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 발생 시 대인 대물 합의금 총정리

하루 발생하는 사고들 중 경미한 접촉사고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차장 사고나 후방추돌사고 혹은 차선변경 시 발생하는 접촉사고 등이 흔한 편인데요. 오늘은 해당 사고들을 경험했을 때 올바른 대처방법과 대인접수 및 대물 그리고 합의금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란?

경미한 접촉사고 보험처리
경미한 접촉사고 보험처리

‘경미한 접촉사고’란 차량 간 가벼운 접촉으로 인해 미세한 파손과 찌그러짐 혹은 도장 벗겨짐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두 운전자 모두 큰 부상을 입지않은 사고를 말합니다.

단 경미한 사고라해서 보험처리를 진행하지 않는다거나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보는 경우 어느 한쪽은 더 많은 피해를 볼 확률이 높으니 반드시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이나 보험접수를 필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후 대인접수 요구 및 거부

경미한 사고에도 사람에 따라 어깨나 목 염좌, 디스크 등 다양한 부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나중에 더 큰 치료를 하여야하니 사고 직후 몸 상태가 평상시와 다르다면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진행해주지 못하겠다고 한다고해도 상대방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내가 직접 병원에 방문한 뒤 치료를 받고 해당 치료비를 청구하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사고 후 대인접수 요구 및 거부
사고 후 대인접수 요구 및 거부

따라서 경미한 접촉사고라서 대인치료를 눈치볼 필요가 전혀 없으며 언제든 치료를 받은 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고에 비해 과도한 치료를 받는 경우엔 보험사로부터 직접 심사 후 부적합한 치료라고 판단될 시 전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사고로 인한 대인접수를 진행하면 보통은 13급 또는 14급의 상해급수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등급은 모두 보험료 1점이 할증되며 할증된 보험료는 3년간 지속되므로 대인접수를 진행하기 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접촉사고 대물접수 그리고 할증

경미한 사고 후 상대방 차에 발생한 손해 그리고 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과실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예를 들어 내 과실이 2, 상대차가 8인 경우엔 상대방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20%, 내 차량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20%만 지불하면 됩니다.

또한 차량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엔 보험처리 후 다음 갱신 전까지 보험료를 돌려주는 ‘환입’을 이용하는 편을 추천드리는데요. 왜냐하면 보험처리 시 ‘사고건수할증’, ‘보험료 3년간 할인유예’, ‘무사고 할인 삭제’ 등 골치아픈 것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왠만하면 작은사고일수록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 대물접수 그리고 할증
경미한 접촉사고 대물접수 그리고 할증

할증의 경우 대물접수는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할증여부를 결정짓습니다. 90% 이상의 운전자들은 해당 금액을 200만원으로 설정한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사고 후 ‘대물접수 + 렌트비 + 자차비용 – 자부담금’의 금액이 200만원을 넘냐 안넘냐로 할증여부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가액이 높은 외제차나 고급세단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엔 내 과실비율에 따라 할증여부가 나뉠 수 있습니다. 외제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내가 피해자라면 200만원 이상의 수리비용이 나오더라도 1점 할증을 피할 수 있으며 이땐 0.5점 할증만 적용됩니다.

  • 내 과실 비율 50% 미만
  • 고가차량 수리비가 저가차량 수리비의 3배 이상
  • 배상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더 자세한 할증 계산은 자동차보험료 할증 계산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접촉사고 시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접촉사고 후 합의금은 대인접수를 진행한 경우 받게 됩니다. 만약 대인접수가 없었는데 합의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직접청구권을 통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개인간 합의금의 경우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경미한 접촉사고 시 합의금 계산
경미한 접촉사고 시 합의금 계산

만약 개인간 합의를 하는 경우엔 차량 수리비,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해당 기준은 직접 보험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할 자신이 없다면 보험접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자료
  • 향후치료비
  • 휴업손해비
  • 교통비(통원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요구할 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의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향후치료비의 경우 2026년부터 경미한 사고 부상자는 제외됨으로 인해 실제로 받는 합의금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니 참고바랍니다.

경미한 접촉사고 보험처리 할까말까?

결과적으로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처리를 우선 진행한 뒤 할증되는 보험료와 앞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할인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보고 판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대인접수가 없고 대물접수만 있는 상태에서 총 180만원의 대물 보험처리를 했을 때 0.5점 할증, 3년간 보험료 할인유예, 사고건수할증이 주어집니다. 또한 3년 무사고 할인을 받고 있었다면 해당 할인도 삭제되는데요.

180만원을 보험 만기 전 나누어 납입하는 경우 보험료 할인이 멈추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 방향을 계산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와 같이 보험처리를 진행할지 말지 계산해보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료 할증 계산기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 FAQ

경미한 접촉사고 후 보험처리 하는게 유리한가요?

보험처리 기준은 피해액과 내가 앞으로 받을 할인금액을 비교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3년간 받게될 할인할증등급 할인율과 무사고 할인 등을 고려하여 현재 보험처리한 금액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접촉사고 시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벼운 접촉사고 시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인접수가 진행되거나 차량의 파손이 심각한 경우는 보험처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추후 금액이 낮은 경우 환입을 통해 보험료 할증을 피할수도 있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일어난 경우 보험사의 중재를 받고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때 상대방이 한방병원을 간다던가 과도한 치료를 하는 낌새가 보인다면 실제로 나보다는 보험사에서 더 철저하게 심사를 할 것이니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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