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해급수, 1급-14급 기준(위자료 및 합의금 계산)

교통사고 상해급수에 따라 합의금과 보상한도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후 피해정도를 알아보기 편하도록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 상해급수”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기준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

교통사고 상해급수란?

교통사고 상해급수란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의 심각도를 나타내는 등급으로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 그리고 기타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총 상해급수 15개: 사망, 1급-14급

상해급수 1급인 경우 가장 부상의 심각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14급은 경상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사망의 경우는 1급과 별개로 적용되므로 총 15개의 급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상해급수 1급-7급

교통사고 상해급수 1급부터 7급까지 받는 병명 및 치료 기준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상해를 찾기 위해서 Ctrl 과 F 버튼을 동시에 눌러, 원하는 상해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해급수 1급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
    (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 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을 동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이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을 시행한 상해
  14. 화상, 좌창, 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 센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급수 2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 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혹은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 하지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급수 3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시행한상해
  4. 흉부 대동맥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을 동반한 상해
  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14.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급수 4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4. 흉부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해당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해당한다)
  8. 상완골 경부 골절
  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에 해당한다)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골절을 말한다)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3.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
    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4.5퍼센 트 이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급수 5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6. 상완골 간부 골절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11. 수근 주상골 골절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 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봉합술또는이식술을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급수 6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심장 타박
  5. 폐좌상(일측 폐의 50 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18. 요골 경부 골절
  19. 척골 주두부 골절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또는다발성수지의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
  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5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급수 7급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 골절
  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돌 기를 포함한다)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15. 수근부 주상골ㆍ월상골간 인대 파열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교통사고 상해급수 8급-14급

나머지 상해급수 8급부터 14급까지의 진단명, 상해정도입니다. 원하는 항목을 찾기 위해서 컨트롤과 F 버튼을 동시에 눌러 찾을 수 있습니다.

상해급수 8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흉관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 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중수골 골절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1~2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급수 9급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흉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 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수지관절 탈구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명기되지 않은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급수 10급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급수 11급

  1. 뇌진탕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급수 12급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3. 척추 염좌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의열상으로창상봉합술을시행한상해(길이에관계없이적용한다)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급수 13급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급수 14급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수족지 관절 염좌
  3. 사지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급수 추가 세부내용

상해급수 2급부터 11급까지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하게 됩니다.

  • 예시: 2급과 5급의 상해급수가 중복된 경우 1급의 상해로 보상함.

또한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 상해가 중복된 경우 각각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상해급수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약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상해급수 위자료 기준(대인배상 및 무보험차상해)

위자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예를 들어, 공포나 불안, 정신적 고통 등에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는 내가 피해자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상해급수별 위자료 산정 기준표입니다.

상해급수위자료
사망65세 이상: 5천만원
65세 미만: 8천만원
1급200만원
2급176만원
3급152만원
4급128만원
5급75만원
6급50만원
7급40만원
8급30만원
9급25만원
10급20만원
11급20만원
12급15만원
13급15만원
14급15만원

상해급수별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 지급 기준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 특약은 내가 다친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입니다. 이때 상해급수에 따라 얼마의 금액을 받게 되는지 삼성화재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각 보험사별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신체사고 지급 기준(삼성화재 다이렉트 기준)

상해등급보험가입금액
1,500만원3,000만원
1급1,500만원3,000만원
2급800만원1,600만원
3급750만원1,500만원
4급700만원1,400만원
5급500만원1,000만원
6급400만원800만원
7급250만원500만원
8급180만원200만원
9급140만원200만원
10급120만원140만원
11급100만원140만원
12급60만원80만원
13급40만원80만원
14급20만원80만원

자동차상해 지급 기준(삼성화재 다이렉트 기준)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된 경우 가입금액 내 상해급수별 한도없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그리고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상해 지급 예시
    (자동차상해 사망 1억원, 후유장애 1억원, 부상 3천만원 가입)
  • 부부가 같이 탄 자동차를 아내가 운전하던 중 전신주를 충격하여 조수석에 탑승한 남편 부상, 남편은 3개월간 입원 및 추간판탈출증(상해 9급)으로 총 500만원의 치료비 발생
  • 3개월간 치료비 500만원
  • 3개월간 휴업손해비용 280만원
  • 위자료 25만원

교통사고 상해급수별 합의금 기준

교통사고 합의금은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교통비, 위자료 그리고 휴업손해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정하게 돼요.

12대 중과실로 인해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경우는 더 큰 합의금이 필요합니다. 이를 형사합의금이라고하며 해당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합의금 기준(입원 시)

  • 42일 미만 진단 시: 5백만원
  • 70일 미만 진단 시: 2천만원
  • 140일 미만 진단 시: 8천만원
  • 175일 미만 진단 시: 1억원
  • 175일 이상 진단 시: 1억 5천만원

교통사고 합의금 종류와 기준 금액

아래 합의금 종류와 그에 따른 기준 금액을 확인하고 내 경우에 얼마가 발생할지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 통원비(교통비): 통원 1일당 8,000원-10,000원
  • 위자료: 2주 진단 기준 15-30만원
  • 휴업손해: 1일 수입 감소액 x 휴업일수 x 85%
  • 향후 치료비: 비급여진료(한약 및 도수치료 등) 비용

또 추가로 더 궁금한 합의금 내용이 있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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