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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 방법 총정리(ft. 과태료 있을까?)

집 주소 혹은 사업장의 주소를 변경한 다음에는 자동차를 등록한 주소 또한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정보가 바로 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인데요. 어떻게 쉽게 변경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만약 변경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과태료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 의무

자동차등록증에 등록된 주소는 자동차를 주로 관리하고 보관하는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개인들은 집주소가 바로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설정되어 관리되고 있는데 만약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엔 주소변경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사용본거지 표기
자동차등록증 사용본거지 표기

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 의무사항 명시
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 의무사항 명시

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 안하면 과태료 얼마인가?

실제 법에서 명시한 30일 이내로 주소변경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동차 변경등록 위반’에 따라 90일 이내인 경우엔 과태료 2만원, 90일 이후엔 1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30만원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 안할 시 과태료
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 안할 시 과태료

추가로 고지된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주소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엔 지속적으로 관리대상이 되어 추후 번호판 영치 혹은 차량압류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 방법

내 주소지가 이전된 경우 차량의 사용본거지 주소를 변경해주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개인용 차량의 경우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한 경우엔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 안해도 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 안해도 되는 경우
  •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자동차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
  • 자동차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 재외동포가 국내거소 변경신고를 한 경우

다만 사업자, 법인차량의 경우 혹은 자동차 사용본거지 주소가 주민등록주소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면 별도 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1. 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 인터넷 신청방법

국토교통부 누리집인 자동차365(car365.go.kr), 정부24 홈페이지 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신청 메뉴가 있지만 실제로 이는 ‘자동차 대표소유자 변경’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변경하는 과정은 오프라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동차 변경등록신청 페이지
자동차 변경등록신청 페이지
대표 소유자 변경만 가능
대표 소유자 변경만 가능

단, 사업자나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지원플러스(G4B)’를 활용하여 차량과 관련된 각종 변경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자동차 변경등록신청
법인 자동차 변경등록신청

법인 자동차나 사업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업지원플러스 자동차 주소지변경방법을 참조하여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등록증 주소지 방문 변경방법

직접 자동차등록증 주소지를 변경하기 위해선 수수료 1,300원을 지불하고 가까운 지자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변경등록신청서
  • 신분증
  • 증지대(1,300원)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양식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양식

변경등록신청서의 경우 직접 방문하여 받을 수 있으며 빈칸을 채워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해야 하는 부분은 소유자 정보와 자동차번호 그리고 변경된 주소를 입력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센터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주소지, 사용본거지 차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있는 주소지의 경우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주소를 의미하지만, 차량의 경우는 ‘사용본거지’를 등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사용본거지란? – 자동차 소유주가 주로 차량을 보관, 관리 그리고 이용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즉 자동차 등록과 세금부과 과태료 등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전입신고를 하여 주소지를 이전했지만 차량의 경우 아직 예전 주소에서 지인이나 가족이 사용하고 있다면 주소지 변경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입신고와 함께 차량소유자의 주소로 이전되어 실제 관리하는 관할구역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본거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엔 변경신청을 통해 별도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변경 후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주소가 바뀐 자동차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만약 지자체에 방문하여 변경하고 따로 발급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신청 페이지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신청 페이지

마찬가지로 자동차365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을 참조하여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 FAQ

자동차등록증 주소 변경 안하면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네 자동차를 관리하는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이를 30일 이내로 관할구역에 알려야하며 만약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엔 최대 과태료가 30만원이 발생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 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차량 압류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주소지 변경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

사업자 및 법인의 경우 기업지원플러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차량이 두대 이상인 경우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간편하며 만약 개인이며 사용본거지가 전입신고한 지역과 다를 땐 직접 방문하여 수정하는 수 밖에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개인에 해당하며 주소지가 변경되고 전입신고를 했을 땐 별도 자동차 주소지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밖에 해당하는 사업자, 법인 그리고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에만 별도 신청을 하여 변경등록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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