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만기일이 다가왔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곧바로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때 만기일로부터 하루라도 지나면 벌금이 발생하는지 또 벌금은 얼마를 내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자동차보험 만기일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도움을 얻어가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만기 과태료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보험 만기일이 지나기 전 미리 갱신을 권유드리는데요.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는 개인 승용, 사업자, 이륜차로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 자동차보험 미가입 기간 | 대인1 | 대물 | 과태료 |
|---|---|---|---|
| 10일 이내 | 10,000 | 5,000 | 15,000 |
| 10일 후 1일마다 | 4,000 | 2,000 | 6,000 |
| 최대 | 600,000 | 300,000 | 900,000 |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대인배상1’, ‘대물배상(2천만)’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가입 기간이 10일이 넘어가면 1일마다 과태료가 추가되오니 가능한 빨리 재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발생 후 의견제출 기한(20일)이 주어지며 이 기간동안 과태료를 납부하면 20%의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000원의 과태료가 나왔고 20일 안에 납부하는 경우 12,000원이 됩니다.
아래는 과태료 제출 전 확인해야하는 내용들이니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약 20일간 의견제출 기회 부여
- 자진납부자 감경제도: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20% 감경
- 체납자 가산금 징수: 납부기한 경과 후 최초 3%, 매1월 경과 시 마다 1.2%씩 중가산금이 최고 75%까지 부과
-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사업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
- 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초래
- 고액 상습 체납자는 법원 결정에 의거 30일 이내 구치소에 감치
추가로 자동차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상습 미납 시에는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으니 만기 전 가입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만기 과태료 하루 지난 경우
자동차보험 만기일로부터 하루라도 지난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하루 이전인 23시간 내 가입을 하는 경우엔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24시간 기준으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만기일로부터 하루(24시간) 이내 재가입 시 별도 과태료 x
- 만기일로부터 하루(24시간) 후 재가입 시 과태료 O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만기가 지나는 경우 모든 지자체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로인해 과태료 고지서가 전달됩니다. 따라서 하루(24시간)이 지나기 전 재가입을 한 경우엔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더 지난 경우엔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자동차보험 미가입 1일만 지나도 자동적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발행되며 10일 이내인 경우 15,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하루(24시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보다 구체적인 상황은 현재 본인이 속한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동차보험 만기 과태료 납부하는 방법
만기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경우 고지서에 적힌 전용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담당자 연락을 통해 과태료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카드납부를 원하는 경우엔 ‘위택스(Wtax)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내역을 인터넷으로 납부하기 위해선 고지받은 ‘전자납부번호’ 17~19자리를 입력한 뒤 검색을 하거나 ‘차량번호’를 통해 조회할 수도 있으니 편한 방법을 통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동차보험 만기일 조회
자동차보험 만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선 미리 갱신날짜를 확인하고 캘린더 등에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동차보험 회사 측에서 미리 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안내하지만, 만약 이를 차단한 상태이거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엔 제때 안내문자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주세요.


자동차보험 만기일을 조회하는 방법은 ‘보험증권 조회‘, ‘내 보험 조회‘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며 만약 집에 인쇄한 자동차보험증권이 있는 경우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만기 후 책임보험만 가입방법
만약 자동차를 평소 잘 이용하지 않아 만기 과태료가 발생한 경우에도 어쨌든 보험에 재가입을 하여야 하는데요. 장기간 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보험이란 자동차 의무보험에 해당하며 ‘대인배상1’, ‘대물배상’만 가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평소 보험료의 1/2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자동차보험료가 50만원일 때 책임보험으로 전환하여 가입한 경우 25만원 가량으로 차량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니 필요 시 아래 방법을 참조하여 가입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만기 갱신 이벤트
자동차보험은 1년마다 만기 재가입 시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때 참여가 가능한 이벤트는 ‘조회’, ‘가입’ 이벤트로 나뉘며 각 포인트를 받으면 평균 3만원~4만원 사이의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 이는 플랫폼별 사용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그리고 뱅크샐러드 등 다양한 민간플랫폼에서 자동차보험 제휴 이벤트를 받을 수 있으니 자주 이용하는 곳에서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만기 과태료 FAQ
자동차보험 만기일 하루 지났는데 과태료 고지서 날아올까요?
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는 하루만 지나도 발생합니다.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1~3일의 시간이 걸리니 이를 감안하여 기다려보거나 또는 경찰청 민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미리 과태료 고지서 내역을 조회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만기일보다 이전에 갱신해도 문제가 없나요?
자동차보험 갱신은 30일 전부터 갱신이 가능하며 미리 갱신을 하여도 약속한 만기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리 갱신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좋은 보험보장, 특약 등을 충분히 비교한 뒤 가입할 수 있기에 권장드리는 방법입니다.
자동차보험 만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평소 달력이나 휴대폰에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기일을 놓치면 과태료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자동차 운행도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가입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