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주차된 차 접촉사고 처리 과정 | 과실 뺑소니 보험 할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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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주차된 차 접촉사고 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과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간혹 주차된 차를 긁거나 뺑소니 등을 겪으면 스트레스와 시간소모가 동반됩니다. 이 글에서 알려주는 뺑소니 과실 유무 할증 등을 다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주차된 차 접촉사고란?

말 그대로 주차된 차를 다른 차량이 부딪혀 발생한 사고를 주차장 접촉사고, 주차된 차 접촉사고라고 칭합니다.

이때 스크래치, 외관 찌그러짐, 문콕 등 다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및 주차된 차 접촉사고 과실은?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형사적 처벌이 아닌 민사상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주차장 접촉사고 과실

주로 나가는 차를 출차차, 들어오는 차를 통로차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사고에 대부분은 출차차의 과실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 출차차에게 과실을 묻지는 않는데요. 이미 반쯤 나온 상태거나 상대 통로차가 가속을 한 경우, 지시방향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돼요.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 접촉사고 과실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박은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100:0 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진로방해, 코너 이중주차 등으로 인한 과실은 10% 가량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차장 진로방해 과실 확인하기

주차된 차 접촉사고 처리 방법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혹은 주차된 차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 가해자에 따라 행동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경미한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합의가 가능하며 과실 여부에서 비교적 명확합니다.

  • 당사자끼리 합의
  • 보험처리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경우에는 주로 사람이 안에 타고있지 않은 경우 더욱 원활합니다. 이는 대인사고 접수가 안되기 때문인데요. 오직 차량 수리비만 확인하면 됩니다.

반면 보험처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탑승해 있거나 고가의 차량인 경우 보험처리가 오히려 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경우

이는 가해자에게는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가 미비하거나 너그러운 성격을 지녔다면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요.

합의서는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양식을 다운로드한 뒤 작성하여 이메일, 연락처 등을 통해 공유하는 방식을 취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교통사고 합의서 바로가기

보험처리 하는 경우

합의가 어려운 경우 보험처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탑승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대인배상, 대물배상 두 가지 요소에 대해 보험처리가 가능해요.

사람이 다친 경우

주로 주차된 차에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혹시나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처리 시 대인배상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간혹 큰 사고도 아닌데 한방병원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해당 비용을 모두 보험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을 받을 수 있어요.

사고 후 한방병원 가는 이유

반면 가해자가 다친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등 본인이 가입한 보험내역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개인돈으로 치료할 수도 있지만 금액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자기보험을 이용할 수 있어요.

주차장 접촉사고 보험처리 장단점

주차된 차 접촉사고 후 보험처리를 진행할 때 장단점에 대해 알고있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보험처리는 내가 직접 관여하는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경쓸 일이 적어집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처리를 맡긴 채 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보험처리 시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 기준에 따라 할증을 받기 때문입니다.

주차된 차 접촉사고 할증 기준

자동차보험료 할증이란 교통사고, 접촉사고, 수리 등으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는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험처리를 하는 순간 보험료 할증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할증되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 대인배상 할증
  • 대물배상 할증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할증
  • 자차사고 할증
  • 사고건수 할증

해당 기준에 대해 작성하면 글이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작성한 글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 6가지 자동차 사고 후 보험료 인상 기준

할증 피하는 방법은?

접촉사고 시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처리를 진행한 뒤 환입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환입이란 보험처리를 진행하게 된 뒤 발생한 금액만큼 보험사에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나의 비용이 나가지만 보험사에서 대신해서 사고처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방법입니다.

환입을 이용하면 내가 직접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에 보험료 할증될 일도 없어지게 됩니다.

주차장 접촉사고 뺑소니

주차된 차량을 긁거나 박은 뒤 도망가는 뺑소니 차량들이 존재합니다. 만약 뺑소니를 감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해자는 범칙금을 내야 하죠.

  • 과실재물손괴죄 범칙금 12~20만원

사고를 확인한 뒤 블랙박스, 사고 부위 등을 준비하여 최대한 빨리 경찰서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내 차량의 수리비 등은 자차보험 처리 후 상대방에게 구상청구권을 넘길 수 있습니다. 추가로 수리받는 동안에 사용하는 렌터카 비용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렌트카 지원 받는 방법

주차된 차 접촉사고 자주 묻는 질문 FAQ

주차된 차를 박은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주차된 차량을 박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차량이 100, 주차된 차량이 0으로 과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간혹 진로방해, 주차구역 외 주차 등으로 인한 사고는 주차된 차에도 과실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주차장 뺑소니 처벌 방법이 궁금합니다

주차장 뺑소니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사고 부분을 촬영하여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고접수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은 범칙금과 차량 수리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때 미리 내 자동차보험에서 자차보험 처리를 받은 뒤 상대방에게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주차장 주차된 차 접촉사고 처리 과정, 뺑소니, 할증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관련링크 혹은 검색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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