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무주택자 가능한 경우 6가지 | 필요서류

퇴직연금 중도인출 무주택자 가능여부
퇴직연금 중도인출 무주택자 가능여부
  •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을까?

집을 구매하거나, 갑자기 큰 일이 닥쳤을 때 큰 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퇴직연금을 미리 받아서 사용한다면 참 좋겠죠.

하지만 2023년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퇴직연금 설명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는 중도인출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최근 내용들을 토대로 오늘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무주택자 및 가능한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을 중간에 정산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본인의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DB형)인지 확정기여형(DC형)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은 회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용되기 때문에 개인은 따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중도인출 자체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면 확정기여형(DC형)은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DB형인데 DC형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전환이 가능하지만 다시 DB형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 신중한 선택을 해야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 중도인출 사유

퇴직연금 중도인출 법적 사유
퇴직연금 중도인출 법적 사유

법적으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내야할 때
  •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며, 그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할 때
  • 5년 이내로 근로자가 파산선고 받았을 때
  • 5년 이내 근로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을 때
  • 천재지변의 피해를 입었을 때

퇴직연금 중도인출 무주택자

앞서 본 상황과 같이 무주택자인 경우 중도인출에 있어서 더욱 수월할 수 있는데요. 법령을 자세히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3조 제 5호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

그러나 헌집을 허물고 새집을 재건축하는 목적에는 구체적인 확인이 어려워 중도인출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무주택자 필요서류

법적으로 무주택자를 판별하는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들을 검토한 후 무주택의 여부를 판단하며, 중도인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가입자 주민등록등본 주소와 동일한 지번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2. 가입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3. 가입자의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약서’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사이트를 이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변화하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디폴트옵션은 2023년 7월 도입된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DC형과 개인형 IRP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알아서 운용하여 이익금을 만들어내는 제도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단점 및 의무화 가이드라인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앞으로 노후자금의 이탈을 막기 위해 무주택자의 중도인출을 제한하여 어렵게 바꿀 예정입니다.

특히 주택 구입이나 전세 계약 사유를 한 중도 인출을 제한하고, 그 대신 긴급자금 마련은 가급적이면 퇴직연금 대출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무리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다가올 정책 변화들에 빠르게 포스팅하여 정리해드릴 예정이니 즐겨찾기를 해놓으시면 다양한 소식 만나보실 수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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