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도로에 설치된 소화전에 불법주차를 하게된 경우 과태료가 얼만큼 발생하는지 그리고 과태료 발생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소화전 앞에 주차를 한 차량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전 불법주차란?
‘소화전 불법주차’란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차량을 주차가하거나 정차한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소화전 주변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특히나 불법주차가 아닌 잠시동안 정차하는 경우에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5분이 아닌 1분만 정차하는 경우라도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방시설 소화전 불법주차 기준
그렇다면 어떤 소화전은 괜찮고 어떤 소화전의 경우 안 괜찮은건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을 잘 읽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차의 기준은 총 8가지 항목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소방시설과 관련된 항목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주변 5m 이내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첫 번째로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주변에 불법주정차 혹은 잠시 정차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있는 길거리에 빨간 기둥의 소화전 그리고 땅에 묻힌 저수조나 비상소화장치함 근처를 말합니다.

그 다음으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차금지입니다. 이는 주로 대형 건물 벽면이나 바닥에서 볼 수 있는 ‘송수구’를 의미하는데요. 송수구는 무선기기 접속단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소방차의 물을 건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소화전 불법주차 기준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의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입니다. 단 일반적인 옥외소화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소화전을 열지 못할 정도로 가까이 주차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화재 발생 시 옥외소화전만큼 옥내소화전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가깝다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건물 구조상 잘못된 경우’엔 예외적으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차장 자리인데 그 자리에 소화전이 위치해 있다면 그것은 건물 구조의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소화전 불법주차 시 과태료는?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 및 주차금지 구역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원’이지만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주차한 경우에는 ‘8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소방법 위반 구역을 말하며 이 구역이 아닌 곳은 통상적인 4만원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승용차(4톤 이하 화물 포함): 소방시설 불법주차 과태료
| 차량 | 소방시설 불법주정차 | 소방차 진입방해 |
|---|---|---|
| 승용차 | 8 | 50 |
| 승합차 | 9 | 50 |
소화전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누구나 안전신문고 어플을 이용하여 불법주정차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어플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메뉴
우선 어플을 설치한 뒤 가장 상단에 있는 메뉴들 중 [불법주정차]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2. 유형선택 후 사진 제출하기
불법주정차 유형에는 크게 소화전 및 교차로 모퉁이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화전 불법주정차를 신고하기 때문에 가장 상단에 있는 [소화전]을 선택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소화전 앞 불법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인데요. 여기서 사진은 본인의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이 아니라 해당 어플을 통해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불법주정차 사진을 촬영할 땐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2장을 찍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후면을 찍었었다면 1분 뒤 차량 후면을 똑같이 찍어야 합니다. 또한 위반한 지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화전과 번호판이 같이 나오도록 찍어주세요.
3. 신고 제출하기
사진을 정상적으로 업로드 하였다면 그 다음은 발생지역을 선택하고 간단하게 발생한 내용을 적습니다. 이를테면 “소화전 앞 불법주정차 신고합니다”와 같은 멘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4. 신고결과
신고결과는 통상적으로 접수 후 5일 이내로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때 ‘수용’이라고 적혀있다면 과태료가 고지된 것이고 ‘불수용’이라고 적혀있는 경우엔 과태료 처리가 불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과태료 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엔 재검토 및 이의제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신고한 내역 보기에서 별도로 신청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따로 문의해볼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소화전 불법주차 FAQ
소화전 주변 어디까지 주차 금지구역인가요?
소화전 주변 반경 5m 까지가 정해진 도로교통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방시설 근처 5m 이내에 주정차를 한 경우에 과태료가 고지될 수 있으며 빨간색 실선이 없더라도 주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화전 앞 1분에서 5분 주차했는데 과태료가 나오나요?
불법 주정차의 경우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5분의 경우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발생하지만 1분의 경우는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분 59초 혹은 2분 01초와 같이 애매한 시간동안엔 과태료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소화전 그리고 소방시설은 화재 시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에 이용해야 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이같은 시설물에 불법주정차를 하게되면 일정 과태료가 나오며 아주 잠깐 주정차를 했다고 해도 예외는 없으니 평소 소방시설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