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는 경우 빠르게 재발급을 받고 이전 서류에 대한 효력을 상실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등록증 분실 시 해야할 일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볼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인터넷으로 빠르게 재발급 받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분실 후 해야할 일
자동차등록증에는 차량정보뿐만 아니라 차량소유주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민감한 서류입니다. 이를 분실한 경우에는 따로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재발급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발급하는 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범죄악용 행위 등을 진행했는지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매매업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증만 가지고 차량거래가 가능합니다. 특히 차량 판매를 한 사람에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러명에게 중복하여 판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자동차등록증을 어디서 분실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 누군가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함과 동시에 이전 등록증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즉 허위계약 등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방문 재발급: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차량등록사업소
- 인터넷 재발급: 자동차365
- 우편 재발급: 정부24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방법은 우편, 방문 그리고 인터넷 발급이 있습니다. 집에서 가장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터넷 재발급이기 때문에 해당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365(https://www.car365.go.kr/) 사이트에 방문한 뒤 [민원찾아요] > [민원신청안내] > [자동차 등록증] 검색을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신청 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발급 진행과정에서 ‘인터넷발급’을 선택한 뒤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최종적으로 PDF 파일을 열어볼 수 있으며 해당 파일에서 인쇄를 하거나 따로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가장 먼저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여 더 자세한 방법에 대해 알아가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저당 확인(조회)
내 자동차등록증을 통해 악용할 수 있는 것은 차량판매 그리고 담보대출입니다. 따라서 차량등록증을 잃어버린 뒤에는 먼저 내 차량을 통해 누군가 대출을 받았는지 저당권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내 차량에 저당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선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과정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본인 차량의 저당권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 > [민원찾아요] > [민원신청안내] >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순으로 접속하여 열람 혹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시 별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나와있는 저당권은 차량을 할부로 구매한 경우라도 남아있습니다. 특히 할부원금을 모두 갚았음에도 저당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건 ‘일자’를 확인하여 최근인지 아니면 차량구매 시 발생한 내역인지 구분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저당내역 중 과거에 이미 완납한 저당이 남아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땐 별도 저당권설정(이전.말소.변경)등록 신청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 분실신고 따로 할 수 있나?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별도 분실신고 방법이 없으며 재발급을 통해 이전 서류의 효력을 없애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등록증을 통한 범죄의 종류는 담보대출, 불법 유통 등이 있습니다.
특히 나의 차량과 관련된 범죄에 활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위에서 살펴본 저당내역이나 차량 소유주 내역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수시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 분실 FAQ
자동차등록증 분실 시 어디에 신고하나요?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재발급을 통해 기존 등록증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한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분실 직후엔 빠르게 재발급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차량에 계속 비치해두어야 하나요?
차량에 비치해두는 것이 차량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만,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 관련 법에 따르면 자동차등록증을 차량에 반드시 비치해야 하지만 현재는 인터넷으로 모두 원활하게 조회할 수 있으므로 필수가 아닙니다.
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찢어진 경우엔 얼마든지 횟수제한없이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방문 시 1,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니 이를 납부하길 원치 않는 경우엔 인터넷으로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