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조회 방법은 어떤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제 교통유발부담금 조회를 통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도로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이는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과 교통시설의 확충, 운영개선 사업 동의재원으로 사용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대상은 시설물 소유자이며 주로 대형 상업시설, 업무시설, 쇼핑몰 및 대형마트 그리고 종교시설 등이 있습니다.
- 일반건물: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
- 집합건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 부과대상 기간: 작년 8월 1일 ~ 올해 7월 31일
- 부과대상자: 7월 31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혹은 실제활용자)
- 납부기간: 10월 31일까지(납기 경과시 최대 3% 가산금)
교통유발부담금 임차인 Vs 임대인 누가 내나?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을 현재 점유하고 실제 사용 중인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쉽게 말해 건물의 주인이 아닌 건물에 월세/전세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이와 관련된 특약사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기준이 160㎡ 이상인 곳만 부담금을 납부하지만 건물 소유자가 다른 층 또는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작은 평수의 임차인도 이를 납부하게 됩니다. 면적에 따른 계산방법을 통해 내가 내야하는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조회 방법
결과적으로 통지서를 받은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지만, 아직 통지서를 받기 전이거나 나도 내야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조회 방법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택스(WTAX) 사이트 접속
- 상단 메뉴 중 ‘납부’ 메뉴 선택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 선택
- 회원/비회원 로그인 후 대상 조회
로그인 시 개인사업자번호로 로그인을 하면 더 빠르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
부담금은 면적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 부과금: 시설물 소유면적(전유면적+공유면적) x 단위부담금(도시규모, 시설물규모 반영) x 교통유발계수(사용용도 반영)
- 교통유발계수 예시: 공장(0.47) ~ 백화점(10.92)
| 부과기준 | 부담금 |
|---|---|
| 3천㎡ 이하 | 700원 |
| 3천㎡ 초과 ~ 3만㎡ 이하 | 1,400원 |
| 3만㎡ 초과 | 2,000원 |
예를 들어 160㎡(48.4평)의 1층 상가 임대 후 식당을 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계수는 교통량이 많고 혼잡 시 더 높아집니다.
- 단위부담금: 연면적 3,000㎡ 미만 구간은 700원 적용
- 교통유발계수: 일용품 소매점(슈퍼마켓 등): 1.68
- 계산식
160㎡ x 350/㎡ x 1.68 = 188,160원
일반적으로 1인 소유 기준 160㎡ 이상이 되는 상업지역을 가지고 있다면 발생할 수 있는 단위부담금은 10~20만원 사이로 발생합니다. 추가적으로 면적이나 교통유발계수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감면 신고 방법
매년 10월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소상공인들에겐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경감,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별도로 지자체에 신고를 통해 부담금 경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50% 경감)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소유권 변동
매년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이 오기 전에 감면 신청(신고)을 1차, 2차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 신고 방법은 각 지자체 관할구역에 문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래 포스터는 제가 경기도 고양시 한 오피스텔 내에서 직접 촬영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확인하면 신고기간과 필요한 서류, 신청 방법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30일 이상 미사용 그리고 소유권 변동 시 8월 1일부터 9월 12일 사이 감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하지 못한 경우 납부 고지를 받고 30일 이내로 2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유권 변동의 경우 납부 고지를 받고 10일 내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신고 방법: 방문, 우편(등기) 접수, FAX, 이메일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직접 필요한 서류를 문의한 뒤 방문이나 우편 또는 이메일, 팩스 등을 활용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의 혼잡을 방지하고 완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납부하기 때문에 조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 위에 정리한 내용들을 저장해두고 매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