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및 승합차 등 종류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에 대해 확인해보고 내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간은 언제인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때 검사를 받지 않으면 차량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과태료가 나오므로 사전에 조회해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종 및 연식 그리고 사업용, 비사업용 등에 따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승용차 기준으로 2년마다 한번 정기검사를 해야하지만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승용차 정기검사 기간
| 구분 | 최초 정기검사 기간 | 정기검사 기간 |
|---|---|---|
| 사업용 승용차 | 2 | 1 |
| 비사업용 승용차 | 4 | 2 |
비사업용 승용차의 정기검사 기간은 최초 차량등록 후 4년, 그 이후로는 2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차, 중형차, 대형차 등과 같이 차량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며 차량연식과 상관없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2. 승합차 정기검사 기간
| 구분 | 기준 연식 | 정기검사 기간 (연식 초과 시) |
|---|---|---|
| 사업용 승합차[경형 · 소형] | 4 | 2(1) |
| 사업용 승합차[중형 · 대형] | 8 | 1(0.6) |
| 비사업용 승합차[경형 · 소형] | 4 | 2(1) |
| 비사업용 승합차[중형 · 대형] | 8 | 1(0.6) |
승합차의 경우 경형, 소형과 같이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검사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연식에 따라 의무 검사기간이 달라지므로 이를 잘 확인한 뒤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형 및 소형 승합차의 경우 4년 이하, 초과를 기준으로 두며 중형 및 대형 승합차는 8년으로 연식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연식을 초과한 경우엔 ()가로에 포함된 기간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0.6은 6개월을 나타내며 사업용, 비사업용 구분없이 동일한 연식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추가로 ‘비사업용 중형 · 대형 승합차’의 경우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화물차 정기검사 기간
| 구분 | 기준 연식 | 정기검사 기간 (연식 초과 시) |
|---|---|---|
| 사업용 화물차[경형 · 소형] | 전체 | 1 |
| 사업용 화물차[중형] | 5 | 1(0.6) |
| 사업용 화물차[대형] | 2 | 1(0.6) |
| 비사업용 화물차[경형 · 소형] | 4 | 2(1) |
| 비사업용 화물차[중형 · 대형] | 5 | 1(0.6) |
화물차의 경우에도 승합차와 마찬가지로 차량 규모 그리고 차량 연식에 따라 차등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선 화물차 연식 기준을 참고하여 기간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크레인, 사다리차, 경찰차 등은 차량 규모와 상관없이 연식 5년이 넘은 경우엔 6개월마다 한번, 5년이 넘지 않은 경우엔 1년마다 한번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조회 방법
내 자동차 검사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언제인지 정확히 모를 땐 정기검사 기간 조회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미리 검사를 하는 것은 불가하며 정해진 만료일로부터 90일 전부터 검사가 가능하므로 정확한 날짜를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먼저 ‘TS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간단하게 자동차검사정보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 사이트에 방문한 뒤 상단 메뉴들 중 [자동차검사정보조회]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하위 메뉴들 중 [검사기간유효기간조회]를 선택하면 기간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 [TS 자동차검사소] > [자동차검사정보조회] > [검사유효기간조회]


차량번호 및 차량 등록자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한 뒤 검색을 눌러주세요. 이후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시작일과 만료일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위 조회 결과에서 정기검사 유효기간 시작일은 ’25년 07월 15일’이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은 ’27년 07월 14일’입니다. 정확히 2년의 기간을 두고 있으며 실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전 그리고 31일 이내입니다.
- 실제 자동차 정기검사일: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전, 후 31일 이내
참고로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시 모바일 맞춤형 사이트가 아니므로 조회가 힘들 수 있습니다. PC로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PC에서 접속해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기검사 기간 알림 신청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에 맞추어 나에게 알림이 올지 안올지 불안하신 분들은 직접 알림을 신청해볼 수도 있습니다. TS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여 아래와 같은 경로를 통해 알림을 신청해 보세요.
- [고객참여] > [서비스 신청] > [자동차(이륜차)검사기간 안내 서비스] > [검사 기간 안내(알림톡 또는 문자) 서비스 신청]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뒤 자동차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이후 아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 입력란이 나오게 됩니다.


휴대전화번호 옆에 ‘안내동의(문자&알림톡)’을 꼭 체크한 뒤 서비스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정기검사 신청날짜가 다가왔을 때 알림톡을 휴대전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및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시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는 차종에 따라 다르게 발생합니다. 내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을 비교해보고 사설 검사소 및 정식 검사소 중 선택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한국교통공단에서 지정한 검사소의 정기검사 비용입니다.
| 차량 규모 | 정기검사 비용 |
|---|---|
| 경형 | 17,000 |
| 소형 | 23,000 |
| 중형 | 26,500 |
| 대형 | 29,000 |
정식 검사소를 이용할 경우 무조건 예약제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예약은 많은 차량들이 이미 예약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급한 경우엔 사설 검사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사설 검사소 이용 시 위에 적힌 검사비용에서 크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으니 상황에 따라 선택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후 과태료
정해진 정기검사 유효기간 내 검사를 진행하지 않을 시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최대 60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기간 내 검사를 꼭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검사기간 30일 이내: 과태료 4만원
- 검사기간 31일 초과 매3일: 과태료 매일 2만원씩 가산
- 검사기간 115일 이상: 60만원
검사기간은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전, 후 31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12일이 유효기간 만료일이라면 2025년 9월 15일부터 1월 13일까지가 검사기간이 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및 정기검사 같이 가능할까

자동차 종합검사란 정기검사와 의미는 비슷하지만 ‘대상지역’ 그리고 ‘차량연식’에 따라 별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사 대상이라면 정기검사와 동시에 진행이 되므로 함께 예약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승용차 종합검사 기간은 정기검사와 동일한 2년이며 사업용 승용차도 동일하게 1년으로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초 정기검사 기간인 4년 이후엔 종합검사를 2년마다 실시해야 하므로 정기검사와 기간이 동일해지는 것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FAQ
자동차 정기검사 알림은 어떤 식으로 받아볼 수 있나요?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알림은 우편이나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번호를 차단한 상태거나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경우엔 기간이 흘러 과태료를 내야할 수 있으니 사전에 기간을 미리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점은 실제 차량 검사 방법이 조금 다르며 기간을 선정하는 방식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검사 내역은 종합검사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종합검사를 받는다면 정기검사를 받은 것과 동일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귀찮더라도 기간 내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예약제로 운영되는 도로교통공단 정식 검사소는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꽤 오랜기간 날짜를 잡을 수 없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