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바꾸거나 더이상 타지 않을 때 자동차보험 해지를 진행하게 되죠. 이때 주의사항 3가지와 돌려받는 환급금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총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해지 방법
자동차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혹은 단순히 보험사를 옮기고 싶을 때 기존 보험을 해지하게 되죠. 이때 해지하는 목적에 따라 그 방법도 달라집니다.
- 자동차 양도/말소 해지
- 자동차 보험사 변경
해지할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를 더이상 운행하지 않을 때 해지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폐차하여 증권을 말소하는 경우, 중고로 판매하여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차량을 더이상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약자 정보를 확인한 뒤 해지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단, 인터넷 가입을 하신 분들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니 대면가입이나 전화가입을 통해 진행하신 분들은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보험 해지 신청 전 주행거리에 따른 환급도 받아야 합니다.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환급액이 더 높으며 긴 주행거리일수록 환급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환급 받는 법을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해지 필요서류
각 방법에 따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 세 가지 유형 중 본인이 해당되는 유형의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 필요서류 | |
---|---|---|
양도해지 | 기본서류 | 계약자 통장 사본 |
추가서류 | 매매계약서(양도인, 양수인 서명 필수), 명의 변경된 차량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중 택1 | |
말소해지 | 기본서류 | 계약자 통장 사본 |
추가서류 | 말소사실증명서 및 자동차등록원부 중 택1 | |
중복해지 | 기본서류 | 계약자 통장 사본, 다른 회사에 가입된 보험가입증명서, 무사고 확인서 |
양도해지의 경우 매매계약서에 양도인과 양수인 서명이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명의가 변경된 차량등록증이나 자동차등록원부 중 1개만 제출해도 되니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은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말소해지의 경우 계약자 통장 사본과 말소사실증명서 혹은 자동차등록원부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부24 사이트에서 간단히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중복해지의 경우 타 보험사에 미리 가입한 뒤 해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보험가입증명서 및 무사고 확인서, 계약자 통장 사본이 있습니다.
✅ 참고: 기본적으로 서류를 준비하기 전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각 보험사별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헛걸음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해지 필요서류 확인하기
자동차보험 해지 시 주의사항 3가지
위에서 언급한 자동차보험 해지 방법 중 유독 중복해지 가입 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경력 손실
- 적은 환급금
- 할인할증등급 손해
1) 경력 손실
1년 무사고를 기록하면 자동차보험료가 할인됩니다. 이는 할인할증등급이 1등급 오르면서 발생하는 할인으로 누구나 무사고를 기록하면 받을 수 있는 할인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보험을 해지하면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경력이 날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24년 11월에 가입하고 25년 5월에 해지하게 되는 경우 약 7개월의 무사고 기록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 24년 11월 자동차보험 가입 > 25년 05월 자동차보험 해지
- 약 7개월의 무사고 경력 삭제
- 타 보험사 가입 시 초기화
따라서 계약 기간 종료까지 얼마남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은 기다렸다가 만기 한달 전에 중복가입을 신청하여 경력을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적은 환급금
자동차보험 해지 시 말소/양도 해지는 포함되지 않으며 오직 보험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환급금이 적어집니다. 환급금이 적어지는 이유는 자동차보험 단기요율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단기요율은 1년 단위가 기본인 자동차보험을 1년 미만으로 계약했을 때 발생하는 요율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료 1년 가입 100만원을 납부하고 200일을 운영한 채 해지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 자동차 폐차/말소 시 환급금(일할계산): 452,055원
- 중복 가입 해지 시 환급금(단기요율): 300,000원
보험 기간 | 일반 해지 환급금(%) (일할계산) | 중복 해지 환급금(%) (단기요율) | 차이(%) |
---|---|---|---|
7일 | 98.1 | 94 | 4 |
15일 | 95.8 | 90 | 5.8 |
1개월 | 91.7 | 85 | 6.7 |
2개월 | 83.5 | 80 | 3.5 |
3개월 | 75.3 | 70 | 5.3 |
4개월 | 67.1 | 60 | 7.1 |
5개월 | 58.9 | 50 | 8.9 |
6개월 | 50.6 | 40 | 10.6 |
7개월 | 42.4 | 30 | 12.4 |
8개월 | 34.2 | 20 | 14.2 |
9개월 | 26.0 | 15 | 11 |
10개월 | 17.8 | 10 | 7.8 |
11개월 | 9.5 | 5 | 4.5 |
단기요율로 인해 자동차보험 환급금을 가장 크게 손해보는 기간은 8개월(240일) 사용 후입니다. 이때는 일할계산과 비교하여 14.25% 손해를 보기 때문에 왠만하면 남은 기간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할인할증등급 손해
할인할증등급을 손해보는 원인은 자동차보험을 장기간 가입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장기 미가입 운전자로 분류되어 추후 3년 뒤 재 가입 시 등급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 해지 당시에는 할인할증등급이 14Z 였지만, 3년 이상 지난 뒤 다시 가입할 땐 11Z 등급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정보에 따르면, 각 등급의 분류에 따라 재가입 시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존 9Z 이던 사람이 장기 미가입 후 재가입을 한다면 9등급으로 똑같지만, 29Z 이던 사람은 재가입 시 26Z 등급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해지 환급금 조회 방법
자동차보험료 해지 환급금 조회는 해당 블로그에 있는 해지 환급 계산기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해지 환급금 계산기는 각 해당하는 항목을 채우면 쉽게 일할계산 혹은 단기요율이 적용된 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1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7개월 뒤 해지하게 되면 30만원의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알고 싶을 때 누구나 편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 보험사에서 직접 환급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직접 환급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임의해지 혹은 해지 환급금 조회 등 메뉴를 접속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해지를 진행할 때 보험료 환급/결제 부분에서 예상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 외로 별도로 환급금만 조회하는 것은 어려우니 직접 절차를 밟아 해지 직전 예상 환급금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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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해지 환급금 조회 FAQ
해지 환급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해지 절차를 우선 진행해야 합니다. 단, 중복 가입에 의한 해지 시 환급금액은 별도로 확인이 어려우며 이때는 차보험마켓의 해지 환급 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지 환급금은 해지 신청 후 1 영업일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가입으로 인한 해지는 3~4일의 소요시간이 걸리며 환급일도 그만큼 늦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