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설정방법과 할증이 되는 이유, 내 할증등급 조회하는 방법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어요. 특히 대인사고, 대물사고 직접 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란?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규모, 사고횟수 등을 감안하여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제도입니다. 이를 개인별로 할인할증등급을 매겨 각각 보험료를 달리하는 시스템이죠.
할인할증제도에 대해 처음듣거나 생소하다면 아래 글을 읽고 다시 돌아와 주세요. 다음 글을 이해하는데 더욱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할인할증등급에 대한 모든 것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 6가지
내 자동차보험료가 갑자기 할증된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오늘은 보험료 할증 원인, 기준 등에 대해 그 어떤 사이트보다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하나씩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대물사고 할증
- 자차보험 할증
- 대인사고 할증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할증
- 교통법규위반 할증
- 사고건수 할증
1.대물사고 할증
대물사고란 차량 및 시설물 등 파손으로 인한 피해액을 모두 더한 값을 말하며 해당 수리비용이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을 넘어가는 순간 할증이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200만원의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을 가입했을 때, 상대차, 내차량 수리비용 합산 210만원이 나온경우 할증점수 1점이 됩니다. 반면 190만원이 나온경우에는 할증되지 않으며 0.5점이 쌓이게 됩니다.
기준 | 할증점수 |
---|---|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초과 (총 1억원 이하) | 1점 |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초과 (총 1억원 초과) | 2점 |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이하 | 0.5점 |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설정 방법
물적사고 + 할증기준금액의 합성어로 사고로 인해 차량 수리비 혹은 시설물 수리비를 보상받는 경우에 내가 설정한 기준금액을 넘어서는 순간 할증이 적용됩니다.
할증기준금액은 50, 100, 150, 200으로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50만원을 설정하면 그만큼 보험료가 저렴해지지만 사고 발생 시 할증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200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대물사고 0.5점 조심해야 하는 이유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을 넘지 않아도 0.5점이 쌓이게 됩니다. 즉 10만원 혹은 1만원을 보험처리해도 0.5점이 쌓이며 이는 1년간 2번의 점수가 종합되어 결국 할증 1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0.5점 사고는 3년의 할인유예를 받습니다. 예를들어 3년간 무사고를 유지했다면 13Z -> 16Z로 상승했을 점수가 13Z -> 13Z 로 그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결국 보험처리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상책이며 큰 금액인 경우에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0.5점사고 자세히보기2.자차보험 할증
내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장이 바로 자차보험이죠. 자기차량손해의 줄임말로 마찬가지로 대물사고 할증 기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에 포함)
하지만 자차보험은 자기부담금 20~30%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이 낸 금액은 할증기준금액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험사로부터 보장받는 금액을 확인하여 할증 여부를 판단해야 돼요.
3.대인사고 할증
대인사고는 사고로 인해 누군가 다치는 경우 상해정도에 따라 할증이 붙습니다.
상해급수 | 할증점수 |
---|---|
사망 혹은 1급 | 4점 |
2급~7급 | 3점 |
8급~12급 | 2점 |
13급, 14급 | 1점 |
가장 흔한 13급부터 14급까지는 1점만 할증되지만 조금만 크게 다쳐도 2~4점까지 할증될 수 있어요. 상해급수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가장 흔한 14급의 경우 단순 타박상 치료, 염좌 등이 해당합니다.
4.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할증
남이 다친 경우도 할증되지만 본인 몸을 치료하는 것도 할증이 됩니다. 그게 바로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인데요.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둘다 치료를 받게 되는 순간 1점이 할증됩니다. 다만 해당 특약은 상해급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1점만 할증되니 다행이라면 다행이네요.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 차이점에 대해서는 해당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5.교통법규위반 할증
사고가 굳이 발생하지 않아도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이는 자동차보험에서 교통법규위반요율로 말하며 최대 20%까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법규위반 | 할증요율 |
---|---|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속도위반 2~3회,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제한속도 20km/h 초과 속도위반 1회 | 5% |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속도위반 4회 이상,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제한속도 20km/h 초과 속도위반 2회 이상 | 10% |
주취운전 1회 | 10% |
주취운전 2회 이상 | 20% |
무면허운전 / 사고발생시 미조치 | 20% |
주취운전은 음주운전과 같은 맥락으로 알코올 농도 0.03% 미만을 뜻합니다. 따라서 술이 덜 깬 상태에서도 운전 시 매우 높은 할증이 적용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면허 운전, 주취운전 2회 이상은 가장 높은 20% 할증이 이루어지며 간혹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도 5% 이상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 교통법규위반내역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벌점 및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하여 할증여부는 아래 글에서 설명드렸습니다.
6.사고건수 할증
저는 개인적으로 사고건수 할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고건수는 2013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사고의 규모와 상관없이 보험처리 건수로 판단되는 할증제도입니다.
사고건수를 측정하는 기준은 직전 3년 및 1년간 발생한 사고에 대해 크기와 상관없이 횟수로만 판단하여 할증됩니다.
사고건수 기준 | 할인할증 |
---|---|
직전 1년간 무사고면서 직전 3년간 사고 1건 이하 | 할인 |
직전 1년간 사고 1건 이상 | 7~60% 할증 |
직전 3년간 사고 3건 이상 | 7~60% 할증 |
직전 1년간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다면 7~60% 가량 보험료 할증이 이루어집니다. 사고건수는 3년, 1년 기준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3년안에 사고가 3건 이상이라면 7~60%가 추가로 할증됩니다.
결국 사고를 짧은 기간에 여러번 일으키는 경우, 사고건수 + 할증점수 + 할인없음으로 인해 보험료가 최대 6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따라서 무사고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인 이유입니다.
보험료 할증 결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처리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환입 또는 자비로 부담하는 것이 이득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직전 3년간 무사고였는데 사고가 발생한다면 환입 또는 자비로 부담하는 것이 좋아요. 물론 사고 금액이 대인, 대물을 합쳤을 때 상당한 금액으로 부담이 된다면 사고처리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요.
3년간 무사고 할인율은 20%입니다. 또한 사고 1건으로 쌓이는 할증은 7~10%이며, 할증 1점이 떨어지면 4~11% 할증이 이루어져요. 즉 3년 무사고인 사람이 사고 1번으로 최대 41% 할증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할증만 되나요? 할인까지 유예됩니다. 할증된 금액으로 3년동안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웬만한 큰 사고가 아닌 이상 감당할 수 있는 사고는 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 할증 조회
내 할증등급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손해보험협회 할인할증요인 조회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입력을 통해 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사고경력, 법규위반경력과 할인할증등급을 전년도, 갱신 시 예상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할증 조회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 FAQ
1점 할증 시 평균 7% 보험료가 상승됩니다. 이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따라 퍼센트가 다르며 해당 할증 적용율은 이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니요. 보험료 할증은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할증이 진행됩니다. 대인사고의 경우 다친 정도에 따라, 대물사고는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사고로 인한 할증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들을 참고해보셔도 좋습니다.
<자동차 사고 후 보험료 할증 기준> <접촉사고 후 보험료 할증 기준>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할증이 얼마나 진행될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손해보험협회 할인할증 조회를 통해 얼마나 할증되는지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