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받는 방법 (삼성, KB, DB, 현대)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후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이용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원래 내야하는 자기부담금보다 더 납부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자차보험 이용 후 자기부담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차 자기부담금이란?

먼저 자기부담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차 보험처리 후 내가 내야하는 부담금은 수리비용의 20% 혹은 30%로 설정하게 됩니다.

  • 20%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
  • 20% 최대 자기부담금: 50만원
  • 30% 최소 자기부담금: 30만원
  • 30% 최대 자기부담금: 100만원

내가 가입한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이 20%인 경우 예를 들어 100만원의 수리비용이 발생했다면 2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30%로 가입한 경우 3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각 자기부담금에는 최소 자기부담금과 최대 자기부담금이 존재합니다.

만약 아직 자기부담금이 명확히 얼마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자차 자기부담금 계산 페이지에서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대상 및 조건

자차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뒤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과실비율 변경’ 또는 ‘수리비용 변경’ 등에 따라 진행됩니다. 과실비율이 확정 전 자차보험을 통해 수리를 진행한 경우에 환급대상이 되며 이미 낸 자기부담금을 대상으로 환급액이 결정됩니다.

삼성화재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신청
삼성화재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신청

예를 들어 쌍방과실 사고에서 내 과실이 50에서 30으로 떨어진 경우 내가 납부해야 할 보험금 자체가 낮아지므로 당연히 자기부담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 대물배상액 250만원 기준 자기부담금 50만원
  • 대물배상액 150만원 기준 자기부담금 30만원
  • 차액 20만원 발생 환급신청 가능

만약 내가 부담해야 할 대물배상액이 250만원이었을 때 자기부담금은 20% 기준으로 50만원이지만, 과실비율 변경으로 인해 150만원으로 줄어들었다면 30만원이 되므로 총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환급 신청을 하기 전 자차 자기부담금에서 규정된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에 따라 환급금 변동이 없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차자기부담금 계산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신청방법

과실비율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 환급금은 안타깝게도 자동으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별로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각 보험사별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삼성화재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신청

삼성화재 홈페이지에서 [소비자포털] > [보험제도] > [자동차 자기부담금 환급 안내] > [자기부담금 환급 신청] 순으로 진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현대해상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신청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에서 발생한 자기부담금 환급 신청방법은 [현대해상 다이렉트] > [고객센터]에서 채팅상담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팅상담이 어려운 경우엔 고객센터 연락을 통해 빠르게 환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DB손해보험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신청

DB손해보험에서 자기부담금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선 [고객센터] > [고객의소리] > [일반상담]을 통해 환급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빠른 환급처리를 원하는 경우 직접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KB손해보험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신청

KB손해보험사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을 하기 위해선 [KB손해보험] > [고객상담]을 통해 환급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더 빠른 문의를 위해선 고객센터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통상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뒤 1~2주 내에는 과실비율을 확정하는 기간이며 이후 서로간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더 빠르게 환급신청 및 환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고종결과 비슷한 시기에 환급신청이 이루어지며 환급금은 3영업일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지 꽤 시간이 흐른 뒤에도 3년 이내라면 환급신청 및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령 2년 전 발생한 사고에서 과실비율이 변동되었음에도 자기부담금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기부담금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환급 FAQ

과실비율이 변동되었음에도 자차 자기부담금이 변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자차 자기부담금의 경우 최소자기부담금 그리고 최대자기부담금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이 변동되기 전과 변동된 후에 자기부담금이 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최소자기부담금은 20만원이며 80만원의 최소자기부담금 또한 20만원이 됩니다. 단 최소 및 최대 자기부담금을 결정짓는 것은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과 연관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자기부담금 환급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이미 낸 자기부담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과실비율의 변화나 차량 수리비용의 변화입니다. 이 경우 내가 낸 자기부담금의 비율이 변동되므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차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뒤 과실비율이 기존과 동일한지 체크해보고 내 과실비율이 낮아졌다면 자기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소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최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뒤 정확한 금액을 알아보고 신청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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