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해지 가능할까?
디폴트옵션을 꼭 사용해야하는건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제도인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을 안하면 생기는 일들과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해지, 옵트아웃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DC형, 개인형 IRP 에게 사전에 지정해둔 운용지시에 따라 자동으로 돈을 관리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전에 정해두는 방식에는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실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설정 안하면?
기본적으로 DC형 계좌에 가입 시 자동으로 디폴트옵션에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가입 시 사전지정운용방식을 설정해두지 않았다면 스스로 적립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한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 퇴직연금 예금의 방식이 조금 변화하였습니다. 때문에 디폴트옵션 설정을 따로 하지 않으시고 그냥 방치하신다면, 예금 금리가 아닌 일반 현금성 자산이 됩니다.
현금성 자산으로 만기가 된다면 아주 낮은 금리가 적용이 되며, 미래의 연금 자산이라는 개념에서는 손해를 보는 셈이 됩니다.
또한 디폴트옵션을 따로 지정해두지 않고 방치할 경우 지속적으로 시정 권고 연락을 받게 됩니다. 연락을 취하는 방식으로는
- 우편 발송
- 서면 교부
-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등이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은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35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해지는 옵트아웃
- 옵트아웃(Opt-out)이란
정보 소유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일때 정보수집을 중단하는 뜻으로 블랙리스트 방식의 정보수집입니다. 반대 용어로는 옵트인(Opt-in)이 있습니다.
계좌를 해지할 시 그동안의 이윤들을 포기하고 중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폴트옵션만 해지/중단 하기 위해서는 운용중인 적립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매도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옵트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디폴트옵션 옵트아웃은 사전지정운용방식 중에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운용하던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고 다른 운용방법으로 운용지시 하는 것을 뜻합니다.
디폴트옵션 상품 및 가입
마무리
언제든 본인이 원하는대로 바꿀 수 있는 디폴트옵션은 가입자에게 다양한 투자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잘 이용하면 큰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셈입니다.
저도 조금 더 공부하여 다음 포스팅은 수익률과 관련된 포스팅을 가져올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