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다치거나 기타 보상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유사한 말로 ‘교통사고 보상처리확인서’가 있으며 어떤 경우에 발급을 해야하며 어떻게 발급하는지 정확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란?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란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현재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측 ‘사고조사 > 피해조사 > 보험금 지급’ 등의 순서로 보험금 지급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사고증명서입니다.

- 지급결의서 = 교통사고보상처리확인서 = 보험금지급내역서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는 다른 말로 ‘교통사고 보상처리확인서’ 혹은 ‘지급내역서’라고 불리며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사고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보상을 처리받은 내역을 뜻합니다.
보상처리확인서는 보상을 받은 내역을 증명한다는 뜻이며 지급결의서는 지급받은 내역에 대해 증명한다는 내용으로 의미가 같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은 서류 이름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려면 보험사로부터 ‘무언가’ 받았다는 증빙자료로 하나처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서측에서 발급을 받는 것이며 보험금을 지급내역이나 부상정도를 담고있지 않습니다. 그외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사고내역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운전자보험이나 상해보험 등 자료를 제출하고자 할 때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완료된 경우엔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 자동차보험을 처리하지 않거나 아직 종결되지 않은 경우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대체하는 경우엔 추가 사고입증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 발급 방법
자동차보험 측에서 사고처리가 종결된 경우에만 지급결의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고처리가 진행중이며 자동차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엔 발급이 어렵기에 조금 더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지급결의서 발급을 위해선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 들어가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찾아서 들어갑니다. 각 보험사별 경로를 알려드릴테니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맞게 접속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 | 지급결의서 발급 경로 |
|---|---|
| 삼성화재 | [계약관리] > [증명서발행] > [보험금 지급내역서] |
| DB손보 | [계약관리] > [증명서발급안내] > [사고사실확인서] |
| KB손보 | [계약관리/변경] > [증명서발급] > [보상처리내역서] |
| 현대해상 | [증명서발급센터] > [증명서발급] > [보험금지급내역서] |
| 메리츠화재 | [인터넷고객센터] > [증명서/구비서류 발급] > [보험금 지급 내역서] |
지급결의서 발급을 위해선 일반 홈페이지가 아닌 ‘다이렉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 홈페이지의 경우 해당 증명서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보신 뒤 동일한 보험사 홈페이지 중에 다른 홈페이지로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급결의서를 발급하기 전에는 보험금을 수령하고 사건이 종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보험사 지급결의서 요청
사고 후 내 과실이 아예 없거나 적은 경우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이때는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지급결의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자동차보험사 담당자와 연락을 하여 지급결의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담당자가 변경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보험사에 고객센터로 직접 연락해보는 것도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 제출 방법
운전자보험이나 기타 상해보험에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를 제출하려면 발급 후 서류 사진을 찍어 전달해야 합니다. 모니터에 띄워진 지급결의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하는 방법은 인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화질이 흐려 다시 제출해야되는 경우가 있으니 가능한 서류를 사진찍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급결의서 제출 방법은 팩스, 우편,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하니 관련 내용은 보험금 청구를 진행할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동차 사고 후 할증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처리를 한 경우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내 과실이 아예 없는 차대차 사고의 경우 할증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과실이 없는 단독사고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엔 보험료가 약 8% 이상 할증됩니다.
보험료 할증은 대인, 대물 그리고 사고건수와 교통법규 등으로 나뉘며 특히 사고건수의 경우 아주 작은 사고라해도 1건으로 기록되어 보험료가 오르는데요. 이때 과거 3년간 사고가 2건 이상이거나 직전 1년간 사고가 1건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많이 오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할증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우선 계산을 진행해보고 정확한 할증 보험료를 예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 FAQ
지급결의서는 어디서 발급할 수 있나요?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는 말 그대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회사에서 발급하거나 내 과실이 없는 사고나 적은 사고의 경우는 상대방 보험사측으로부터 지급결의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사고가 종결된 상태여야 발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다른가요?
지급결의서라는 것은 보험사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는 사고내역이 나와있으며 받은 보상내역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단순 교통사고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으며 발급하는 곳도 보험사가 아닌 경찰서에서 발급받습니다.
만약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않는 사고인 경우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오늘 알아본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 발급 방법과 제출 방법 등을 잘 참고하시어 보상을 적절히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자동차 정보나 운전자, 보험정보는 아래 검색 메뉴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