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방법(ft. 계산기)

이 글에선 교통사고 후 합의금이 산정되는 방식과 계산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누구나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고 그 사고가 피해자 사망 그리고 상해까지 입힐 수 있으므로 꼭 현재 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 내용들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종류

흔히 ‘교통사고 합의금’이라고 불리는 것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형사합의금, 둘째는 개인합의금 그리고 마지막은 보험사 합의금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것 그리고 궁금한 것이 바로 보험사 합의금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종류별 간단히 확인한 뒤 보험사 합의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형사합의금

형사합의금이란
형사합의금이란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사소송을 통해 받는 합의금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중상해 사고,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의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포함됩니다.

형사합의금은 소송을 통해 통상적으로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발생하며 피해자의 상해정도,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 입장이라면 미리 가입한 운전자보험 또는 자동차보험 법률비용지원특약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합의금

두번째 합의는 바로 ‘개인합의’입니다. 대부분 경미한 사고 후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원치 않을 때 개인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사고라해도 추후 원인모를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니 왠만한 경우 보험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보험사 합의금

마지막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보험사 합의금’입니다. 이때는 대인접수를 한 상태에서 병원 진료를 받는 도중에 진행되며 상해급수와 상해정도에 따라 보험사 약관 및 심사별 금액이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방법

교통사고 합의금 기준은 보험사약관 그리고 법원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 따라 크게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개인별 보험사와의 협상(?)능력에 따라서 좌우되기도 하는데요. 이는 합의에 대해 잘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방법 5가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방법 5가지

교통사고 합의금을 결정짓는 주요 카테고리는 총 5가지가 존재합니다.

  • 위자료
  • 휴업손해비용
  • 상실수익액
  • 향후치료비
  • 통원비용

위자료 및 휴업손해비용, 상실수익액 그리고 향후치료비와 통원비용에 따라 내가 받을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 보험사 측에서 합의를 제안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인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자료 계산

‘위자료’란 쉽게말해 정신적 고통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있어야 하는 심리적 우울감이라던가 후유증 등이 모두 위자료에 포함됩니다.

  • 보험사측 위자료 계산방식: 상해급수에 따라 판단
  • 법원측 위자료 계산방식: 피해자의 심리상태, 일상생활 가능유무, 상해정도 등 종합적 판단
상해급수위자료
사망 시65세 미만: 8,000
65세 이상: 5,000
1급200
2급176
3급152
4급128
5급75
6급50
7급40
8급30
9급25
10~11급20
12~14급15
보험사 교통사고 피해자 상해급수별 위자료(단위:만원)

보험사에선 오로지 위 상해급수별 ‘약관’ 금액에 따라 합의를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금액보다 훨씬 적게 받는다고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데요. 이를 원치 않을 땐 치료를 계속 진행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받는 위자료는 피해자들의 심리상태와 상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공하므로 보험사 약관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약관 기준으로 14급은 15만원을 받지만, 소송 시에는 최대 30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경미한 사고의 경우 위자료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중상해나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및 사망사고와 같은 경우엔 전문가와 상담 후 소송여부를 결정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휴업손해비용 계산

‘휴업손해비용’이란 내가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입원’상태일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내 수입만큼의 손해비용 또는 최저임금에 비례하여 보상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서도 보험사에서 결정하는 최저임금 기준과 법원에서 적용하는 기준금액에 차이가 있는데요.

휴업손해비용 약관 일부
휴업손해비용 약관 일부

우선 보험사 휴업손해비용 계산방식에는 최소 임금기준에 [보통인부 공사부문 일급], [제조부문 일급]이 사용되며 전체 손해비용의 85%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무직인 사람이 3주간 입원을 했을 때 나오는 보험사 휴업손해비용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324만원(2025) ÷ 4 x 3 x 85% = 206만원’

반면 법원에서 산정하는 기준은 [도시일용노임]이며 이는 보험사 약관에서 지정한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조금 높습니다. 또한 85%만 지급하지 않고 전체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 ‘340만원(2025) ÷ 4 x 3 = 255만원’

만약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다닌 경우엔 일반적으로 휴업손해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통원치료도 휴업손해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부상으로 인한 휴업 그리고 그로인한 수입의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상실수익액 계산

‘상실수익액’이란 앞으로의 수입에 영향을 주는 사망사고 또는 중상해 및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나이와 정년 나이인 65세 사이 남은 개월 수 만큼 계산하여 피해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만약 34세의 나이로 교통사고로 사망 및 후유장해를 겪었을 때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해자(34세) 사망 시: ‘[월수입 x (65-34=31)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 3분의 1’
  • 피해자(34세) 후유장해 시: ‘월수입 x 장해율 x (65-34=31)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여기서 말하는 ‘호프만계수’는 한 사람이 사고로 인해 장래의 수익을 손해보았을 때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주는 계수를 의미합니다. 즉 미래의 월별 소득에 영향을 주는 후유장해 및 사망사고에 경우 보험사 및 법원 모두 해당 호프만 계수를 통해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만 34세 청년이 사망하는 경우 정년 나이 65세에 34를 뺀 31년(372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는 224.3587이며 사망 상실수익액 계산법과 후유장해 20% 시 상실수익액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 상실수익액: 324 x 224.3587 – 3분의 1 = 4억 8천만원
  •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324 x 20% x 224.3587 = 1억 4천만원

참고로 호프만계수를 직접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호프만계수’를 검색하시거나 아래 남겨드린 법무법인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란 일시적인 치료가 아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해 임플란트를 했을 때 추후 임플란트 교체 비용까지 포함되는 것이 바로 향후치료비입니다.

  • 2026년부터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미지급(12급~14급)

또한 향후치료비는 상해급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2026년 개정안에 따르면 경상환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했지만 보험사측에서 정말로 지급하지 않는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미지급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미지급(출처:세계일보)

향후치료비의 경우 보험사 약관에도 나와있지 않은 항목이라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 받아야 할 치료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보험사측에 요구해보는 것이 합의금을 높이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5. 통원비용 계산

‘통원비용’은 사고로 인해 통원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교통비 명목인 경우가 많습니다. 통원비용은 통상적으로 1일 기준 8,000원이 발생하며 보험사 및 실제 병원과의 거리 등에 따라 합의되는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교통사고 후 합의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혼자서 해결하기엔 다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는 어떻게 사용하며 어떤 특징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교통사고 합의금을 산정하기 위해선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상해급수 그리고 치료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상해급수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진단서를 살펴보거나 상해급수표를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월 평균 소득 및 과실비율
월 평균 소득 및 과실비율

그 다음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기 위해선 월 평균소득 입력해야 하는데요. 340만원을 기준을 잡은 이유는 2025년 하반기 기준 340만원의 금액이 최소 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를 넘는다면 ‘340만원 이상’을 선택하여 별도 입력을 해주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결과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결과

최종적으로 합의금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계산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을 참조하여 계산된 금액과 법원 손해배상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비교해보신 후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차이가 심할 땐 소송까지 준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높게 받는 방법

교통사고 합의금이 경상환자에게는 불리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게 합의금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 방법들은 보험 전문가가 직접 제안하는 방법이니 잘 참고하여 합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합의금 먼저 제시하지 말기
  • 첫 합의는 받아들이지 않기
  • 너무 비현실적인 합의금 제시하지 말기
  •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기
  • 시간에 쫓기지 않고 충분히 생각하기

특히 앞으로는 감정적인 합의보단 이성적인 방향으로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내가 그동안 받은 치료나 앞으로의 치료비용 등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어디가 안좋아서 일을 할때 지장이 생길 것 같다, 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장기간 치료를 해야한다 등의 말로 협상을 진행하면 합의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FAQ

교통사고 2주 진단 시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로 인해 2주 진단이 나온 경우엔 상해급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50만원 내외로 합의금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입원을 진행하게 된 경우엔 이로인한 ‘휴업손해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원치료보다는 더 높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합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내 몸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계속하여 대인접수로 병원진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4주가 넘어가는 경우엔 아직 병원에 가야하는 이유를 입증해야 하며 그 후로 계속해서 추가 진단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익숙하지 않은 일입니다. 작은 사고든 큰 사고든 합의금 계산 방식은 동일하기 때문에 위 글의 계산 방법을 참고해보시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금을 받으시는데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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