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해지 환급 계산기를 활용해서 미리 환급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예상해 보세요. 자동차보험은 1년 계약을 기본으로 이보다 낮은 기간을 유지했을 때는 단기요율에 의해 더 비싼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반면 일할계산으로 진행 시 내가 낸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 받을 수 있으니 직접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해지 환급 계산기
아래 사용방법을 참고해서 환급 계산기가 어떠한 원리로 작동되는가에 대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참고: 해당 자동차보험 해지 환급 계산기는 예상 환급금으로 실제 받는 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환급금은 직접 보험사로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중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장에 대한 보험료는 제외한 뒤 환급받게 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사용방법
①납입 보험료 입력: 갱신(계약) 당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입력합니다.
②계약 시작 날짜: 계약 및 갱신 날짜를 적어주세요.
③계약 종료 날짜: 계약을 종료하고 싶은 날짜를 입력합니다.
④해지 사유: 해지 사유를 선택합니다. 자동차 매매 혹은 양도 그리고 폐차 등을 진행하는 분들은 일할 계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일반 해지를 선택하는 분들은 단기요율로 환급받게 됩니다.
✅ 단기요율이란?
단기요율은 자동차보험 1년 미만 계약의 경우 적용되는 보험료 산정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년 계약을 한 사람과 100일 계약을 한 사람의 보험료는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기요율은 계약을 할 때도 적용되며 해지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계산 방식
자동차보험 해지 규율에 따라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모두 ‘일반 해지’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양도(매매) 및 폐차(말소)가 아닌 경우에는 단기요율로 적용되어 내가 낸 보험료를 전부 돌려받지 못합니다.
일할계산 방식:
- 납입한 총 보험료*해당 기간/365 = 환급 보험료
단기요율 방식:
- 납입한 총 보험료*(1-단기요율) = 환급 보험료
여기서 단기요율은 일주일 혹은 한달 단위로 끊어서 계산을 하며 각 표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인슈넷 단기요율표를 참조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 중도해지 방법 및 팁
실제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경우 해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보험사를 중간에 옮기고 싶은 경우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중도해지 방법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써 하루만 가입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 해지가 불가능하며 새로운 보험사에 미리 가입한 뒤 해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절차:
- 자동차보험 신규가입
- 책임보험증명서 발급
- 기존 자동차보험 회사(서류제출)
위 순서대로 진행하면 새로운 보험사로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폐차 및 매매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는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자동차보험 중도해지 방법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 주의사항
만약 양도 및 폐차 등의 사유가 아닌 일반 해지의 경우 경력 상실, 단기요율로 인한 적은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경력 상실:
- 1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해지 후 보험사를 이동하는 경우 갱신 이후 경력이 상실
예를 들어, 갱신 후 3개월 뒤 보험사의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3개월의 무사고 기록은 삭제된 채 새롭게 가입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단, 사고기록은 남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기요율 적은 환급금:
- 1년을 채우지 않고 자동차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내가 낸 보험료보다 더 적은 금액을 돌려 받음.
단기요율로 인한 환급금은 생각보다 더 적은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위 자동차보험 해지 환급금 계산기를 활용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보험 해지 시 불이익 게시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