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뒤 자기차량손해, 대물접수 등으로 인해 2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혹은 2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할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고 후 할증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고 보험료를 예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이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설정하는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란 보험사에게 접수하는 대물접수 금액의 할증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으로 설정 시 200만원을 넘어가지 않으면 할증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총 4가지의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 있으며 금액이 높을수록 할증을 막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90% 이상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내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이 헷갈리는 경우 자동차보험증권 조회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자동차보험 200만원 할증 기준
자동차보험 접수 시 200만원 할증 기준은 쉽게 말해서 ‘내 보험사로부터 받는 금액’이 200만원을 넘느냐 혹은 넘지 않느냐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사고 후 보험사로부터 받는 대물금액 종류를 나타낸 것입니다.
- 대물접수금액(상대차, 시설물)
- 자기차량손해
- 임시렌트비용(대차)
즉 ‘대물접수한 금액’ + ‘자기차량손해금액’ + ‘임시렌트비용’ 모두가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할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내 과실이 없는 사고일수록 내 보험사에 접수하는 금액이 없어지므로 할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과실비율이 100%인 사고에서 상대차 수리비용이 120만원이 나왔고 내 차량의 수리비용은 80만원이 나왔다면 얼마의 최종 보험접수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물접수금액 | 120 |
| 자기차량손해 | 80 |
| 임시렌트비용 | 30 |
|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 20 |
| 최종 보험접수 금액 | 210 |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값이 210만원이 나왔으니 이는 200만원이 초과되어 1점 할증이 됩니다. 그러나 10만원을 추가로 자부담하는 경우 할증을 막을 수 있으니 보험사와 합의를 통해 다시 돌려주는 환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계산기를 통해 부담금을 확인해볼 수 있으니 전체 보험접수금액에서 부담금은 제외하고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보험 사고 접수 200만원 넘는 경우
자차보험이 되었든 대물접수가 되었든 200만원을 넘기는 경우 보험등급 1점이 할증됩니다. 예를 들어 이전 등급이 15Z 등급이었다면 다음 갱신 때 14Z 등급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보험료 할증 금액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0 ~ 15%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할증 시 3년간 보험료가 동결됩니다. 즉 이 기간동안엔 무사고를 기록하더라도 할인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며 3년간 할증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1등급이 올랐을 때 할증요율은 보험사 할인할증등급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4Z에서 13Z로 떨어질 때는 약 7%의 할증이 되지만, 17Z에서 16Z로 떨어질 땐 3%가 할증되는 등 해당 구역에 따라 다르니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할증을 피하기 위해선 보험사에게 보험접수 금액을 돌려주는 환입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환입은 전체 금액을 돌려주거나 일부 금액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만원을 넘어가는 금액만 선택적으로 환입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2. 자동차 사고 접수 2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대물접수금액이 2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엔 1점 할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할증 시스템은 꽤 복잡하기 때문에 이외에도 다양한 할증 기준들이 남아있습니다.

우선 사고 후 200만원 할증기준금액을 넘지 않더라도 보험접수를 하는 경우 ‘0.5점 할증’이 적용됩니다. 이는 무사고 운전자들과 차별을 두기 위함인데요. 예를 들어 12Z 등급인 사람이 0.5점 할증 시에는 12F 등급이 됩니다. 이는 12Z와 11Z 등급의 중간 단계로, 직접적인 할증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3년간 보험료가 할인유예됩니다.
추가로 이전에 3년 무사고 할인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할인이 삭제되면서 더 많은 보험료가 할증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건수로 인한 할증의 경우 보험접수 금액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므로 1건의 사고건수가 추가되게 됩니다.
사고건수로 인한 할증율 최소 6%에서 최대 60%까지 광범위하며 지난 1년간 사고가 1건 이상이거나 지난 3년간 사고가 2건 이상일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사고건수할증: 6 ~ 60%
- 3년 무사고 할인 삭제: 10 ~ 12%
- 0.5점 할증: 3년간 할인유예
실제 보험접수 금액이 2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도 다양한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에 의해 할증 및 할인유예가 적용되니 내가 받을 피해에 대해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차보험처리 여부 결정 팁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사용할지 말지 고민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 할증 계산기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계산기를 활용하면 내가 납부했을 때, 보험처리했을 때 손해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보험접수 시 판단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보험료 할인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3년간 받게 될 할인금액까지 포함하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처리 시, 내가 납부할 때 손해 차이를 확인해보고 결정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할증 후 보험사 옮기는 경우
자동차보험 할인할증등급은 손해보험협회 차원에서 관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를 옮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즉 할인할증등급은 나에게 계속 따라다니는 등급입니다.
또한 사고 후 명의자를 옮기는 경우 이는 ‘자동차보험 면탈행위’로 인해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자동차사고 후 보험료 할증이 되었고 3년간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때 부모님이나 부부의 명의로 보험을 변경하여 운전하는 것을 면탈행위라고 말합니다.
면탈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150%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할증된 보험료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 내 명의의 자동차를 양도/폐차 후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인사고 있을 때 대물 200만원 중요할까?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접수가 있는 경우 무조건 1점 이상 할증될 확률이 높은데요. 이때는 사고건수로 인한 할증, 대인사고할증이 이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물접수를 굳이 무리해서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교통사고 상해급수 13등급을 받아 1점 할증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3년간 할인유예, 사고건수 할증, 사고기록이 모두 포함된 상태이므로 대물접수를 한다고해서 보험료 할증폭이 크게 향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물접수 금액이 최종적으로 200만원 초반대인 경우에는 1점 할증이 아깝기 때문에 조금의 자기부담금을 더하여 할증을 피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자동차보험등급에서 1점은 곧 1년을 나타내기 때문에 1점을 막는다면 1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200만원 할증 기준 FAQ
200만원을 넘어가면 보험료 할증폭이 큰가요?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1점 할증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금액은 4~10% 수준입니다. 그러나 사고건수할증과 무사고기록삭제 등으로 인해 이보다 더 높은 15 ~ 20%로 체감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사고로 200만원 넘을 것 같은데 환입해야 하나요?
200만원을 넘을 것 같을 때 얼마나 넘는지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210만원일 때랑 410만원일 때랑은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자기부담금을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 후 발생하는 자동차보험 할증은 알아둘수록 혹시모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0만원이라는 할증기준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편리하지만 그 외에 보험료 할인유예, 할증기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선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