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진행하게 되죠. 보험처리 과정과 기간 및 필요한 서류들을 한번에 정리해 보았으니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접촉사고 보험처리 필요한가?

사고가 발생해도 아주 미미한 피해가 서로에게 입혀졌을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진행하기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과실여부 및 사고처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즉시 보험사 혹은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도움받는 것이 좋은데요. 사소한 접촉사고의 경우라도 사고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선 사고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접촉사고 보험처리 과정
일반적으로 접촉사고 시 보험처리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접촉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고에서 적용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단독사고로 인해 차량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사고 현장 조치(사진 촬영, 안전한 위치 선정 등)
- 보험사 사고 접수 및 필요 시 경찰신고
- 보험사 현장 조사(과실비율 산정)
- 차량 수리 및 보상 진행
- 보험료 인상여부 확인
보험사가 직접 찾아와 확인을 해야하는 이유는 사고사실을 입증해야 함이 가장 큰 이유이며 그 다음으로 쌍방 원활한 합의를 위한 중재자가 필요하므로 양측 보험사에 모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대인사고 시 보험처리 과정
대인사고의 경우 내가 다쳤다는 것을 알리고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접촉사고 후 당시엔 괜찮았지만 이후 집으로 돌아와 목이나 어깨가 아픈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땐 내 과실이 100%가 아닌 이상 상대방 보험사에게 대인접수를 받아야 합니다.
- 대인접수 요구
- 대인접수번호 수령
- 병원 진단 및 치료
- 대인접수 필요서류 제출
- 보험금 지급 (피해자 병원)

기타 필요한 서류들을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필요 시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에서 안내받는 서류들을 직접 다운받거나 전달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ex. 합의서, 진단서양식 등)
또한 대인접수 시 한방병원에 방문하여 몇 백만원을 사용하는 경우 보험료 할증에 대해선 대인사고 보험료 할증 계산 페이지에서 다루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 대물사고 시 보험처리 과정
대물사고의 경우 사람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기에 사고현장 및 수리비용 등을 보험사에서 따져봅니다. 사고의 과실을 따져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며 필요에 따라 합의서를 각각 작성하게 됩니다.
- 현장 상태 확인
- 보험사 접수 요청(필요서류 제출)
- 보험사 접수번호 확인
- 차량수리
- 보험금 지급
대물사고 후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은 본인이 가입한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기준액을 200만원으로 가입했을 경우 내 보험사에서 지불하는 총 대물접수 보험료가 200만원을 넘어가면 1점이 할증됩니다.
접촉사고 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의 경우 각 보험사마다 상이하며 양식도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출 서류가 궁금하다면 꼭 담당 보험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필요 시 아래 서류들과 링크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교통사고신속처리협의서
- 형사합의서 (12대 중과실에 해당될 경우)
- 개인 민사합의서 (개인 손해배상 합의)
- 자동차등록증, 면허증 사본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가족관계확인서 (가족 한정 등 운전자 특약 시)
접촉사고 보험처리 기간
접촉사고 후 보험금 지급까지의 평균 기간은 10일이 소요되며 중간에 필요한 서류가 있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보험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또한 미처 접수하지 못한 보험금이 있다면 최대 3년 사이에 요청하여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이 3영업일 이내 혹은 약정된 기간안에 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에서는 지연 사유, 지급예정일 등을 상세히 전달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본인의 서류 제출 지연과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지연된 만큼의 기간을 산정해서 지연이자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접촉사고 보험 접수 시 보험료 인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가는 ‘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사고건수 그리고 대인접수 및 대물접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개인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대인접수를 하였다면 최소 1점부터 할증이 시작됩니다. 1점 할증이란 할인할증등급이 1등급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현재 납입한 보험료보다 7~15% 할증됩니다.
마찬가지로 대물접수를 진행한 경우 앞서 말씀드린대로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인 2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할증이 적용되며 이때 자차 자기부담금을 제외해야 하며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동안 발생한 렌트비용을 합쳐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할증기준에 대해선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 6가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촉사고 FAQ
경미한 접촉사고 시 보험처리 하는 것이 좋은가요?
사고의 규모가 경미한 경우 보험처리를 하는 것보다 개인간 합의를 보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단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전제이며 전체 수리비용을 명확히 알고서 합의를 진행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보험처리 및 개인처리 중 어떤게 유리한지 헷갈리는 경우 보험료 할증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고가 발생한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해도 보험사를 통해 ‘직접청구’할 수 있으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내가 다친 것이 확실하고 그로인해 병원에서 치료 진단서가 나온다면 치료 후 상대 보험사측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의미없는 이유와 대처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소한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처리는 나중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개인간 합의를 진행한 뒤 나중에 와서 몸이 아플 수도 있으며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