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자차 보험처리 시 항상 자차 자기부담금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보험료를 내는데 왜 자기부담금을 내야하는지 부당하기까지하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자차수리 시 자기부담금 면제받는 3가지 방법과 환불 신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기차량손해(또는 차량단독사고보상특약)에서는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전액을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 본인이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 피보험 차량의 실제 손해액 기준으로
- 20% 또는 30% 비율을 적용해서
- 보험증권에 적힌 최소금액 이상, 최대금액 이하로 정해집니다.
이는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으니 자차 자기부담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자기부담금 계산방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자차 자기부담금 계산기자차 자기부담금 왜 내야할까?
자동차 사고 시 자차보험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기부담금이 존재하는데요. 이때 비싼 보험료를 내고 왜 자기부담금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자차사고 시 자기부담금이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보험사기를 막기위함이 가장 큽니다.
보험사기는 현재도 많지만 과거에는 어마무시하게 더 많았습니다. 보험사기가 많아질수록 보험사에서 피보험자 측에게 제공하는 돈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모두의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무분별한 보험사기를 막기 위하여 자차 보험처리 시 자기부담금이라는 시스템이 자기차량손해 보험에 추가된 것입니다.
자차 자기부담금 면제 방법 3가지
자차 자기부담금 안낼 수 있을까요? 물론 자기부담금을 안내도 되는 경우가 있고 이를 면제받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1. 전손(전부손해) 처리
전손처리는 차량 전체손해처리를 뜻합니다. 말 그대로 사고가 크게 일어나거나 외관이 더이상 복원이 어려울 때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전체금액을 지급하는 것이죠.

자동차보험 약관에도 나와있듯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보상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이상인 경우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차 보상금액 한도는 내 차량의 보험가액을 뜻합니다. 보험가액은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차량가액과 같습니다. 차량의 매매가 기준이 아닌 보험가액으로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보험 차량가액 조회하기2. 과실비율 0 일때
자차보험 수리비용은 무조건 내가 직접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방의 보험사측으로부터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차량이 도로 위에서 신호대기던 중에 뒤에서 오던 B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때 과실비율은 0:100이므로 자차수리비와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본인의 과실이 0이라면 자차 수리비를 직접 지불하는 일은 없으며 상대방의 차량 보험사 측에서 수리비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사항도 있어요.
뒤에서 박은 B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물한도가 최대 2천만원으로 그마저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고가 났다면 민사소송 혹은 합의금 등으로 해결해야 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풀어놓았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 사고 시3. 자차 자기부담금 면제 공업사 방문
자차 수리를 맡길 때 전문 공업사들 중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공업사가 일부 있습니다.
차량 공업사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수리해줌으로써 돈을 받는 것은 보험사든 개인이든 그 댓가는 동일합니다. 특히 차량이 국산(현대,기아) 차종인 경우 공업사의 종류가 더 많아 공업사들간의 경쟁률이 더 높습니다.

위 이미지는 어느 한 공업사 블로그의 글 내용 중 일부입니다. 자차 자기부담금이 50만원이 나왔던 손님의 자기부담금을 30만원 절감한 20만원만 받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량 공업사를 잘 찾아보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면제받거나 큰 폭으로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리업체를 알아볼 때 참고하여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 주변 정비소 검색하기자차 자기부담금 환불 받는 방법
자차 수리 시 과실비율, 차량의 점검 등으로 인해 자기부담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처음 냈던 자기부담금보다 최종적으로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있고 환불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죠.
- 보험사에서 실손해액보다 높은 자기부담금을 청구한 경우
- 사고과실비율 변동
- 자기부담금 비율 적용 오류(20%, 30%)
- 최소/최대 자기부담금 기준 위반
- 중복지급 혹은 행정착오 등
위와 같은 경우 자동차보험사로 문의하여 자기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받는 방법은 각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삼성화재 자기부담금 환급신청 현대해상 자기부담금 환급신청 DB손보 자기부담금 환급신청 KB손보 자기부담금 환급신청과실비율에 따른 자기부담금 변화
자동차 사고 후 자차 수리 및 자기부담금은 우선 선처리 방식으로 진행한 뒤 추후 과실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다시 환급받게 됩니다.
이때 과실비율이 낮아지더라도 최저 자기부담금, 최고 자기부담금 비율에 따라 금액이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 과실비율 산정 전 자차수리비: 100만원
- 과실비율 산정 후 자차수리비: 40만원
위 예시를 살펴보면 과실비율이 산정되기 전 선처리 방식으로 진행한 자기부담금은 20% 비율이라 가정했을 때 20만원입니다. 하지만 과실비율이 40%로 낮아진 경우 40만원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8만원이죠.
하지만 자차 자기부담금에는 최저 자기부담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2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에는 변화가 없습니다.(200만원/20% 가입 시)
만약 돌려받아야 할 자부담 환급액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자기부담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얼마의 최저, 최고 부담금이 있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자동차 사고가 난 뒤 자기부담금은 우선적으로 보험사로 지급하여야 수리를 우선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사고인 경우 자기부담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없지만, 차대차 사고 시 과실비율에 따라 환급받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자기부담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얼마를 돌려받게 되는지 모두 계산해 본 뒤 경제적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