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과실비율, 대인, 대물 등 자동차 사고 후 보험료 인상 기준을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할증률은 각 보험사마다 다르게 측정되며, 금액도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요. 끝까지 정독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험료 할증이란?
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할증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사고 이후 모두 본인 자비로 수리와 보상을 지불한다면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습해야 하는 금액이 낮을수록 자비로 해결하는 편이 좋아요. 할증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원래대로 돌아오기에 3년이란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은 등급별로 나누어져 관리되는데요. 등급은 총 1Z ~ 29P까지 있습니다.

1Z와 가까울수록 보험료는 비싸져요. 첫 시작은 11N부터 시작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 상해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반면 1년간 사고가 없다면 1등급이 올라 할인을 받게 됩니다.
할인할증등급 조회
내 자동차보험 할인할증등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할증 조회 사이트를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할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 갱신 때 보험료 할인 및 할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후 보험료 인상 기준
사고를 내가 낸 것이 아닌데 보험료까지 인상되면 억울하고 속상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1) 대물 사고로 인한 보험료 인상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보험료 인상은 주로 대물에서 발생합니다. 사고 과실여부를 떠나서 내 보험료에서 설정한 물적사고 할증금액보다 많은 보험료를 받을 경우 보험료 할증이 이루어져요.
물적사고 할증금액이란 내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설정한 금액으로, 50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설정한 금액보다 높은 수리비가 나오는 경우 할증으로 이어져요.

물론 높은 금액으로 설정하면 보험료나 자기부담금이 높아지지만, 길게 봤을 때 자동차보험 할증을 피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만약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내가 설정한 금액보다 높게 나왔을 경우 할증으로 이어집니다.
2) 대인 사고로 인한 보험료 인상
대인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그 상해정도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가장 많이 포함되는 상해등급은 12급 ~ 14급입니다.
| 상해등급 | 보험료 할증 |
|---|---|
| 사망 ~ 1급 | 4점 |
| 2급 ~ 7급 | 3점 |
| 8급 ~ 12급 | 2점 |
| 13급 ~ 14급 | 1점 |
특히 사고 후 목이나 허리가 충격으로 인해 굳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염좌라고 불러요. 이는 12급에 해당되며 이 경우 2등급이 올라갑니다. 교통사고 상해급수를 확인하고 보험료 할증 점수와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사고 건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
자동차보험 할인할증률은 직접적인 피해정도가 중요한 반면, 사고 건수에 따른 특성요율은 사고를 몇 년간 몇 번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요율입니다.
따라서 할증을 받지 않는 사고라 해도 사고건수는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0.5점 사고라고 부르는 이유는 언젠간 1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건수는 3년 기준, 1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3년에 3건 이상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며, 1년에 2건 이상일 때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 사고건수 | 할인할증 |
|---|---|
| 직전 1년간 무사고면서 직전 3년간 사고 1건 이하 | 할인 |
| 직전 1년간 사고 1건 | 7% 할증 |
| 직전 1년간 사고 2건 이상 | 15~60% 할증 |
| 직전 3년간 사고 3건 이상 | 7~60% 할증 |
4) 내 과실이 없는 사고 보험료 인상
내 과실이 없는데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경우는 자기차량손해 특약으로 받는 금액이 물적사고 할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하여 차량이 물에 잠긴 경우, 자차 단독사고로 수리비가 200만 원 이상이 나왔다면 보험료 할증 1점을 받게 돼요.
이때 폭우나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기차량손해 특약 중에서도 단독사고피해보상 내용이 들어가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다음은 내 과실이 없어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 가해자 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로 물적사고 할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1점)
- 평가대상 기간 중 자기차량손해사고가 2건 이상인 경우 (2점)
- 과거 3년 간 본인 과실이 있는 사고와 합쳐 사고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1점)
과실 50% 미만 사고
내 과실이 50% 미만으로 피해자 신분인 사고는 할증 부분에서 관대하게 적용됩니다. 사고 건수에 따른 특성요율에서 1건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닌, 0건으로 기록됩니다.
다만 무사고 운전자와의 차별점을 두기 위해 3년 간 할인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즉 할인등급유예가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내 과실이 아무리 적어도 할인을 받을 수 없기에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없이 보험료 할증되는 경우
위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복합적인 원인으로 할증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원인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보험사에 연락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 전에 대략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 2년 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 무면허, 음주, 뺑소니 등을 행한 경우
-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을 행한 경우
-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속도 위반 시
- 물적사고 할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사고가 2건 이상일 때 (0.5점 사고)
할증 1점 얼마 인상될까?
자동차보험료가 1점이 할증된다면 보험료는 약 7%-12%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보험회사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상단 보험사별 할인할증 비율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험료는 7%-12%보다 더 높은 20% 이상 오를 수 있어요. 그 원인으로는 그동안 내가 모르는 할인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사고 건수에 따른 특성요율이나 무사고 할인 등이 사라져 더 높은 금액이 할증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료 할증 계산기를 이용해보고 얼마가 오를 지 쉽게 예측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 피하는 환입 제도
자동차보험 환입 제도란 보험사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은 뒤, 해당 금액을 보험사에 다시 환입하는 방법으로 할증을 막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자차 수리비용이 200만원 이상이 나온 경우 할증이 확정이지만, 보험료 할증은 다음 갱신 때까지 기간이 유예되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생긴다면 보험사로 환입하는 것이 좋아요.
환입 제도의 장점
결국은 내 돈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 처음부터 보험 보상을 받지 않으면 되지 않나? 싶겠지만 상대방이 비협조적이거나 치료비, 수리비 등 다양한 면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보험사의 힘을 빌리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유자금이 생겼다면 다음 갱신 전까지 보험사로 문의하여 일부 환입 혹은 전액 환입을 통해 할증을 피해보세요.
자동차 사고 후 보험료 할증 기준 FAQ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200만원으로 하는 이유는 뭔가요?
200만원으로 설정하면 나머지 50,100,150만원으로 설정했을 때보다 할증을 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론 보험료는 살짝 더 높아지지만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200만원으로 설정하여 할증을 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차 보험처리 하는게 좋은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단독사고 부분에서도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을 따라갑니다. 때문에 해당 금액을 자비로 부담했을 경우와 앞으로 3년간 받을 할인액을 비교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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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오늘은 자동차 사고 후 보험료 인상 기준과 금액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관련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