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방법 | 월세 연말정산 | 월세 지원 총정리

2024 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방법 총정리


월세 연말정산 받는 법, 세액공제 조건 및 방법 등 월세를 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란?

돋보기와 집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월세를 지불한 세입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연간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공제는 7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30만원인 경우, 1년간 총 360만원의 월세를 지불하게 되므로, 이 중 15%인 54만원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17%인 61만2천원을 세액공제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월세 세액공제는 세입자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므로 연말정산 시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월세 연말정산은 월세를 내는 사람들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월세 세액공제와 같은 말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연말정산)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을 포함한 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 방법

해당하는 서류들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출하기위해서는 스캔을 하거나 화면 캡처를 통해 png 혹은 jpg 이미지 파일로 저장해주세요.


세액공제 준비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스캔 혹은 이미지 파일)로 준비해주세요.

③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월세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기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국세청 홈텍스를 접속합니다.(https://www.hometax.go.kr/)

화면 상단에서 상담/제보를 누른 후 주택임차료(월세)를 누릅니다.

주택임차료 월세 버튼


현금영수증 신고하기에서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을 눌러줍니다.

현금영수증 신청하기 세액공제 신청


주택임차료신청서를 작성하시기 전 주의사항도 확인해주세요.

주택임차료신청서 주의사항


주택임차료신고서는 임차인 본인만 신고가능하며, 주택임대인이 사업자일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현금거래확인 신고”에서 매달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차료신고서 입력


기본 인적 사항을 작성합니다.

기본 인적 사항 작성하기


계약내용과 임대인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입력합니다. 임차물건의 주소와 월세지급일, 선금지급일, 계약기간, 월세금액을 입력해주세요

계약내용과 임대인 정보 기입


준비서류를 넣어줍니다. ①주민등록등본 ②임대차계약서 사본 ③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월세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주의할 점은 PDF파일, 이미지 파일(JPG, PNG, GIF, TIF, BMP) 형식만 첨부가 가능합니다.

준비한 서류 첨부하기


월세 세액공제 주의사항 몇가지

월세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월세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금액을 제외하고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공제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복잡한 과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의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
문제

집 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월세의 세액공제 문제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 주인이 세액공제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집주인과의 관계가 민감해 이를 즉시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년동안 월세를 꾸준히 납부하신 결실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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