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내 자동차가 리콜 대상인지 조회하는 방법부터 리콜 대상인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내 차량이 리콜대상이 되는 경우 알림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리콜이란?
‘자동차 리콜’이란 우리나라말로 ‘자동차 제작결함시정’이라고 불리며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운행에 있어서 지장을 주는 결함을 무상으로 수리 및 교환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리콜 대상이 되는 차량들의 경우 ‘제작결함조사’ 그리고 ‘자기인증적합조사’ 등을 시행 후 문제가 발생하게되면 ‘리콜여부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됩니다. 내 차량이 리콜대상인지 조회해보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리콜 조회 방법
내 자동차가 리콜 대상인지 조회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입력한 번호에 해당하는 차종의 리콜 현황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리콜 조회 시 크게 ‘리콜현황’ 그리고 ‘무상점검수리’로 나누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리콜현황은 대상이 되는 차종 그리고 리콜 이유와 시정방법 등이 나와있는 보고서입니다. 또한 각각의 리콜현황을 클릭하여 들어가보면 리콜대상차량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차량이 정말 리콜대상 또는 무상점검수리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차량 조회 후 아래 화면에 무상점검수리 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는 무상점검수리가 가능한 리콜대상차량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표기됩니다.

직접 내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조회해보고 무상점검 여부도 함께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결함 신고 방법
내 차량에 결함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리콜현황 또는 무상점검수리 등 목록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별도로 결함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제보 시 조건이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것
-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일 것

내 개인정보 및 자동차 정보를 확인한 뒤 자동차에 일어난 구체적인 결함 문제를 입력하고 신고를 제출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여도 직접 분석과 조사 그리고 심사 과정이 존재하므로 빠른 시간내에 답변을 받아볼 순 없으며 진행과정은 [결함신고] > [신고내역조회]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리콜 대상 알림설정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는 내 차량이 리콜대상이 될 경우 알림을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결함이 발생했을 때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리콜알리미를 통해 SMS 등과 같은 알람을 받으면 결함을 빠르게 찾고 수리할 수 있습니다.
리콜알리미 신청 과정은 [약관동의] > [리콜알리미 신청] > [리콜알리미 신청 완료] 순으로 진행되며 필요한 정보는 본인인증과 자동차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차량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으니 차량을 구입했거나 현재 리콜 알림을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리콜 FAQ
자동차 리콜 대상이면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한가요?
네 자동차 리콜 대상에 해당하면 결함의 심각성에 따라 무상 수리 조치가 기본이며 특히 안전과 직결된 결함이라면 무조건 무상 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결함이라면 리콜이 아닌 권고 조치로 개별 수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리콜은 유효기간이 있나요?
대부분의 리콜은 정해진 유효기간인 1년 6개월의 시정기간이 존재합니다. 이 기간을 넘어가는 경우 별도 조치가 어려운 것이 아니며 대부분의 경우 해당 기간이 지나더라도 리콜접수 및 시정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는 아주 작은 결함이 발생하면 연쇄반응을 일으켜 큰 사고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리콜대상이 된다면 가능한 빠르게 수리 및 교체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자동차리콜센터에는 더 다양한 리콜에 관한 정보들이 많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