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의미없는 이유와 대처방법

교통사고를 당한 뒤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가해자 입장에선 경미한 사고로 보이지만 정작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격이 다소 있는 사고들이죠. 오늘은 교통사고 후 대인접수 거부가 왜 의미가 없는지 그리고 대인접수 기간과 합의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왜 하는걸까?

교통사고 후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심리 중 가장 대표적인 이유를 꼽자면 대인접수 시 발생하는 보험료 할증입니다. 이는 대물접수 할증과 따로 적용되므로 사고 한번으로 2점이 할증될 수 있습니다. 또 2점 할증 시에는 개인에 따라 20~30%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왜 하는걸까?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왜 하는걸까?
  • 보험료 할증
  • 정말 안 다쳤다고 생각해서
  • 그냥 손해보는 느낌이라

그 외 대인접수 거부 이유로는 ‘정말 안 다쳤다고 생각해서’, ‘그냥 손해보는 느낌이라’ 등과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살짝 박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찰나의 순간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 점을 알고있어야 합니다.

대인접수 시 보험료 할증

대인접수는 피해자의 ‘교통사고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찰과상 및 염좌 등에 해당되는 14급은 보험등급 1점이 할증되지만 가장 높은 ‘사망 및 1급’에 해당하는 상해급수는 총 4점이 할증됩니다.

이전에 작성한 대인접수 보험료 할증 기준 및 계산 방법을 참고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갈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의미없는 이유

교통사고 후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한다해도 피해자가 임의로 치료를 받은 뒤 상대 보험사에게 ‘직접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해자 및 보험사가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는다고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직접청구권이란?
    피해자가 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피해사실과 치료사실이 입증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해도 피해자는 임의로 치료를 받은 뒤 이를 토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으로 ‘교통사고 접수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가 있습니다. 모두가 필요한 것이 아니며 보험사에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발급시기
교통사고 접수증교통사고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사고접수 후
(사건 종결 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교통사고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적힌 서류사건 종결 후
진단서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 서류치료 후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의미없는 이유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의미없는 이유

‘교통사고 접수증’만으로 대인접수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지만 사고 경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접수증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엔 추가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상대 보험사에 문의하여 접수증, 진단서만으로 대인접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인접수 거부 시 대처방법(직접청구)

상대방 대인접수 거부 시 직접청구를 하기 위해선 우선 최대한 이른 시간에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가 늦어지게 되는 경우엔 교통사고가 원인이 아닌 다른 원인을 추궁할 수 있으니 늦어도 3~5일안에 병원에 내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병원 진료 및 치료 받기(진단서)
  2. 사고사실서류 발급(교통사고 접수증 or 교통사고사실확인원)
  3. 상대방 보험사 연락 및 제출(직접청구)

교통사고 접수증 만으로 법적으로 직접청구가 가능한데요. 그러나 아무래도 접수증만으론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수 없어 접수가 안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땐 교통사고가 종결된 뒤 발급이 가능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까진 1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는데요. 이는 교통사고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사건을 종결해야 하므로 이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대인접수 거부 시 합의금 차이 있을까

‘대인접수 합의금’의 경우 내가 직접청구를 진행하는 것과 처음부터 대인접수를 받는 것에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추후 직접청구 시 상태가 더 나빠져 병원비가 더 나올 수 있고 치료가 길어질 수 있으니 직접청구 시 합의금이 더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1일 통원 시 8,000원
  • 위자료 별도(2주 진단 시 약 25만원)

교통사고 합의금의 경우 치료기간과 진료내역을 토대로 산정되며 직접청구는 여러번 나누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 도중 합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 시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기준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후 대인접수 유효기간

교통사고 후 사고접수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인접수’의 경우 시간이 많이 흐를수록 청구를 진행해도 거부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뒤 목 염좌나 허리디스크 등과 같은 증상을 호소해도 이것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인지를 추가로 입증을 해야하므로 조금 더 까다로워 지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후 대인접수 유효기간
교통사고 후 대인접수 유효기간

결과적으로 모든 보험처리 유효기간이 ‘최대 3년’이지만 대인접수의 경우 까다로운 보험처리과정을 겪지 않으려면 ‘최대 5일안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치료가 늦어질 것 같다면 보험사에 미리 고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대인접수 거부 FAQ

대인접수 거부 시 보험료 할증에 영향이 있나요?

대인접수를 거부한다고해도 상대방이 별도 직접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보험료 할증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 더 많은 합병증 발생으로 인해 치료가 길어질 수 있으니 상대방이 원한다면 바로 접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인접수 후 보험료 할증 막을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 대인접수 후 보험료 할증을 막기 위해선 보험사에 문의 후 ‘환입’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인접수 시 무조건 1점이 할증되는데요. 이는 3년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없기에 적은 금액일수록 환입을 통해 보험료 할인을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헷갈리는 경우엔 자동차보험료 할증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인접수 거부 시 상대방과의 신경전만 오갈 뿐 아무런 이득될 것이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피해자라면 치료를 꼭 받으시고 보험사에게 직접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몸은 가장 큰 재산이기 때문에 사소한 사고라도 합병증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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