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을 최초발급 및 재발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은 단순히 차량의 정보를 담고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소유자 및 정보를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서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이란?
자동차등록증이란 자동차의 소유주 정보나 차량정보 그리고 검사기록 등이 담겨져 있으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증빙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동차 문서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차량 소유주의 개인정보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서류이므로 남에게 함부로 보여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매매상사를 위장한 중고거래사기사례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등록원부’와 헷갈릴 수 있는데 둘은 다른 성격을 띄고 있으며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소유권 변경이나 압류, 저당 이력 포함
- 자동차등록증: 차량의 기본정보 및 소유자 정보
자동차등록원부가 필요한 상황은 중고차 판매 시 추가 저당이나 압류 이력이 있는지 조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아닌 이상 자동차등록증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자동차등록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고 인쇄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자동차365(www.car365.go.kr)’누리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365에서 인터넷발급의 경우 무료로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방문 시에는 1,000원 미만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인터넷 신청 시 별도 로그인 과정이 필요하며 출력을 원하는 경우 PC 환경에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메뉴 중 [민원찾아요] > [민원안내] > [민원신청안내] 순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검색어에 ‘자동차 등록증’을 검색을 합니다.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경우 검색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니 반드시 띄어쓰기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로그인을 하지않은 경우엔 로그인 창으로 넘어갑니다. PC에서 로그인 시 별도 키보드 보안프로그램인 ‘TouchEn’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운로드 > 설치 > 페이지 새로고침’순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가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은 경우엔 아래있는 [선택] 버튼을 눌러 자동차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분실/멸실을 선택하거나 훼손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발급수단에서는 ‘인터넷발급’을 선택한 뒤 아래 신청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 PDF 파일을 열어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출력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PDF 열기] > [오른쪽 상단 인쇄하기 혹은 인쇄모양 아이콘 클릭] > [인쇄 또는 PDF 저장 선택]
만약 인쇄 프린터가 없는 경우이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엔 PDF 파일을 따로 저장한 뒤 근처 편의점이나 문방구, 무인 인쇄소 등과 같은 곳에서 출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 방문 신청방법
자동차등록증은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할 수 있지만 프린터가 없는 경우이거나 근처 볼일이 있는 경우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방문발급이 가능한 곳으로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차량등록부서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많은 시간대에 방문할 예정이라면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한 뒤 방문하여 즉시 받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메뉴를 활용하는 경우 즉시발급은 아니지만 방문수령 시 바로 발급받아볼 수 있으므로 시간이 많지 않은 분들은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직접 방문하실 분들은 아래와 같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니 미리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FAQ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방문하여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엔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이 필요하지만, 인터넷 신청 시 별도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가 없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잃어버린 경우 별도 분실신고를 해야하나요?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엔 인터넷으로 빠르게 재발급 받고 이전 서류의 효력을 없애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별도 분실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며 재발급 신청이 곧 분실신고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이전엔 자동차등록증은 차량 내부에 비치하지 않는 경우 약 5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인터넷 조회가 가능하므로 따로 과태료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여전히 중요한 문서임은 틀림없는데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위 방법대로 인터넷 발급을 쉽게 진행할 수 있으니 지체없이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