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및 처리확인서 발급 방법(상해보험 청구용)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및 처리확인서는 각종 운전자보험이나 상해보험 청구 시 필요로 합니다. 오늘은 이 서류들을 이용해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발급받고 저장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볼테니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처리확인서)이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란?(현장 약도 예시, 출처 보배드림)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란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경찰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는 ‘증명서’로 주로 아래와 같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당사자 신원정보 및 차량정보
  • 교통사고 발생 일자 및 장소
  • 교통사고의 유형
  • 교통사고의 원인
  • 피해를 입은 내용
  • 현장 약도(지도)

다른 말로 ‘교통사고 처리확인서’라고 불리며 두 서류 모두 경찰서에서 교통사고를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는 사실확인원이 됩니다. 하지만 ‘지급결의서’, ‘보상처리확인서’는 다른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 둘은 자동차보험 회사측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로 내가 교통사고로 인해 보상을 받은 내역을 담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 사고사실확인원 차이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란 자동차보험 보상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고 종결된 경우 받는 지급 증명서입니다. 사실확인원과 달리 보험금 청구를 원활하게 하기위해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일부 보험사에선 지급결의서란 명칭 대신 사실확인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 예시삼성화재 1
지급결의서 예시

자동차보험회사 측에서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엔 ‘지급결의서’를 통해 다른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사실확인원보다 더 자세한 피해사실이 적혀있으니 추가 서류없이 청구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결의서는 보상을 받고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방법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는 방법에는 크게 오프라인 발급, 온라인 발급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가장 편하고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선 온라인 발급을 이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오프라인 발급 방법

  • 경찰서 직접 방문
  • 경찰서 우편 접수
  • 무인발급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경찰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경찰서)

오프라인으로 발급하려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 그리고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이 타지역이더라도 모든 경찰서에서 자료를 공유하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가장 빠르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리인이 방문할 시 당사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당사자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를 준비해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프라인 발급 방법으로 우편 접수가 있는데요. ‘경찰청 교통안전과’로 우편을 접수하되 필요한 서류로는 본인확인용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의 경우 우편의 발송 시간이 소요되므로 최소 1~2주일은 생각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무인발급기 발급(출처 뉴시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무인발급기 발급(출처 뉴시스)

마지막은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발급입니다. 2023년도부터 무인발급기를 통해 경찰서 자료인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본인확인만 진행하면 어느 무인발급기에서나 발급이 가능하니 가까운 곳이 있다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 발급 방법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온라인 발급을 위해선 보험회사가 아닌 ‘경찰서(교통민원24)’ 혹은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민원24 홈페이지로 발급을 원하는 경우 직접 팩스로 송부할 수 없고 ‘저장’ 및 ‘인쇄’만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아래는 교통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방법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장 상단에 보이는 ‘조회’ 메뉴를 선택한 뒤 아래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메뉴를 눌러주세요.

경찰청 교통민원 24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 24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조회

그런 다음 로그인을 위한 본인인증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등으로 진행합니다. 로그인을 완료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올텐데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교통민원24)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교통민원24)

여기서 체크를 해야하는 점은 ‘사건사고 발생일시’, ‘제출할 기관(사용목적)’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발생일시는 조회를 위한 범위 설정이기 때문에 4~5일 정도로 넉넉하게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할 기관의 경우 예를 들어 보험 청구를 위한 것이라면 ‘보험사’라고 입력해주세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조회 결과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조회 결과

사건을 확인했으면 오른쪽에 보이는 ‘인쇄하기’ 버튼을 눌러 PDF 파일을 열어줍니다. 이때 팝업이 허용되어있지 않은 경우 주소창 오른쪽에 보이는 팝업알림창을 클릭해 열어준 뒤 팝업 허용으로 변경해 주세요.

인쇄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엔 파일 형태로 우선 컴퓨터나 모바일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파일을 저장하는 버튼은 우선 인쇄버튼을 누른 뒤 PC에 저장을 선택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PDF 인쇄 및 저장하기
PDF 인쇄 및 저장하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외 추가 서류

별도 상해로 인한 보험금 청구는 자동차보험회사 측으로부터 받는 ‘지급결의서’가 가장 좋지만, 보험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아직 진행중인 경우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그리고 추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외 추가 필요서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외 추가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를 위해선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를 입증하는 서류(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차량피해를 입증하는 서류(견적서 등)’, ‘내가 다친 정도(진단서 등)를 나타낼 수 있는 서류’ 이렇게 3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왠만한 보험금 청구는 다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자부상)’ 특약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필요한 서류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결의서(보상처리확인서)
  •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차량피해견적서, 차량피해사진, 진단서 등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외에 차량피해에 대한 견적서나 차량피해사진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부상 특약 뿐만 아니라 기타 상해보험에서도 상해정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요구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후 사고내용을 상세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관련 글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FAQ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은 무인발급기에서도 가능한가요?

네 근처 무인발급기가 있다면 어디서든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할 때 수수료가 0원으로 무료이며, 본인확인(지문)만 마친다면 빠르게 발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내역이 없다고 나오는데 왜 그런가요?

현재 아직 경찰서에서 사건종결을 하지 않은 경우엔 사실확인원 발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담당 교통 경찰서로 문의를 해보시어 언제쯤 종결이 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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