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차 일일보험 가입 방법 3가지(제 3자 보험 가입)

가족이 아닌 남의차 일일보험 가입은 필수일까요?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때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법인지 여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의차 일일보험에 어떻게 가입하는지 그 방법 3가지도 알아보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드릴게요.

남의차 일일보험 가입 필수인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때 일일보험이나 운전자 추가 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만일의 사고 시 피해자에게 책임보험 한도내로 배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책임보험은 최소한의 대인배상, 대물배상을 뜻합니다.

즉 남의 차량을 빌려탈 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니지만, 내 과실이 있는 사고가 발생하면 남의 차량 수리비용, 나의 병원비용은 책임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남의차 일일보험 종류별 가격 및 한도

남의 차량을 하루 혹은 단기 운행할 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의 종류와 보상한도입니다. 일일보험 종류와 가격, 교통사고 시 한도에 대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남의차 일일보험 가입종류가격교통사고 시 보상한도
없음대인배상I(1억5천만)
대물배상(2천만)
*없음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특약)
가입자 자동차보험 내 보상
원데이보험가입플랜에 따라 다름
운전자 추가차주 자동차보험 내 보상
임시운전자특약차주 자동차보험 내 보상

남의차 일일보험 가입 안하고 사고난 경우

필수가 아닌 대신에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아래와 같은 불상사가 생깁니다.

  • 사고 시 책임보험(대인배상I, 대물배상)만 적용
  • 12대 중과실 사고 시 형사처벌 가능

기존 책임보험은 대인배상I, 대물배상I 이 적용되지만 남의차를 무보험으로 운행하면 대인배상I 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차량, 운전 차량에 생긴 피해액을 고스란히 부담해야해요. 또한 12대 중과실 사고는 속도위반이나 중앙선침범, 보행자 사고 등 다양한 원인의 사고를 말합니다. 이때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 후 사고나면?

남의차 일일보험 가입방법 3가지

남의차 운행 시 필요한 일일보험 어떻게 가입할 수 있을까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으니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임시운전자특약

임시운전자특약은 1개월~3개월까지 단기로 운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단기운전자확대특약입니다. 가입은 운전자가 아닌 차량의 피보험자가 직접 가입해야 합니다. 결제 후 기간이 남는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해지하여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명칭효력발생가격기간
임시운전자특약(단기운전자확대특약)가입 후 다음날 00시1~3개월
임시운전자특약 가격 비교

2. 원데이 자동차보험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다른말로 1일보험, 일일보험 등으로 불리고 있어요. 원데이보험은 기존 자동차보험의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직접 가입하게 됩니다.

명칭효력발생가격기간
원데이 자동차보험(일일보험)가입 즉시1~7일

운전자가 직접 보험 플랜을 설정하여 가입하며 가입 즉시 당일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 단기계약 특성상 보험료가 높을 수 밖에 없으니 잘 판단하여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데이 자동차보험 가격 비교

3. 보험자 계약 변경

기존 차량의 보험자에 운전자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일일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추가 후 해지하여 환급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명칭효력발생가격기간
계약변경(운전자 추가)가입 후 다음날 00시자유

계약을 변경하여 운전자 추가 시 가격이 가장 저렴하여 많은 분들이 미리 가입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당일가입은 어려우니 급한 분들은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변경 방법은 운전자가 아닌 차량의 피보험자가 직접 변경해야 하며 운전자가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누구나운전, 지정1인 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누구나 운전 변경 방법, 가격 자동차보험 지정 1인 가격 및 변경

남의차 보험 가입 안해도 되는 경우(타차 특약)

남의차 운전 시 일일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사고 시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본인(운전자)이 가입한 종합보험이 있다면 굳이 일일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별약관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별약관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종합보험 중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일명 자차보험) 혹은 차량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굳이 남의차 일일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이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다음과 같은 사고 인하여 운전중인 해당 다른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제3의 차량과의 충돌이나 접촉으로 인한 손해
  2. 타물체와의 충돌이나 접촉 또는 추락, 전복, 침수로 인한 손해
  3.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해당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남의 차 운전 시에도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내에서 보상한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은 자동차보험증권 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보상 못 받는 예외사항

운전자가 종합보험 내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아래 예외사항들이 존재합니다. 해당되는 경우에는 남의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확인해 보세요.

  • 예외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보상이 어려움
    이 말은 즉슨 운행하는 차량이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 예외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인 경우
    마찬가지로 법인 차량도 보상이 불가합니다.
  • 예외3) 자동차정비, 주차장, 세차, 대리운전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 업무인 경우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4)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
    다른 자동차의 주인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5) 피보험자 운전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이를 바꿔 말하면 내 자동차보험(운전자)에 포함된 운전자 범위의 사람들은 모두 다른 자동차 보상특약이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여도 부모님 혹은 배우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해요.

마무리

오늘은 남의차 일일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일들과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일일보험 가입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잠시 운전을 하더라도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꼭 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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