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 자기부담금 내용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일상생활배상책임의 자기부담금 항목과 더불어 누수 TV 파손 등 가족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청구하는 방법까지 총정리 해볼게요.
일상생활배상책임 뜻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 예를 들어 TV 파손, 휴대폰 파손, 누수 등이 해당합니다.

흔히 ‘일배책’으로 많이 불리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주택화재보험 혹은 운전자보험 등에서 가입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상황에 따라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족 간 휴대폰 파손이 일어나는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일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구분하여야 합니다.
아래 필요한 서류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가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필요서류일상생활배상책임 자기부담금
일배책 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부담금을 일부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 3자의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경우는 자기부담금이 제외되지만, 기물 파손의 경우는 자기부담금이 존재해요.
상황 | 자기부담금 |
---|---|
가족이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망가뜨린 경우 | 20만원 |
반려견이 산책 중 다른 사람을 물어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없음 |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와 부딪혀 다치게 함 | 없음 |
실수로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 20만원 |
집안의 누수로 인해 다른 집에 피해를 준 경우 | 50만원 |
위에 예시를 살펴본 결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자기부담금 없이 정해진 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재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적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50만원까지 자기부담금이 발생해요.
실제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약관 중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 한도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매회의 사고마다 자기부담금 (「대물 배상책임」은 누수사고인 경우 50만원, 누수사고 이외의 사고인 경우 20 만원, 「대인 배상책임」은 없음)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대물 배 상책임」및「대인 배상책임」손해를 각각 1억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자기부담금(누수)
실제 사고 예시 중 집안의 누수사고로 타인 집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주택보험 혹은 화재보험 그리고 운전자보험에서 가입한 일배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기부담금은 최대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수사고란 피보험자의 집 안에 있는 수도관, 배수관, 싱크대 배관, 보일러 배관, 난방 배관 등 다양한 급수·배수 설비들이 오래되거나 하자가 있어서 고장났을 경우, 이로 인해 이웃집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에 물이 새거나 오염이 생기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화재가 나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거나 불을 끄는 과정에서 생긴 물 피해는 누수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 번의 사고로 물이 새는 피해와 다른 형태의 피해가 함께 생겼다면, 그 사고는 전체적으로 ‘누수사고’로 간주합니다.
대인 및 대물 동시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림과 동시에 사람이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각각의 사고로 별개로 처리하여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외 의무보험 중복
만약 일배책 보상을 받기 전 다른 의무보험에서 이를 보상해주는 경우에는 의무보험의 보상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일배책 특약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하는데요. 건강보험 및 자동차보험과 같은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했을 때를 가정하여 보상받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제공하게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조건
청구 조건은 다르게 말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① 어떤 사고에 대해 보장해 주나요?
보험기간 중에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해줍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예요.
- 내가 살고 있는 집(혹은 내가 임대한 집)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 다른 사람의 몸에 상처를 입혔거나 (대인사고)
- 다른 사람의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 (대물사고)
- 일상생활 중에 일어난 우연한 사고로 위와 같은 피해를 준 경우
- 예: 자전거 타다가 남을 다치게 함, 아이가 친구 물건을 망가뜨림 등
이 두 가지에 해당되고, 내 잘못으로 인해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경우, 보험에서 보상합니다.
② 어떤 비용을 보상해 주나요?
아래와 같은 것들을 보험에서 대신 내줍니다.
- 내가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 손해를 줄이거나 막기 위해 쓴 비용
-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구상하려고 쓴 비용
- 소송을 진행하면서 쓴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중재·조정 비용 등
- 공탁을 해야 할 경우 드는 보증보험료 (단, 보험사가 직접 보증을 해주진 않음)
- 보험사가 요구한 절차에 따르기 위해 쓴 기타 필요한 비용
③ 누가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보험에 가입한 사람(피보험자)뿐 아니라 다음 사람들도 함께 보장됩니다:
- 보험에 가입한 본인
- 배우자
- 같은 집에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8촌 혈족, 4촌 인척)
- 따로 살지만 생계를 같이 하는 미혼 자녀
즉, 가족 단위로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④ 집을 이사했을 때는?
- 이사하거나 집 소유권이 바뀌면 보험회사에 꼭 알려야 해요.
- 안 알리면 보장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 하지만 위험이 커지지 않는 범위 내라면, 보험사가 어느 정도는 보상해 주기도 합니다.
더 구체적인 청구 조건이나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아래 경제교육 정보센터 KDI 표준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분쟁 사례 및 기준내 일상생활배상책임 가입 여부 조회
아무래도 일배책 보험은 특약의 형태로 많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입한 이력이 있는지 혹은 가족이 가입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을 조회해야 해요.
- 내 보험 전부 조회(ex. 종합보험, 화재보험, 운전자보험 등)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1분이면 조회 가능하니 가입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조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