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 중 무리한 끼어들기 차량을 발견했을 시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위반내역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끼어들기 위반 기준이 강화되었고 신고방법 또한 간단하니 아래 글을 통해 어떻게 신고하는지 그리고 과태료는 얼마가 발생하는지도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한 끼어들기 위반이란?

도로 위 무리한 끼어들기는 곧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도로교통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얌체같은 끼어들기, 무리한 끼어들기 등 도로 위 위협을 가하는 다양한 끼어들기 방식 모두 과태료 및 범칙금,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 3자 및 차량 CCTV로 인한 신고를 받는 경우 ‘과태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을 당하는 경우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단순히 벌점 유무로 판단해볼 수 있지만 자동차보험에 영향이 있는가에 대한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차량 끼어들기 위반 기준

도로 위 과속운전 및 신호위반도 중요한 위반 사례 중 하나이지만, ‘끼어들기 금지 위반’의 경우에도 별도 과태료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위 상황이 워낙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끼어들기 위반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정지 및 서행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
- 흰색 실선을 넘어서 끼어들기
- 안전지대를 침범한 끼어들기
- 안전거리 미확보 무리한 끼어들기
우선 차량이 도로교통법을 지키기 위하여 서행하거나 정지한 상태에선 차량 추월이 불가능하며 이때 끼어들기 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끼어들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반사항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채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을 일명 ‘칼치기’ 차량이라고 불리는데요. 합리적인 차선변경을 진행하였어도 이는 상황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무리한 끼어들기’는 차선 변경 후 급 브레이크 행동 혹은 뒷차를 놀라게 할 정도로 가깝거나 빠르게 차선변경을 진행하는 경우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의 근간은 도로의 교통상황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들을 모두 막는 것에 있으며 무리한 끼어들기 역시 교통상황에 혼란을 야기한다면 그것은 위반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끼어들기 위반 과태료
끼어들기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개인 승용차 기준 3~4만원에 해당하며 위반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끼어들기로 인한 과태료는 사업 및 개인 유무와 관계없으며 차종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벌점) |
|---|---|---|
| 승용차 | 4 | 3(10) |
| 이륜차 | 3 | 2(10) |
| 대형(건설 포함) | 4 | 3(10) |
끼어들기로 인한 과태료는 최대 4만원으로 적은 편이지만 이밖에 꼬리물기 위반, 새치기 유턴 등으로 인한 과태료와 범칙금은 더 높아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끼어들기 위반 차량 신고 방법
내 앞에서 끼어들기 차량을 발견했을 땐 간편하게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혹은 어플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걸리는 시간은 평균 1시간 이내이며 신고 후 결과가 나오기까진 평균 2주가 소요됩니다. 아래 순서를 확인하고 직접 간편하게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 안전신문고 접속

먼저 ‘안전신문고’ 어플을 설치하거나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가장 메인화면에 보이는 ‘안전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안전신문고 어플 설치는 여기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하기 접속
메인 홈페이지에서 ‘안전신고’를 눌렀다면 이후 상단 탭 중 ‘자동차·교통위반’ 탭을 선택하여 신고를 접수합니다. 이때 끼어들기 신고를 하기 전 미리 파악해두면 좋은 정보나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발생지역
- 사진 혹은 동영상(블랙박스 영상 포함)
- 발생일 및 발생시각
- 본인 차량번호
3. 끼어들기 신고접수 작성
이제 본격적으로 신고접수를 위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나 블랙박스 영상을 옮기거나 보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블랙박스 파일을 컴퓨터 및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고유형: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 차량번호: 본인 차량번호 입력 혹은 차량번호 없음 선택
- 제목: 예) 무리한 끼어들기 위반 차량 신고
- 신고 내용: 예) OO일 xx시 OO도로 위에서 2차선을 달리던 제 차량 앞으로 xx 차량이 1차선에서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였으며 이로인해 사고위험성 증가 및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적합한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파일을 올릴 때 만약 용량 문제로 업로드가 불가할 땐 아래 보이는 ‘영상 편집하기’ 버튼을 누른 뒤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내가 원하는 구간만 편집이 가능합니다.

영상을 올린 다음엔 ‘[제목 및 신고내용 작성] > [차량번호 및 발생일자 입력] > [휴대폰인증] > [신고서 신청]’를 차례대로 작성하면 신고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추후 결과를 안내받기까지 길면 4주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며 평균적으로 2주가 소요됩니다. 참고로 결과안내는 이메일 및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받게 됩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처리결과 차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끼어들기 차량을 신고했을 때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 결과 중 하나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수용
- 일부수용
- 불수용
‘수용’은 말 그대로 해당 신고건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으며 이로인해 적법한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대되는 것으로 ‘불수용’이 있으며 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수용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신고 처리결과가 ‘불수용’이 나왔으며 이에 이의제기를 하고자 한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 문의를 원한다면 당직 번호인 ‘044-205-16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 | 안전신문고 문의 번호 |
|---|---|
| 강원, 경기, 경북, 경남, 전북, 전남 | 044-205-4234 |
| 충북, 충남, 제주 | 044-205-4235 |
| 그외 지역 | 044-205-4238 |
마지막 ‘일부수용’의 경우 위반사항에 대해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조금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내용이며 ‘불수용’과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쉽게말해서 끼어들기 위반을 한 것은 맞으나 위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더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 혹은 경고장 처분 중 하나로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끼어들기 위반 FAQ
자동차 끼어들기 위반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이 있나요?
끼어들기 및 주정차위반 신고 모두 포상금이 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시기별 안전신고를 많이 진행한 사람에 한하여 포상금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새소식’ 또는 ‘공지사항’등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신고를 통해 끼어들기 위반 신고 시 신고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있나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신고자는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신고를 당한 사람이 직접 헤코지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보는 오로지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에서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마주하는 불친절한 끼어들기 차량들을 보면 속에서부터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죠. 하지만 이때 불쑥 화를 낸다면 본인에게 더 큰 피해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침착하게 집으로 귀가한 뒤 안전신문고 신고를 통해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