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후 보험료가 인상될 때 계산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증 계산기 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갱신 후 얼마가 오를지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할증 계산기는 예상 보험료일 뿐, 정확한 보험료는 아니니 참고바랍니다.
*각 입력 기준에 대해 헷갈리는 경우 아래 기준을 참고하시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25.01.16 V1.2 >> 메리츠화재 보험사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25.02.28 V1.3 >> 과실비율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25.03.22 >> 보험처리 유무 판단 및 대인접수에 따른 자기부담금 업데이트
자동차보험료 할증 계산기 사용법
할증 계산 후 발생한 금액에 대해 원인을 알고 있어야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위 계산기 결과를 확인하고 아래에서 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보험사 선택
내가 가입한 보험사를 선택해 줍니다. 보험사를 선택하는 이유는 각 보험사별 할인할증 적용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 보험사별 다른 할인할증 적용율은 여기에서 확인하십시오.
②현재 납입 보험료
지난 갱신 시점에 납부한 보험료를 입력해 주십시오.
③현재 할인할증등급
내 현재 할인할증등급을 확인하여 입력해 줍니다. 잘 모르겠는 경우 여기를 참고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④나의 과실
만약 나의 과실이 50% 미만인 경우엔 사고건수 1건이 삭제됩니다. 이에 따라 할증률 또한 변경되니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참고글 >>과실 비율 보험료 할증 기준
⑤3년 무사고 할인 여부
3년 무사고 할인은 보험사별로 다르며 평균 11%로 계산됩니다. 내 보험사의 3년 무사고 할인율은 여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⑥3년 무사고 할인 여부(아니오)
사고건수를 별도로 입력해 줍니다. 사고건수는 1년 또는 3년 기준으로 계산하며 현재 사고건수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⑦대인접수
사람이 다친 경우 상해급수표를 참고하여 몇 급에 해당하는지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타박상, 관절 염좌 등의 경우 14급에 해당합니다.
✅ 참고: 만약 다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가장 심한 상해에 해당하는 급수를 입력합니다. 또한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약을 이용하는 경우는 상해급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1점이 할증되기 때문에 대인접수가 없다면 14급을 선택합니다.
상해급수에 따른 자기부담금은 책임보험(대인배상) 보상한도액으로 결정됩니다.
- 1급 : 3,000만원
- 2급 : 1,500만원
- 3급 : 1,200만원
- 4급 : 1,000만원
- 5급 : 900만원
- 6급 : 700만원
- 7급 : 500만원
- 8급 : 400만원
- 9급 : 300만원
- 10급 : 200만원
- 11급 : 160만원
- 12급 : 120만원
- 13급 : 80만원
- 14급 : 50만원
하지만 대인접수 시 실제 치료비는 책임보험 한도액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책임보험 한도액보다 높은 치료비가 나온 경우에는 대인접수 여부를 체크하지 않은 채 별도로 자기부담금에 더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⑧대물접수
차량이나 기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나의 과실에 따른 손해액을 입력합니다. 과실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액을 자차보험을 모두 포함하여 내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이는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중 가장 많이 가입한 200만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만약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이 200만원이 아닌 50, 100, 150만원 중 하나라면 자차 자기부담금 및 할증 기준이 달라지므로 참고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
할증 기준은 사고건수, 교통법규 위반 등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이 많습니다. 따라서 각 기준을 모두 확인하지 않아도 자동차보험료 할증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각 기준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 6가지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