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계약자와 피보험자간의 차이점을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자나 피보험자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변경 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확인해볼테니 천천히 읽고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차이
자동차보험 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에는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가 존재합니다. 이 둘의 차이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돈 내는 사람’과 ‘보험의 주인공’으로 분류해볼 수 있는데요.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경우 보험계약 중 담보 및 특약 등을 변경하는 역할을 하며 1년 갱신일에 맞추어 보험금을 납입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피보험자는 실제 운전을 하는 사람이며 사고 시 보험금 보상청구 및 지급받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의 보험경력이나 나이에 따라 전체적인 자동차보험료가 산출되기 때문에 보험경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피보험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경우 보험효력이 없으므로 따로 운전을 할 순 없으나 운전자 범위 변경을 통해 지정 1인 또는 가족한정 등의 방식으로 계약자도 보험효력 범위안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현재 자동차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누구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자동차보험증권에서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를 각각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차량 실소유주가 꼭 피보험자여야 할까?
결과적으로 차량의 지분이 1%라도 있는 경우에만 피보험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는 꽤나 중요한 역할이며 이때 등록한 피보험자의 ‘보험경력’ 등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위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가입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땐 차량의 소유주 혹은 소유예정자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 ‘최초가입’ 시에는 차량 소유가 필수는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차량을 구입하거나 양도받을 때 보험에 먼저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가입 조건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죠? 따라서 최초 보험에 가입할 땐 ‘소유를 할 예정’인 경우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보험에 최초 가입을 할 때는 차량 실소유주가 아니어도 가능하지만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관에 따른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니 보험에 가입한 뒤 효력이 발생하기를 원한다면 차량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자동차보험의 계약자는 돈을 납입하는 사람일 뿐 보험료 산정, 보험효력 그리고 할인할증등급과 관련하여 모두 ‘피보험자’를 통해 결정됩니다. 피보험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차량지분 1%를 가져와야 하는데 이 방법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계약자 변경 방법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에 해당하여 임의로 계약사항을 쉽게 변경하거나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자를 변경하기 위해선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1년에 1회 만기 및 갱신을 진행하는데 이때 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자동차보험의 계약자는 돈을 납입하는 사람이므로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니 만기일까지 기다렸다가 해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자동차보험 만기일 이전에 계약자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엔 [자동차보험 신규가입]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발급] > [기존 보험사에 제출] > [기존 자동차보험 해지] 순으로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단기요율 또는 경력손실 등의 손해가 발생하니 진행하기 전 자동차보험 갈아타기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변경 방법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계약 갱신기간에 맞추어 변경하거나 계약 중간에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변경된다는 것은 차량 ‘양도’ 혹은 ‘매매’ 등의 사유로 명의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차량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피보험자를 바꿀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해지 후 새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1. 양도 및 매매 후 피보험자 변경
자동차보험 명의자를 변경한 경우 피보험자를 변경하기 위해선 자동차보험 해지 후 일할계산된 환급금을 받고 새롭게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돌려받는 환급액은 내가 사용한 날짜와 앞으로 남은 날짜 그대로 일할계산되어 손해없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은 해지 환급금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보험 만기일에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엔 갱신을 하지 않고 새로운 피보험자로 신규보험에 가입해주어야 합니다.
2. 임의 피보험자 변경
차량 명의가 그대로인 채 피보험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자동차보험을 임의해지하고 진행해주어야 하며 이때는 환급금이 적어지거나 경력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양도나 매매없이 피보험자를 옮기는 경우 자동차보험을 임의해지해야 하며 이땐 자동차보험에 미리 신규가입 후 해지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순서대로 따져보자면 [신규가입] > [가입증명서 제출] > [임의해지 신청] > [해지환급금 정산 및 해지 완료]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FAQ
자동차보험 계약자는 실제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나요?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경우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계약자의 위치는 돈을 지불하는 사람일 뿐 자동차보험과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중요한건 피보험자이며 피보험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차량 소유를 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계약자 변경 시 불이익이 있나요?
계약 만기일로부터 30일 전이라면 계약자 변경 시 따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갱신까지 아직 남은 상태에서는 계약자 변경을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을 해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 발생하는 단기요율 및 피보험자의 경력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보험과 달리 자동차보험은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를 달리 두는 경우가 크게 없는데요. 그 이유는 대부분 성인들이 가입을 하며 보험경력이 낮은 경우 부모님 명의로 피보험자를 등록하지 계약자로 등록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