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혹은 화재보험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얼마나 발생하는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히 집안에 누수가 발생하여 보험처리 하였을 때나 TV 파손 등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건에 자기부담금 기준과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우리의 일상 중 대인사고 혹은 대물사고와 같이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나를 대신하여 대신 배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집안 누수 사고나 물품 파손 사고 등이 있습니다.

흔히 ‘일배책’으로 불리며 주택화재보험 및 운전자보험 등에서 특약의 형태로 추가하여 일배책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대인 및 대물배상의 한도금액은 통상적으로 1억원 혹은 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배책 보험특약 앞에 ‘가족’이라는 말이 붙지 않았다면 ‘나 + 배우자’까지만 적용되는 보험일 수 있으니 가족을 전체 포함하고 있는 보험인지 일상생활배상보험 가입조회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추가로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은 가족 중 가입한 사람이 있다면 모든 가족구성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비례보상 원칙입니다. 단 중복가입한 경우 자기부담금이 상쇄될 수 있으니 아래에서 추가 정보를 얻어가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제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처리를 진행한다면 대인사고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지만 대물사고는 일부 자기부담금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나 또는 나의 가족이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엔 자기부담금이 없지만 대물사고의 경우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누수사고와 같은 대물사고인 경우 자기부담금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누수사고’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50만원이며 ‘누수 외 사고’ 시 자기부담금 20만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이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인 경우 누수사고의 경우에도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 날짜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이해하기 쉽도록 각 사고상황에 따른 자기부담금 내역을 표로 비교해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 | 자기부담금 |
|---|---|
|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망가뜨린 경우 | 20 |
| 반려견이 산책 중 다른 사람을 물어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 0 |
| 자전거를 타던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함 | 0 |
| 실수로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수리비가 발생함 | 20 |
| 집안의 누수로 인해 다른 집에 피해를 줌 | 50 |
보험처리 금액이 자기부담금보다 낮은 경우
대물사고의 경우 최소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며 누수사고는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데요. 만약 보험 청구 비용이 자기부담금보다 낮다면 실제 보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의 누수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최소 50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야 청구가 가능하며 이때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낮추는 법
일반적으로 일배책 보험처리 시 자기부담금이 필히 발생할 수 밖에 없지만 가족이 중복하여 일배책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중복 비례보상을 통해 자기부담금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수로 인해 피해보상액이 3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자기부담금이 50만원이지만 나와 배우자가 중복하여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자기부담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계산방법을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험사 | 독립배상액 | 지급보험금 |
|---|---|---|
| A 보험사 | 250 | 150 |
| B 보험사 | 250 | 150 |
위 예시에서 300만원의 누수사고로 접수하여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했을 때 나와 내 배우자의 일배책 보상 청구 시 자기부담금 납부 없이도 300만원의 최종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하는 보험사가 같은 보험사라도 가입자가 다른 경우엔 비례보상을 통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배상액’이란 내 부담금을 제외한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상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산식은 독립배상액은 [피해보상액 – 자기부담금]을 통해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급보험금’이란 중복된 보험사의 독립배상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계산식으로는 [피해보상액 x 독립배상액 ÷ 독립배상액 합산금액]으로 진행합니다. 계산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자기부담금 FAQ
일상생활배상책임 자기부담금은 평균 얼마인가요?
일반적으로 모든 일배책 보험의 자기부담금 형태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보험사별 자기부담금이 다르지 않으며 사람을 다치게 한 대인배상의 경우는 자기부담금이 없으며 기물을 파손한 대물배상의 경우는 20만원~50만원으로 분류됩니다.
누수 사고가 있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이 되나요?
누수 사고도 일배책의 대표적인 보상 사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입이 되어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좋은데요. 일배책 특약의 경우 추가 옵션으로 가입하는 형태이며 이를 가입하지 않았지만 가입했다고 착각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일배책 자기부담금이 있나요?
다른사람을 다치게 한 대인배상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인배상과 동시에 대물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도의 대물배상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기부담금은 최저 20만원부터 최대 50만원으로 나뉘어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복 보상이 가능한가요?
일배책 보험은 두 개 이상 가입해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을 가족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비례보상하기 때문에 추가 가입 및 중복 가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수 그리고 대물사고 접수 시 자기부담금보다 낮은 금액은 청구가 어려우니 미리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상생활배상책임을 두개 이상 가입한 경우 중복보상을 통해 자기부담금을 낮추는 방법이 있으니 가족간 가입한 보험 목록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