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해지 후 재가입 시 도움될 수 있는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뒤 해지하는 과정, 재가입하는 과정에 주의사항이나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을 해지 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도 알아볼게요.
자동차보험 해지 조건

자동차보험은 대한민국에서 지정한 의무보험 중 하나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필수로 보험에 가입한다.’가 기본 골자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을 잘못 가입한 경우나 타 보험사로 옮기고 싶은 경우 보험 해지가 불가피할 수 있죠.
자동차보험을 해지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폐차, 매매 등의 자동차 소유권 포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권을 포기하면 미리 납입했던 보험료 중 일부를 ‘일할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의해지와 같이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자동차보험사를 옮길 시 보험 환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해지 후 재가입 종류 및 방법
자동차보험에 잘못 가입한 경우, 다른 보험사로 옮기고자 하는 경우 모두 해지 후 재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1. 단순 계약(기본약관, 특별약관)변경 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장 및 특약을 잘못 선택하여 가입하는 경우 계약 해지가 아닌 계약 변경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랙박스 특약, 마일리지 특약 추가 가입이나 자동차상해 및 자기신체사고 특약 설정을 잘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홈페이지 또는 어플 접속
- 로그인(본인인증)
- 계약변경
- 변경하고자하는 내용 선택
- 변경 후 차액 환급 또는 추가결제
이때 변경하는 보장이나 특약에 따라 추가 결제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결제까지 완료했다면 다음날 00시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이 적용됩니다.
2. 이전 자동차보험 폐차, 매매 시
이전에 가입해 놓은 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매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할 예정이라면 자동차보험을 해지하는 것이 아닌 ‘자동차보험 승계’를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자동차 폐차 혹은 매매(소유권 말소)
- 새로운 자동차 구입
- 자동차보험 승계(차량대체) 또는 신규 자동차보험 가입 후 해지
- 추가금액 결제 혹은 환급
자동차보험 승계란 기존 자동차보험을 새로운 자동차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가입기간 또한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동차 승계 시 이전 자동차보험료와 차이가 있는 경우 차액만큼 환급 또는 추가결제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승계는 다른 말로 ‘차량대체’라고도 불리며 기존 보험을 그대로 옮기는 것으로 별도로 설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차량승계의 경우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비교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차량대체를 할 것인가, 신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것인가 문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항상 달라질 수 있는 선택지므로 각 방법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3. 설계사 가입 후 다이렉트로 전환할 때
자동차보험 가입 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중복가입 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설계사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이렉트 보험에 중복가입을 한 뒤 설계사 보험을 해지해야 합니다.
- 설계사 자동차보험 가입
-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가입
- 설계사 자동차보험 해지 및 환급
만약 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보험과 다이렉트 보험이 동일한 보험사일 때에도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같은 보험사여도 설계사 가입 채널(TM)과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가입 채널(CM)은 다른 약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4. 자동차보험사 옮길 때
A 보험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뒤 B 보험사로 옮기고 싶을 때에도 자동차보험 중복가입 후 자동차보험 해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 A 보험사 자동차보험 가입
- B 보험사 자동차보험 가입
- A 보험사 자동차보험 해지 및 환급
이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 공백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우선 자동차보험 중복가입을 한 뒤 기존 보험 해지를 진행하여 나머지 기간만큼의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만약 청약철회 기간인 30일이 넘어간 경우 일할계산이 아닌 단기요율이 적용된 환급금을 받게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피보험자 변경(명의변경) 등을 진행할 때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자동차보험 해지 후 재가입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가입하는 사람(피보험자)이 다르므로 새로운 사람이 보험에 중복가입한 뒤 해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 자녀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
- 부모님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
- 부모님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
- 자녀 명의 자동차보험 해지 및 환급
예를 들어 자녀가 본인 스스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났더니 보험료가 너무 높아 부모님 명의로 가입을 변경하고자 할 때 부모님 명의로 해당 자동차보험을 신규 가입한 뒤 기존 보험 해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자동차 명의 중 1%라도 지분이 있어야 피보험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명의이전(피보험자 변경) 후 자녀를 추가하여 운행할 때 3년 이상 지속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년이 넘어가면 더이상 경력으로 인한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후에는 본인이 독립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자동차보험 해지 환급금 조회 방법
자동차보험 해지 시 환급금이 얼마나 나올지 알아보는 방법은 해당 블로그에 있는 ‘자동차보험 해지 환급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해지는 그 목적에 따라 환급금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 폐차 및 매매 시 일할계산 환급
- 임의해지 시 단기요율 적용 후 환급
일할계산이란 계약기간 중 남은 기간의 일수만큼 금액을 정확히 나누어 환급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내가 낸 보험료에서 사용한 기간만큼 차감한 뒤 나머지 금액을 그대로 환급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단기요율이란 1년 미만의 단기자동차보험에 공통 적용되는 계산법입니다. 또한 단기요율은 보험사 변경, 계약내용변경 등의 이유로 자동차보험을 임의로 해지하고 싶을 때 환급금에 적용되는 요율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차감될 수 있으니 사전에 계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무리
자동차보험 해지 후 재가입 시 그 목적과 가입방식에 따라 여러 절차가 적용됩니다. 본인이 가입한 방법과 같은 내용을 찾아 확인해 보신 뒤 도움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