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말정산 받는 법, 세액공제 조건 및 방법 등 월세를 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월세를 지불한 세입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연간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공제는 7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30만원인 경우, 1년간 총 360만원의 월세를 지불하게 되므로, 이 중 15%인 54만원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17%인 61만2천원을 세액공제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월세 세액공제는 세입자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므로 연말정산 시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월세 연말정산은 월세를 내는 사람들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월세 세액공제와 같은 말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연말정산)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②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③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④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을 포함한 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 방법
해당하는 서류들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출하기위해서는 스캔을 하거나 화면 캡처를 통해 png 혹은 jpg 이미지 파일로 저장해주세요.
세액공제 준비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스캔 혹은 이미지 파일)로 준비해주세요.
③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월세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기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 국세청 홈텍스를 접속합니다.(https://www.hometax.go.kr/)
↘ 화면 상단에서 상담/제보를 누른 후 주택임차료(월세)를 누릅니다.
↘ 현금영수증 신고하기에서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을 눌러줍니다.
↘ 주택임차료신청서를 작성하시기 전 주의사항도 확인해주세요.
↘ 주택임차료신고서는 임차인 본인만 신고가능하며, 주택임대인이 사업자일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현금거래확인 신고”에서 매달 신고해야 합니다.
↘ 기본 인적 사항을 작성합니다.
↘ 계약내용과 임대인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입력합니다. 임차물건의 주소와 월세지급일, 선금지급일, 계약기간, 월세금액을 입력해주세요
↘ 준비서류를 넣어줍니다. ①주민등록등본 ②임대차계약서 사본 ③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월세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주의할 점은 PDF파일, 이미지 파일(JPG, PNG, GIF, TIF, BMP) 형식만 첨부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주의사항 몇가지
○ 월세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월세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월세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금액을 제외하고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공제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복잡한 과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의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 문제
집 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월세의 세액공제 문제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 주인이 세액공제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집주인과의 관계가 민감해 이를 즉시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년동안 월세를 꾸준히 납부하신 결실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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