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긁었을 때, 박았을 때 보험처리 대처방법(뺑소니, 합의금)

주차된 차 긁었을 때 혹은 박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막막하신가요? 저 또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으로써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뺑소니 처벌 및 합의금 그리고 보험료 할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콕 사고 시 보험처리 여부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문콕 보험처리 방법

주차된 차 긁었을 때, 박았을 때 대처 방법

주차되어있는 다른 사람의 차량을 긁거나 박는 접촉사고가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차량 소유주와 연락을 시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냥 도주하게 되면 뺑소니, 물피도주가 되므로 절대 그냥 가서는 안됩니다.

주차된 차 긁었을 때

실제 주차된 차와 사고가 발생한다면 아래와 같은 대처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1. 접촉사고 사실 확인
  2. 차량 상태 및 주변 확인 후 사진, 동영상 촬영
  3. 주차된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
  4. 상황설명 및 보험접수

만약 주차된 차량에 소유주 연락처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종이 쪽지를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고정해 두세요.

주차된 차 긁었을 때 보험처리 방법

내가 남의 차를 긁거나 박은 경우 내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진행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보장이 바로 대물배상입니다.

  • 대물배상: 사고 후 다른 차량 혹은 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측에서 대신 배상해주는 보장

대물배상의 책임보험 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며 종합보험의 경우 최대 10억원 한도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내역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할 때 주차된 차와 부딪혀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하고 상대방 차량에 사람은 없었고 인명피해 또한 없다고 말을 하면 알아서 접수처리를 도와줍니다. 아래는 각 보험사별 사고접수 고객센터 번호입니다. 보험상담을 제외한 사고접수 및 긴급출동을 다루며 365일 24시간 언제든 연락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사고접수 고객콜센터
삼성화재1588-5114
현대해상1588-5656
KB손해보험1544-0114
DB손해보험1588-0100
메리츠화재1566-7711
롯데손해보험1588-3344
캐롯손해보험1566-0300

반면 내 차량이 파손된 경우는 자기차량손해(자차) 보장을 통해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차된 차 접촉사고 과실

주차된 차의 경우 대부분 과실이 0%지만 경우에 따라서 10%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주차의 경우 경로 방해 및 주정차금지 구역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과실이 부과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주차차량 1, 상대방 9의 과실비율을 가지게 됩니다.

주차된 차 사고 후 뺑소니 처벌

주차장에 세워진 다른 차량에 손괴한 뒤 별도의 연락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는 것을 뺑소니 혹은 물피도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뺑소니와 물피도주의 언어적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뺑소니: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구호 조치(사상자 구호나 인적사항 제공 등)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는 행위
  • 물피도주: 주차된 차 혹은 정차된 차량, 시설물 등을 손괴한 뒤 별도의 연락이나 피해를 처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는 행위

뺑소니의 경우 최대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반면 물피도주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전부이죠.

주차된 차를 훼손시킨 후 도주하는 것은 물피도주에 해당하며 처벌 또한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뺑소니 및 물피도주 잡는 법

그렇다면 내 차량의 스크래치 및 훼손시킨 후 그대로 달아난 사람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당 사고 장면이 포함된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영상자료를 가지고 인근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접수를 진행해 주세요.

경찰서에서 사건을 접수한 후 범인을 찾는 과정은 길어지면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명피해가 없는 사건인 경우는 차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뺑소니 못 잡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뺑소니의 경우 예전보다 최근들어 잘 잡는 경향이 있지만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았던 경우 혹은 CCTV 사각지대 등의 이유로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굳이 범인을 잡기위해 더 노력하기 보단 일단 자차보험을 통해 차량을 수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정신건강에 더 좋습니다.

보험처리 할증(대물배상)

주차된 차를 긁거나 박았을 때 대물배상으로 보험처리를 진행하면 얼마나 할증이 적용될까요?

자동차보험료 할증은 여러 기준에 의해 작용하지만 대물배상만 적용하는 경우를 한정하여 말씀드릴게요. 대물배상의 경우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에 따라 할증여부가 결정되며 추가로 사고건수로 인한 할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략적인 예시일 뿐이니 참고하여 계산해 보세요.

  • 보험사: 삼성화재
  • 현재 납입 보험료: 890,000원
  • 할인할증등급: 14Z
  • 나의 과실: 100%
  • 3년간 사고 건수: 1건
  • 대물배상 총비용: 500,000원

위 사고 예시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기존 보험료 890,000원에서 968,377원으로 상승했으며 이는 3년간 할인없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입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 계산기 결과
자동차보험료 할증 계산기 결과

실제 이전에 발생했던 사고 건수, 보험사 그리고 현재의 할인할증등급 등을 입력하여 개인의 보험료가 얼마나 할증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 계산

보험처리 할증(자차보험)

내가 피해자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물피도주하여 범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자차로 보험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차보험의 경우 주로 내 과실이 100%인 경우가 많지만, 물피도주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나의 과실이 0%로 적용시켜 줍니다. 단,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소명자료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예를 들어 경찰서 접수내역)

결과적으로 자차 보험처리 시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지 않지만 대신 3년간 할인을 유예받게 됩니다. 3년동안 현재와 동일한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자차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금액이 낮을수록 왠만하면 본인이 자비로 수리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차 자기부담금 계산기

주차된 차 접촉사고 합의금 얼마?

합의금이란 보험처리 대신에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본다는 뜻의 가격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얼마인지 딱 정해진 룰은 없으며 대부분 수리비용 + a(교통비, 수고비) 가 적용돼요.

하지만 당사자들끼리 직접 합의를 하는 경우 추후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합의 당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동영상을 찍어 합의한 사실을 서로 공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에 대한 합의금은 현금으로 주기보단 계좌이체를 통해 내역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차된 차 접촉사고 FAQ

주차장 사고 후 도주하는 경우 처벌은?

인명피해가 없는 물피도주의 경우 현행법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 정도가 큰 경우 또는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별도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주차된 차 피해자일 때 할증은 얼마나 되나?

주차장 사고의 피해자일 땐 자차보험을 통해 보험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내 과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할증없이 보험처리가 가능해요. 단, 자차보험은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며 추가로 할인유예를 받게 됩니다.

마무리

주차장 사고는 일반적으로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보험료 할증과 사고에 대해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가는 것이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또는 검색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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