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 보험처리 되나요?(ft. 합의금)

실수 혹은 고의로 인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도 자동차보험 혹은 운전자보험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의금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볼테니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기준

음주운전 사고란 도로교통법에서 지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말하는데요.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및 제2조제21호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도로교통법 제44조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3.27, 2023.10.24>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12.24>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는 개인의 체중이나 성별 그리고 신진대사 속도에 따라 다르며 평균적으로 맥주 1캔을 마신 경우 0.03% 이상 나오게 됩니다.

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상처리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결국에 보험처리 금액보다 내가 납부해야 하는 실질적인 금액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 삼성화재 약관
음주운전 관련 자동차보험 약관(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중대한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로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그리고 대물배상 모두 사고부담금이란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는 마약 및 약물,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중대법규 위반 사례에 해당되는 운전자의 경우 일부 사고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Ⅰ한도 내 지급보험금
  • 대인배상Ⅱ: 사고당 최대 1억원
  • 대물배상 : 최대 7천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에 따라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금 지급을 받기 전에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바로 ‘사고부담금’이라고 합니다.

  1.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면허를 갖추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다가 일어난 사고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정한 음주 상태 또는 동법 제45조에 정한 약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3.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 정한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 등

예를 들어 1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누군가 다치는 경우 ‘대인 의무배상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대인배상Ⅰ은 한도가 1억 5천만원이며 이는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 시 대물배상은 최대 7천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자세히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대물피해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보험금 전액
  • 사고 대물피해 금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1사고당 5천만원 한도

만약 대인이나 대물 피해액이 여러건인 경우에 사고부담금은 더 크게 불어나게되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변제할 수 있는 경제적인 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먼저 피해배상을 지급하고 추후에 가입자에게 변제를 요구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 얼마일까?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되기 때문에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합의금은 민사합의금 또는 형사합의금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 얼마일까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 얼마일까

먼저 민사합의금과 같은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지며 가해자 보험사측에서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형태이지만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사고부담금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치료비: 병원 진료비, 입원비, 약값 등.
  • 위자료: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 휴업 손해액: 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분.
  • 상실 수익액: 후유 장애 등으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소득 손실분.
  • 향후 치료비: 장기 치료나 후유증 치료에 필요한 예상 비용.
  • 차량 수리비 및 기타 비용: 차량 감가액, 렌트비, 교통비 등 대물 관련 손해. 

추가로 형사소송을 진행한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이 발생합니다. 형사합의금의 경우 정해진 틀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알기 어려운데요.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합의하는 시점 그리고 가해자의 음주 수치 등을 모두 따져 산정됩니다.

  • 부상 사고: 보통 전치 1주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에서 합의금이 책정.
    사안에 따라 150만 원 또는 200만 원 이상으로 책정 가능.
    예를 들어 전치 2주의 경우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전치 3주의 경우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일반적인 범위로 언급됩니다.
  • 사망 또는 중상 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8주 이상의 중상을 입은 경우, 합의금은 최저 3천만 원 이상부터 시작되며, 사안에 따라 1억 원까지도 책정 가능

음주운전 사고 시 보장별 한도 및 보험처리 여부

종합적으로 보면 음주운전 사고 시 보험처리는 의무보험의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그외로 종합보험에 해당하는 배상은 각각 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보장명보험처리 여부
대인배상Ⅰ전액 개인부담
대인배상Ⅱ최대 1억원 부담
대물배상(2000 이하)전액 개인부담
대물배상(2000 이상)최대 5천만원 부담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보험처리 가능
무보험차상해보험처리 가능
자기차량손해보험처리 불가능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보장별 보험처리 한도 및 가능여부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만약 사고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인 경우 교통사고 과실비율에는 영향이 없으나 별도 벌금이나 징계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즉 교통사고는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따져 결정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높아지지는 않는 것이죠.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벌금 및 벌점 그리고 면허취소 등의 처벌이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보험처리 가능한가?

음주운전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과 달리 ‘나를 위한 보험’으로 알려진 운전자보험에서도 3대 법률지원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요. 그외 기타 치료비용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운전자 벌금
  • 변호사선임비용
  • 운전면허 정지일당 특약
  • 운전면허 취소보장 특약
  •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및 벌금
  • 차량사고수리 휴업지원금 특약
  •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금 특약
  • 차량유리 교체비용지원금 특약
  • 침수차량 언더코팅 수리비용지원금 특약
  • 침수차량 전손 후 차량구입 취득세지원금
  •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특약
  •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선임비용 특약
  • 운전중 돌발사고(로드킬, 국도 포트홀) 수리비용 지원금

음주운전 사고로 운전자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본인 치료 보장 외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보장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운전자 벌금 그리고 변호사선임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보험 보험처리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보험 보험처리

음주운전 사고 FAQ

음주운전 사고도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처리 시 불이익이 많습니다. 특히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은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되지만 해당 금액 중 대부분의 금액을 본인이 변제해야 합니다. 이를 사고부담금이라 부르며 중대한 법규위반 사고 시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운전자보험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주로 법률관련 보장이 많은 운전자보험의 경우 음주운전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법률특약에 속하는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이나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모두 지급받을 수 없는 반면 본인 치료에 쓰이는 보장 및 특약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꽤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모두 보험처리가 거의 진행되지 않으며 추가로 합의금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도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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