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 자기부담금 얼마? | 누수 청구 조건 등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 자기부담금 내용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일상생활배상책임의 자기부담금 항목과 더불어 누수 TV 파손 등 가족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청구하는 방법까지 총정리 해볼게요.

일상생활배상책임 뜻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 예를 들어 TV 파손, 휴대폰 파손, 누수 등이 해당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흔히 ‘일배책’으로 많이 불리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주택화재보험 혹은 운전자보험 등에서 가입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상황에 따라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족 간 휴대폰 파손이 일어나는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일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구분하여야 합니다.

아래 필요한 서류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가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필요서류

일상생활배상책임 자기부담금

일배책 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부담금을 일부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 3자의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경우는 자기부담금이 제외되지만, 기물 파손의 경우는 자기부담금이 존재해요.

상황자기부담금
가족이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망가뜨린 경우20만원
반려견이 산책 중 다른 사람을 물어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없음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와 부딪혀 다치게 함없음
실수로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20만원
집안의 누수로 인해 다른 집에 피해를 준 경우50만원

위에 예시를 살펴본 결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자기부담금 없이 정해진 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재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적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50만원까지 자기부담금이 발생해요.

실제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약관 중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 한도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매회의 사고마다 자기부담금 (「대물 배상책임」은 누수사고인 경우 50만원, 누수사고 이외의 사고인 경우 20 만원, 「대인 배상책임」은 없음)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대물 배 상책임」및「대인 배상책임」손해를 각각 1억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실제 사고 예시 중 집안의 누수사고로 타인 집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주택보험 혹은 화재보험 그리고 운전자보험에서 가입한 일배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기부담금은 최대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수사고란 피보험자의 집 안에 있는 수도관, 배수관, 싱크대 배관, 보일러 배관, 난방 배관 등 다양한 급수·배수 설비들이 오래되거나 하자가 있어서 고장났을 경우, 이로 인해 이웃집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에 물이 새거나 오염이 생기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화재가 나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거나 불을 끄는 과정에서 생긴 물 피해는 누수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 번의 사고로 물이 새는 피해와 다른 형태의 피해가 함께 생겼다면, 그 사고는 전체적으로 ‘누수사고’로 간주합니다.

대인 및 대물 동시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림과 동시에 사람이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각각의 사고로 별개로 처리하여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외 의무보험 중복

만약 일배책 보상을 받기 전 다른 의무보험에서 이를 보상해주는 경우에는 의무보험의 보상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일배책 특약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하는데요. 건강보험 및 자동차보험과 같은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의무보험 중복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했을 때를 가정하여 보상받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제공하게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조건

청구 조건은 다르게 말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일상생활배상책임 자기부담금

① 어떤 사고에 대해 보장해 주나요?

보험기간 중에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해줍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예요.

  1. 내가 살고 있는 집(혹은 내가 임대한 집)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
    • 다른 사람의 몸에 상처를 입혔거나 (대인사고)
    • 다른 사람의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 (대물사고)
  2. 일상생활 중에 일어난 우연한 사고로 위와 같은 피해를 준 경우
    • 예: 자전거 타다가 남을 다치게 함, 아이가 친구 물건을 망가뜨림 등

이 두 가지에 해당되고, 내 잘못으로 인해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경우, 보험에서 보상합니다.

② 어떤 비용을 보상해 주나요?

아래와 같은 것들을 보험에서 대신 내줍니다.

  • 내가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 손해를 줄이거나 막기 위해 쓴 비용
  •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구상하려고 쓴 비용
  • 소송을 진행하면서 쓴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중재·조정 비용 등
  • 공탁을 해야 할 경우 드는 보증보험료 (단, 보험사가 직접 보증을 해주진 않음)
  • 보험사가 요구한 절차에 따르기 위해 쓴 기타 필요한 비용

③ 누가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보험에 가입한 사람(피보험자)뿐 아니라 다음 사람들도 함께 보장됩니다:

  • 보험에 가입한 본인
  • 배우자
  • 같은 집에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8촌 혈족, 4촌 인척)
  • 따로 살지만 생계를 같이 하는 미혼 자녀

즉, 가족 단위로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④ 집을 이사했을 때는?

  • 이사하거나 집 소유권이 바뀌면 보험회사에 꼭 알려야 해요.
  • 안 알리면 보장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 하지만 위험이 커지지 않는 범위 내라면, 보험사가 어느 정도는 보상해 주기도 합니다.

더 구체적인 청구 조건이나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아래 경제교육 정보센터 KDI 표준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분쟁 사례 및 기준

내 일상생활배상책임 가입 여부 조회

아무래도 일배책 보험은 특약의 형태로 많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입한 이력이 있는지 혹은 가족이 가입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을 조회해야 해요.

  • 내 보험 전부 조회(ex. 종합보험, 화재보험, 운전자보험 등)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1분이면 조회 가능하니 가입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조회하기

일상생활배상책임 자기부담금 FAQ

일상생활배상책임 자기부담금은 평균 얼마인가요?

일반적으로 모든 일배책 보험의 자기부담금 형태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보험사별 자기부담금이 다르지 않으며 사람을 다치게 한 대인배상의 경우는 자기부담금이 없으며 기물을 파손한 대물배상의 경우는 20만원~50만원으로 분류됩니다.

누수 사고가 있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이 되나요?

누수 사고도 일배책의 대표적인 보상 사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입이 되어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좋은데요. 일배책 특약의 경우 추가 옵션으로 가입하는 형태이며 이를 가입하지 않았지만 가입했다고 착각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일배책 자기부담금이 있나요?

다른사람을 다치게 한 대인배상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인배상과 동시에 대물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도의 대물배상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기부담금은 최저 20만원부터 최대 50만원으로 나뉘어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복 보상이 가능한가요?

일배책 보험은 두 개 이상 가입해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을 가족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비례보상하기 때문에 추가 가입 및 중복 가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