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정보는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해지 방법 그리고 환급금까지 계산하고 받는 과정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을 다른 보험사로 옮기는 경우나 폐차 혹은 매매 등의 이유로 해지를 진행할 때 각각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해지 방법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해지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자동차보험을 해지하기 위해선 몇 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첫번째,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쉽게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둘째, 자동차보험을 옮기는 경우엔 중복가입을 먼저 해야합니다.

- 폐차하는 경우
- 매매하는 경우
- 보험사를 옮기는 경우
크게 3가지 상황에 따라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해지 방법을 알아볼텐데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방법만 골라서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기존 보험에 그대로 이어가는 ‘차량대체’를 활용해볼 수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고처리 시 해지 불가
만약 아직 종결처리나지 않은 사고내역이 있다면 보험해지를 당장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는 현대해상 측에서 해당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말할 때까지 유지한 뒤 추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현대해상 가입 후 청약철회
만약 가입 후 확인해보니 더 저렴하고 괜찮아보이는 자동차보험을 발견하였다면 청약철회를 통해 자동차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현대해상 청약철회는 ‘홈페이지 > 계약 체결/관리 > 청약철회’ 경로로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1일이라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다른 보험사에 먼저 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 만65세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한함)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 재지도 해당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계약자의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현대해상 홈페이지)
단순 보장/특약 실수 시 계약변경
가입 시 실수로 다른 보장 및 특약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때는 간단하게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보험 계약변경’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보장이나 특약을 제대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변경 후에는 다음날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차 및 매매(양도) 시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해지
자동차 사고나 차가 노후되어 자동차 폐차를 결정했다면 보험도 마찬가지로 해지해야 합니다. 이때 고객센터 콜센터에 전화하여 해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차나 매매로 자동차보험을 해지하는 순서는 ‘차량 말소등록 > 자동차보험 해지’ 순서에 맞춰서 진행해야 합니다. 차량을 아직 폐차하거나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선 자동차보험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1. 고객센터 콜센터 해지
고객센터 전화번호 1899-6782번으로 연락한 뒤 자동차보험 해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면 2번(자동차보험 계약내용 안내 및 변경)을 누른 뒤 5번(계약변경, 해지)를 눌러 상담사와 연결하여 해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2. 인터넷으로 해지 신청
콜센터에 전화하지 않고 직접 화면에서 해지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동차 말소등록이나 양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보험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이땐 콜센터에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필요서류
폐차 시 말소사실증명서나 자동차등록원부, 매매 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이 보험개발원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없으며 보험개발원의 자료를 토대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주의할 점은 실제 말소나 폐차를 진행한 뒤 전산이 보험개발원측에 반영되기까지는 1~3일정도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해지등록이 안된다면 추후 다시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 이동 시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해지
기존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에서 삼성화재, DB, KB 등으로 보험사를 옮기고자 하는 분들은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입할 보험사에서 미리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이죠.
1. 고객센터 문의 후 필요서류 확인
현대해상 고객센터(1899-6782)로 연락하여 2번 > 5번을 누르면 자동차보험 계약 변경/해지와 관련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단순 옮기는 것은 인터넷으로 진행이 불가능하며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갈아타는 방법은 옮기고 싶은 보험사에서 신규가입을 우선 진행한 뒤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를 기존 보험사에 제출한 뒤 해지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자동차보험 환급액이 상당히 적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해지 후 환급금 조회
자동차를 폐차, 매매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일할계산으로 적용되므로 내가 냈던 보험료를 남은 일수만큼 나누어서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냥 자동차보험을 옮기는 경우는 단기요율이 적용되므로 환급액이 낮아집니다.
참고로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해지 시 환급금은 ‘영업일 기준 3일~7일 이내’로 지급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7일 이내로 지급될 확률이 높으며 만약 3일이 지난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입금 예정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폐차 및 매매 해지 시 환급금
이 경우 일할 계산으로 적용되어 내가 낸 보험료에 남은 일 수만큼 그대로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해지신청할 때,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할 때 모두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이란 쉽게 말해 내가 낸 보험료를 365일로 나눈 뒤 다음 갱신일까지 몇일이 남았는가 계산해보고 그것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납 보험료 100만원, 앞으로 만기까지 95일이 남은 시점에서 폐차 해지를 진행하면 약 26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계산이 어려운 경우 환급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2. 일반 해지 시 환급금
일할계산이 아닌 ‘단기요율’은 자동차보험을 1년 미만으로 가입한 경우 정해진 요율입니다. 즉 단기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내야하는 자동차보험료로 계산되는 것이죠. 이는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앞으로 몇일 남았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해지 FAQ
자동차보험 해지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내가 자동차보험을 해지하는 이유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폐차나 양도(매매) 시에는 일반적으로 환급금도 그대로 돌려받고 해지도 쉽습니다. 그러나 별 이유가 없는 일반해지 시에는 우선 신규가입을 진행한 뒤 콜센터를 통해 해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계약 실수 시 어떻게 고치나요?
현대해상에 가입한 것 자체가 잘못인 경우엔 청약철회를 통해 자동차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특약이나 보장을 잘못 설정한 경우엔 계약변경을 진행하여 쉽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변경 방법은 ‘현대해상 홈페이지 > 인터넷창구 > 자동차보험 계약 변경’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해지 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지, 이런 상황에선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래 관련 글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