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피해자든 가해자든 책임보험만 가입 후 사고 났을 때 생길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왜 우리가 종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을 만났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책임보험만 가입 후 사고 난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란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대인배상I’ 그리고 ‘대물배상 최소금액 2천만원’만 가입한 상태를 말하며 ‘대인배상II’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자동차를 일컫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 후 사고가 난 경우 가해자는 무보험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및 벌금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책임보험 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지는 않으며 사고규모가 큰 경우 혹은 상해정도가 심한 경우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서 지급하는 피해차량의 수리비라던가 피해자 치료비를 50%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등을 통해 추가 합의금과 치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람들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면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혹은 중앙선침범이나 신호위반 등이 동반된 사고를 말합니다.
만약 본인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가해자 입장이라면 운전자보험 여부를 우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법률과 관련된 보장을 중점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운전자 벌금 및 형사합의금이 포함됩니다.
책임보험 보상내용 어떤게 있나?
책임보험만 가입 후 사고가 발생하면 대인배상1 및 대물배상 보장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인배상I: 사망 및 후유장애 시 최고 1억 5천만원, 부상 시 최대 3천만원
- 대물배상: 최대 한도 2천만원
‘대인배상I’ 은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었을 때 상해급수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는 보장입니다.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최대 1억 5천만원, 치료비는 최대 3천만원까지만 지원합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최대 금액이 1억 5천만원이며 실제로 받게되는 금액은 100만원이 겨우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해급수 12급에 해당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를 겪는 경우 책임보험 보상 한도액은 120만원입니다.
반면 종합보험인 ‘대인배상II’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인배상I’ 에서 부족한 치료비나 후유장해 진단에 대한 금액을 가격 제한없이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액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이용하여 구상권청구를 하는 방식이 있으며 추가로 해당 담보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보험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사고 피해자 입장 올바른 대처방법은?
내가 피해자이며 상대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자동차일땐 합리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는 내 보험에 가입된 ‘무보험차상해’를 이용하거나 혹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란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 혹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또는 뺑소니 차량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구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담보입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보상은 내 자동차보험 계약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후유장해가 남지 않았을 때는 ‘휴업손해비용’, ‘통원치료 기간 1일 당 8,000원 교통비’,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어요.

무보험차상해 최대 한도 보장액은 현재 기준으로 10억원에 가입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책임보험 상해급수에 따라 급별 위자료 지급
- 휴업손해액 (치료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입감소액의 85% 지급)
*휴업손해액은 통상적으로 만 65세 미만에게 적용됩니다. - 통원치료 시 교통비 1일 당 8,000원
- 향후 치료비용
- 피해자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 지급
만약 무보험차상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엔 가족의 자동차보험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가족 모두에게 보상을 제공하므로 반드시 내가 가입하지 않고 가족이 가입한 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사고 합의금
책임보험 사고 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책임보험사에서 받는 합의금 혹은 내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아주 경상인 경우에는 책임보험사에서 제공하는 120만원 한도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입원 및 치료기간이 길어질 것 같다고 한다면 내 보험에 무보험차상해를 통해 치료를 받고 추후 합의금까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단 2026년에 들어서면서 경상환자인 12~14급까지는 ‘향후치료비’가 제외되었으므로 이점은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때 받는 합의금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를 참조해볼 수 있습니다.
중상환자의 경우 합의금을 가장 높게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은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별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걸리더라도 피해자에게 확실히 유리한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다루었으니 참고해 보세요.
책임보험 사고 후 보험료 할증은?
교통사고 후 내 과실이 10%라도 발생하여 보험처리가 생기는 경우 할인할증등급에 영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사고 할인을 받고 있었다면 할인도 사라지면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게 돼요.
다시말해 내가 피해자인 경우에도 작은 과실이 있다면 사고건수 할증이나 0.5점 할증이 적용되어 3년간 보험료 할인이 멈출 수 있습니다. 할증 계산기를 통해 보험처리 시 발생하는 할증에 대해 대처해볼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책임보험만 가입 후 사고 FAQ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대방, 경찰 신고 가능한가?
일반적으로 어느정도 규모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라면 사고접수 시 이를 함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개인간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충분한 치료비용과 수리비용을 책정하여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보험 사고 후 민사소송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상대 가해자측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원만한 합의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토대로 보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한 오토바이나 자동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 위 무보험차와 다를바가 없는 책임보험차와 한번 이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은 없으니 위 사항들을 잘 기억해두었다가 나중에도 꼭 도움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