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한 경우 혹은 할부로 구매한 경우 모두 자동차 저당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원금을 모두 갚은 경우나 자동차 할부금을 모두 상환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 차량 저당권을 말소시킬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저당권 해지란?
자동차 저당권 해지란 차량 할부금 혹은 담보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뒤에 해당 금융사로부터 관련 해지 서류를 받아 차량에 잡힌 저당권을 완전히 말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자동차의 저당권을 조회해보면 위 이미지와 같이 저당권 발생일시, 발생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발생한 저당권은 캐피탈사, 금융사에서 적용하는 것이지만 이를 모두 완납한 뒤에 해지는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차량 저당권 해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만약 차량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뒤에 별도 저당권 해지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영원히 저당권이 내 자동차 기록에 남아있게 됩니다.
만약 시간이 흘러 차량 폐차나 매매를 시도할 때 저당이 잡혀있다는 이유만으로 말소처리 자체가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즉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저당권이 남아있는 경우 차량을 말소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더이상 할부나 담보 대출금이 남아있지 않다면 곧바로 해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당권 해지 신청의 경우 간단한 방법들로 바로 없앨 수 있으니 아래 방법들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저당권 해지 방법 3가지
현재 내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해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방문하여 신청하고 저당권을 말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방법들 중 상황에 맞는 방법을 택해보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 저당권 해지하는 방법
현재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진 않지만 곧 서비스를 재개할 것으로 보여지는 ‘자동차365’가 있습니다.

자동차365 사이트 접속 후 [민원찾아요] > [민원신청안내] > [저당권말소등록신청] 순으로 접속한 뒤 현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경우 따로 신청버튼이 생겨날 것입니다.
참고로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 저당권 해지의 경우 필요서류 및 수수료가 없음으로 나와 있으나 추후 서비스를 개시하며 관련 항목들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변경 신청 전 민원안내페이지에서 따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 저당권 해지 대행 서비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저당권 해지 대행서비스’입니다. 이는 보통 대출이나 할부를 제공한 캐피탈, 카드사에서 안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래는 삼성카드의 저당권 해지대행 서비스 화면 예시입니다.

삼성카드의 대표 자동차 근저당 설정/해지 대행업체의 경우 따로 전화번호를 통해 신청하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별도 대행 수수료 1만원이 발생하게 되며 등록면허세나 증지대 등을 합치면 약 2만 6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대행업체 전화를 통해 진행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그리고 금융사 말소서류 등이 있습니다. 저당권 해지 작업을 진행하기 전 관련 서류들을 안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접 주민센터 방문할 시간이 없는 경우나 저당권 해지 과정이 어려울 때 대행업체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아래 업체들을 참고바랍니다.
3. 방문하여 자동차 저당권 해지하는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구청,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자동차 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용은 등록면허세 1만 5천원, 증지대 1,000원으로 약 16,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자동차 저당권 해지신청 장소: 시도 또는 시군구/자동차등록사업소
- 수수료: 증지대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 방문가능시간: 각 지자체 센터 업무시간
- 필요서류: 말소사실확인서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등에 방문한 뒤에 위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5분내로 민원처리가 완료되고 저당권 말소 처리가 완료됩니다.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는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는 경우지만 미리 어떤 형식으로 채워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페이지에 접속하여 ‘STEP 2 신청안내’의 내용보기를 클릭한 뒤 [신청서 서식다운로드]를 눌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저당권 말소 확인방법
저당권 해지 신청을 한 뒤 정상적으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자동차등록원부를 재발급 받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간단하게 확인해보고 싶다면 자동차365의 통합조회를 해보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1.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저당권 말소 확인하기
자동차등록원부 중에서도 ‘갑’과 ‘을’이 있는데 주로 저당권, 압류 등을 확인하기 위해선 을부로 열람을 해야 합니다.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을 들어가주어야 합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본인 한정 인터넷 열람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입력정보로는 ‘자동차 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수령방법’을 입력 및 선택해주어야 합니다.

실제 자동차등록원부 을부를 확인해보면 저당권설정일 그리고 저당권 말소일이 따로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내역이 아예 삭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찝찝할 순 있지만 저당권 내역이 있었던 일은 차량 판매, 폐차 등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2. 자동차365 저당권 여부 간단조회
자동차365에서 차량 통합조회를 통해 차량 저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전산에 반영되는 기간이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으니 충분한 기간을 두고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자동차365 저당내역 조회 경로: [중고차의모든것] > [통합이력조회] > [본인차량조회] 혹은 [타인차량조회]
자동차 저당권 해지 FAQ
자동차 저당권 해지를 꼭 직접 해야하나요?
내 자동차에 저당권을 등록하는 것은 캐피탈, 금융사에서 직접 진행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저당 내역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다면 모를 수 있습니다. 단 해지할 땐 금융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여 말소를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저당권 해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저당권이 남아있는 경우 폐차, 매매 등 차량 소유권 말소가 필요한 업무 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 판매를 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하는데 차량에 저당권이 있는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도, 폐차를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동차에 할부나 캐피탈이 남아있더라도 차량 판매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중고차 매매상사와 같은 곳에서는 저당의 금액을 전부 차량판매에서 충당하여 미리 완납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만약 저당권을 해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차량 판매와 동시에 해지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