한 경우,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모든 가족 구성원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와 비슷한 예로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입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 보장입니다.
무보험차상해 지급 기준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무보험차상해 보상받는 경우
- 내 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
- 보행 중에 다른 차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
- 다른 사람 차를 탑승 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해당하는 기준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 보상 못 받는 경우
- 계약자의 고의 사고
- 전쟁, 혁명, 폭동 등으로 인한 사고
- 지진, 태풍, 홍수, 해일 등으로 인한 사고
-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 차량을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한 경우
무보험자동차 상해 지급 금액 기준
실제로 내가 받는 지급보험금은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용 – 공제액’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제액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금액을 뺀 금액과 상대방에게 받은 합의금까지 포함됩니다.
무보험차상해 보장 내용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했다면 내가 다치는 대인배상, 차량의 손해를 보상받는 대물배상 두 가지에 한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책임보험만 가입된 A 차량에게 사고를 당한 경우, 실제 입원비용, 휴업손해료, 위자료 등 다양한 면에서 받아야 할 금액은 1억원이지만 정작 상대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기에 제대로 된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나를 대신해서 보상금을 제대로 받아주는 것이 무보험차상해입니다. 내가 굳이 청구하지 않고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이죠.
다만 무보험차상해로 구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받는 금액도 정작 대인배상 I 금액, 대물배상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소송을 준비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글에서 다루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보험차상해 합의금무보험차상해 가입금액 설정
무보험차상해 가입금액은 각 보험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이 2억부터 10억까지 존재합니다. 삼성화재 기준으로는 가입금액 2억원의 보험료는 7,550원, 10억원의 보험료는 8,240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입하는 비중은 2억으로 약 100명 중 50명이 가입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5억, 7억, 미가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보험차상해 중복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중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가족 구성원 간의 무보험차상해 중복, 차량 2대 이상인 동일증권일 때 중복보상 모두 비례보상으로 적용되며 중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인 부부, 자녀, 부모님 중 한분이라도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굳이 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부분은 보험사에서 별도로 알려주지 않으니 직접 확인하신 후 가입해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 청구 방법
사고가 발생하고 상대방이 무보험차 혹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이라 내가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곧바로 무보험차상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보험차상해 보상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등)
- 사고가 발생한 시간, 장소 등이 적힌 사고확인서
- 배상의무자의 주소, 이름, 차량번호
-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보험사에 연락하여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무보험차상해 지급 기준, 보장 내용, 합의금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 관련 링크, 검색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보험차상해 FAQ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이 네 가지를 모두 가입하셔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를 처리할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할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내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