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수리 혹은 사고 후 자차보험처리 시 활용할 수 있는 자차 자기부담금 계산기입니다. 내가 가입한 자차보험 비율 20%, 30% 그리고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등을 토대로 계산됩니다. 누구나 쉽게 자기부담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차 자기부담금 계산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사고 후 차량에 발생한 손해액을 보험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제도예요.
자기차량손해 보험에 가입했다면 사고 후 보험처리 시 일정 금액을 보상받는데요. 이때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가입자동차에 발생한 손해액 + 비용 – 자기부담금 = 보상받는 금액
또한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은 내가 가입한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과 자차보험손해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자기부담금의 최저, 최고금액을 판가름합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에 가입한 경우 최저 자기부담금은 5만원이에요. 반면 200만원의 경우 최저 자기부담금은 2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차보험손해율은 20%와 30%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며 20%를 선택하는 경우 전체 손해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이며 30%로 가입한 경우는 손해액의 30%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차보험에 자기부담금이 존재하는 이유
자차 보험처리 시 자기부담금이 없다면 아주 사소한 보험처리도 사람들은 서슴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자기부담금이 없다는 것은 보험사기에 아주 취약하다는 의미예요.
자차 자기부담금 계산 방법
위 계산기를 직접 이용하기 어렵다면 아래 순서와 방법을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자기차량손해액 입력
실제 사고가 발생한 뒤 내 차를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 비용에는 총 2가지가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 내 차량 수리비용 + 손해방지비용
차량 수리비용은 말 그대로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며, 손해방지비용이란 사고가 발생한 직후 사후조치 등에서 발생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서 보행자 및 교통사고 후 더 큰 손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응급환자 이송, 차량 통제 비용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따라서 자기차량손해액을 입력할 때는 추가로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이 있다면 합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2.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입력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란 대물사고, 자차보험에서 보험처리 금액에 따라 앞으로 보험료가 오를지 말지를 결정하는 할증 기준금액입니다.
이는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중 선택하여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의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선택한 경우 사고 후 자차 자기부담금 비중은 낮아지지만 할증을 결정짓는 기준금액이 낮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증 기준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가실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자기차량손해율 선택
자기차량손해율이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당시 선택한 20% 혹은 30% 값을 말해요.
20%를 선택한 경우 자기부담금 비율이 20%로 낮은 반면, 30%를 선택한 경우 자기부담금 비율이 기본 30%로 높습니다.
대신 매년 지불하는 보험료는 30%로 선택하는 경우가 조금 더 낮습니다.
자차 보험처리 자기부담금 예시
사고 후 자기차량손해 보험처리를 할 때 아래 표를 참고하면 내가 내야하는 부담금이 얼마인지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더 자세한 최저 자기부담금, 최고 자기부담금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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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자차 자기부담금 계산 시 활용할 수 있는 계산기를 공유드렸습니다. 이 계산기를 활용하면 금액이 아무리 복잡해도 최저, 최고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리 계산해볼 수도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