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혜택 중 교통사고 위로금, 흔히 ‘운전자보험 자부상’로 불리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와 보상범위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교통사고를 겪으셨다면 위로금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정확한 신청방법과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가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위로금이란?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위로금’이란 운전자보험 특약 중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에 해당되며 이를 흔히 ‘자부상’이라고 짧게 부릅니다. 실제 가입자가 교통사고 후 병원에 입원 혹은 치료를 받는 경우 정해진 상해급수에 따라 차등 보상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명칭: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교통사고 위로금)
- 지급기준: 진단 상해급수
- 보장범위: 운전 중 사고, 남의 차 탑승 중 사고, 보행 중 다른 자동차와 사고

교통사고 상해급수는 크게 1급부터 14급으로 나뉘며 세부 진단 항목에 따라 급수가 나뉩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해 목과 어깨 등에 염좌 진단을 받은 경우엔 14급에 해당하여 가장 낮은 금액의 위로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에 따라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약이 없는 경우가 있으니 가입한 보험 내에 보장과 특약을 조회해보아야 합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특약 조회 방법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위로금 신청 방법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가입한 운전자보험사의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위로금이라고해서 다른 보장과 달리 청구방법이 까다로운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보편적인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보험금 청구 순서: [보험금 청구] > [필요서류 제출] > [보상담당자 지정] > [보상여부 검토 및 조사] > [보험금 지급 결정]
- 보험금 청구 기간: 사고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

교통사고 위로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보험 처리 시 받을 수 있는 ‘지급결의서‘ 그리고 내 몸의 상태를 나타내는 ‘병원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자동차보험 처리결의서가 없는 경우엔 경찰서에서 발행할 수 있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자부상 청구 시 위 설명한 두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되지만 추가적으로 입퇴원 기록서 및 합의서 등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위로금 얼마 받을 수 있나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은 보험사에 따라 다르며 상해급수 14급 기준 평균 10 ~ 20만원을 받게 됩니다. 상해급수가 높을수록 보상금액이 더 올라가니 이를 사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 | 교통사고 위로금 지급액 | 비고 |
|---|---|---|
| 삼성화재 | 20 ~ 2,000 | 전체금액보기 |
| 현대해상 | 10 ~ 2,000 | 전체금액보기 |
| DB손해보험 | 5 ~ 1,300 | 전체금액보기 |
| KB손해보험 | 10 ~ 1,000 | 전체금액보기 |
운전자보험 가입 가격대에 따라 최대 위로금 한도가 달라지며 내가 가입한 보험이 ‘최고급형’ 또는 ‘프리미엄’과 같은 명칭을 가지고 있다면 14급 상해급수 시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단 정확한 금액은 각 보험사별 약관이나 상품설명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위로금 특약 청구 거절되는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보험 사고 위로금은 병원 진료내역이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특수한 상황엔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고 내용을 조작한 경우
- 사고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
이와 별개로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축소 등 관련 제재가 이미 이루어진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똥이 운전자보험까지 전해져 올 수 있으며 심한 경우 14급에 대한 청구가 아예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위로금 FAQ
병원에 한번만 가는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상해 급수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 기록이나 지급결의서가 있다면 단 1회의 진료만으로도 14급 판정을 받아 위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지급기한인 3년이 지난 사고의 경우 보험금 청구가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사고 가해자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운전자보험의 자부상 특약은 과실 유무와 상관없으며 본인 과실 100% 사고라도 병원 입원 혹은 통원으로 인해 진료를 본 경우에는 정해진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과실유무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지지만 운전자보험은 무조건 나의 편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원 진단서 그리고 사고사실확인서 등을 준비한 뒤 운전자보험 위로금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