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운전자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사람들은 음주운전 시 운전자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가 보세요.
음주운전 사고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및 제2조제21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3.27, 2023.10.24>
-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12.24>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에 음주운전에 속하게 됩니다. 해당 수치는 개인의 체중이나 성별 그리고 신진대사 속도에 따라 다르며 평균적으로 맥주 1캔을 마신 경우 0.03% 이상 나오게 됩니다.
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결국에 적은 보험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중대한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로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그리고 대물배상 모두 사고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중대한 법규 위반 목록:
마약 및 약물,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위와같은 중대법규 위반 사례에 해당되는 운전자의 경우 일부 사고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Ⅰ한도 내 지급보험금
- 대인배상Ⅱ: 사고당 최대 1억원
- 대물배상 : 최대 7천만원
사고부담금 제도는 22년 7월 개정되었으며 과거 음주운전 보험처리에 비해 확연히 높은 사고부담금을 지불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사고부담금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에 따라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금 지급을 받기 전에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면허를 갖추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다가 일어난 사고
-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정한 음주 상태 또는 동법 제45조에 정한 약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 정한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 등
예를 들어 1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누군가 다치는 경우 대인 의무배상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대인배상Ⅰ은 한도가 1억 5천만원이며 이는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 시 대물배상은 최대 7천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자세히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대물피해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지급보험금 전액
- 사고 대물피해 금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 1사고당 5천만원 한도
만약 대인이나 대물 피해액이 여러건인 경우에 사고부담금은 더 크게 불어나게되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참고: 만약 현재 변제할 수 있는 경제적인 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먼저 피해배상을 지급하고 추후에 가입자에게 변제를 요구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배상 가능여부와 사고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외로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또는 자기차량손해을 포함하여 보험처리 여부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분 | 보험처리 여부 |
---|---|
대인배상Ⅰ | 전액 개인부담 |
대인배상Ⅱ | 최대 1억원 부담 |
대물배상(의무) | 전액 개인부담 |
대물배상(종합) | 최대 5천만원 부담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보상 |
무보험차상해 | 보상 |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 | 불가(면책) |
종합적으로 보면 음주운전 사고 시 보험처리는 의무보험의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그외로 종합보험에 해당하는 배상은 각각 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보상의 경우 그대로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무보험차 상해의 경우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반면 자기차량손해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아래 영상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만약 사고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인 경우 교통사고 과실비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교통사고는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따져 결정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높아지지는 않아요.
대신 음주운전 여부가 밝혀지게되면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벌금 및 벌점 그리고 면허취소 등의 처벌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 불가한 항목
자동차보험 그리고 운전자보험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받을 수 없는 보장항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동차보험 보험처리 불가 항목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항목들입니다. 이는 개인이 가입한 보장과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건 보험사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기차량손해
-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 법률비용 지원 특약
운전자보험 보험처리 불가 항목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운전자 벌금
- 변호사선임비용
- 운전면허 정지일당 특약
- 운전면허 취소보장 특약
-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및 벌금
- 차량사고수리 휴업지원금 특약
-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금 특약
- 차량유리 교체비용지원금 특약
- 침수차량 언더코팅 수리비용지원금 특약
- 침수차량 전손 후 차량구입 취득세지원금
-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특약
-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선임비용 특약
- 운전중 돌발사고(로드킬, 국도 포트홀) 수리비용 지원금
음주운전 사고로 운전자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본인 치료 보장 외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보장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운전자 벌금 그리고 변호사선임비용을 받을 수 없어요.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약관을 참조하시면 음주운전 시 어떤 보장들을 보상받을 수 없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가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 결론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 시 사고부담금을 보험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즉 가해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최대 3억원이 넘어갈 정도로 거의 대부분을 지불해야 해요.
따라서 음주운전은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도 절대 해서는 안되며 만약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여도 추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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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 FAQ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처리 시 불이익이 많습니다. 특히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은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되지만 해당 금액 중 대부분의 금액을 본인이 변제해야 합니다. 이를 사고부담금이라 부르며 중대한 법규위반 사고 시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주로 법률관련 보장이 많은 운전자보험의 경우 음주운전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법률특약에 속하는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이나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모두 지급받을 수 없는 반면 본인 치료에 쓰이는 보장 및 특약은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