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정해진 갱신기간, 만기일이 지난 경우 얼마의 과태료가 발생하는지, 재가입 시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일을 잊어버리는 사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갱신기간이란
자동차보험은 기본 1년 단위로 가입하는 의무보험에 해당하며 가입일, 만기일 그리고 갱신기간으로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가입일: 자동차보험을 계약한 날짜
- 자동차보험 만기일: 자동차보험 계약이 끝나는 날짜
- 자동차보험 갱신기간: 만기일 30일 전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자동차보험 갱신기간은 만기일을 기준으로 통상 30일 전부터 가능하며 일부 보험사에서는 60일 전부터도 갱신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1일이 만기일인 경우 11월 1일부터 갱신이 가능하며, 미리 갱신을 하여도 실제 효력이 발생하는 날은 12월 1일부터입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갱신은 사실상 보험계약이 만료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보험사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를 흔히 자동차보험 갈아타기라고 부르며 갱신기간엔 경력손실이나 단기요율과 같은 불이익없이 보험사를 옮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갱신기간 지난 경우 과태료 얼마일까
자동차보험 만기일 즉 갱신기간을 놓친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처음 10일간은 1만 5천원으로 약소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매일 추가로 과태료가 불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입방식 | 최초 과태료 | 최대 |
|---|---|---|
| 개인용 | 15,000원 | 90만원 |
| 사업용 | 65,000원 | 230만원 |
| 이륜차 | 9,000원 | 30만원 |
과태료는 개인용, 사업용, 이륜차 여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10일 이후엔 하루마다 계속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가입 기간이 불어날수록 납부해야할 과태료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자동차보험 만기일을 하루라도 지나는 경우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고지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1일이 만기일인데 1일날 갱신을 하지 않고 2일날 갱신을 하는 경우라도 고지서가 발행되니, 만약 하루라도 지난 경우 과태료 조회를 통해 미리 납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과태료 조회방법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지난 경우 고지서를 받지만 그 전에 내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위택스(wetax.go.kr)’ 사이트를 이용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는 경우 나에게 발행된 과태료 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으니 궁금한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갱신기간 지나면 새로 설계해야 할까?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지난 이후에 갱신을 다시 시도하는 경우 내가 원래 가입했던 가입이력이 날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만기일이 지나 과태료를 납입하고 갱신할 때는 새롭게 보험 설계를 다시 해야합니다.

DB손해보험 다이렉트 가입을 예시로 보자면, “만기일이 지난 갱신 차량의 경우 새로 산출을 진행해주세요.”와 같이 만기일이 지나면 보험 계약을 새롭게 설정해야 합니다.
단, 보험사별 갱신 안내 멘트가 다를 수 있으므로 만기일이 지나도 이전 계약을 불러올 수 있을 겁니다. 갱신 시 이전 계약내용이 불러오지 않는다면 담당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동차보험 갱신 시 준비사항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다가올 때면 항상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행거리 환급’, ‘안전운전 특약’ 등을 가입한 경우 이를 환급받기 위해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우선 주행거리 환급을 받기 위해선 가입 시 제출한 차량 번호판 사진, 계기판 사진 두 개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환급 받는 방법을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그리고 운전점수 할인을 받으시는 분들은 갱신 시 새롭게 점수 인증을 하여야 하는데요. 이를 확인받기 위해선 갱신 전 3개월(180일)동안 1,000km 이상 주행, 70점 이상의 운전점수가 필요합니다.
각 보험사별 다른 점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별 운전점수 할인 기준을 참고하여 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험 갱신 후 중간에 추가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 추후 재가입을 하여 할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갱신 이벤트 참여방법
갱신 이벤트란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3만원 혜택, 혹은 보험료 계산 시 받을 수 있는 7~9천원 상당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갱신을 하는 것은 새롭게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으므로 여러 혜택을 많이 챙겨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이벤트는 크게 ‘가입 시 받는 3만원 혜택’, ‘보험료 조회 시 받을 수 있는 7~9천원 혜택’이 있습니다. 보통은 둘 다 받는 것이 좋지만 광고전화가 많이 오는 것이 싫으신 분들은 가입 이벤트만 참여해도 좋습니다.
아래 글을 살펴보면 가입 시 받는 이벤트 내역, 조회 이벤트 내역 모두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도움을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갱신기간 FAQ
자동차보험 갱신 과태료 하루만 늦어도 나오나요?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지나 갱신하는 경우, 하루만 지나도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간혹 과태료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산상 처리속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장담할 순 없지만 원칙상으로는 하루만 지나도 위법이기 때문에 갱신은 필수입니다.
자동차보험 갱신 시기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보험을 계약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이 만기일입니다. 만기일로부터 30일 이전부터 갱신 가입이 가능해요. 하지만 실제로 갱신되는 날짜는 만기일 당일이니 내가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갱신기간은 만기일을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동안엔 다른 보험사에 가입하여도 별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비교를 한 뒤에 가장 저렴한 곳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