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등에서 낙하물은 자동차 주행에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요. 우리 모두 그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낙하물 사고 시 보상처리를 요구하고 받는 방법과 낙하물을 신고했을 때 받는 포상금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란?
고속도로에서 흔히 트럭이나 화물차와 같은 차량이 적재한 물건이 떨어지거나, 자동차 부품 등이 도로에 떨어져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고속도로와 같이 차량 주행속도가 빠른 곳에서는 사소한 낙하물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부에서도 이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 포상금 받는 법
고속도로에서 낙하물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거나 블랙박스 내에 카메라로 찍힌 경우 신고를 통해 약 5만원의 포상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포상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영상에 낙하물이 떨어지는 장면이 찍혀야 하며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의 번호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중복 신고건에 대해선 최초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이 제공되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의 경우 1588-2504번으로 신고를 바로 할 수 있으며 추가로 고속도로 교통정보 및 길라잡이 어플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신고방법은 아래 한국도로공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보상받는 방법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떨어져있는 나무판자, 부속품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낙하시킨 차량을 특정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의 경우 운이 나쁜 경우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사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최대한 피하려면 사고 후에 즉시 경찰(112)에 연락, 1588-2504번(한국도로공사)측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의 경우 사람이 다친 대인보상,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대물보상이 있는데 낙하물을 떨어뜨린 대상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지는 경우엔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대인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뺑소니, 무보험차사고 그리고 ‘차량 낙하물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단 차량 수리비에 대해선 받을 수 없으니 이 경우 내가 가입한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단독사고특약)를 통해 보상받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조금이라도 다친 경우 병원 등을 방문하여 먼저 치료를 받아 진단서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과정에 대해선 정부보장사업(낙하물 사고)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하물 사고 대물배상 받는 법
낙하물을 떨어뜨린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중자차보험(단독사고특약)을 통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내 보험에 할증 대신 3년간 할인이 멈추는 할인유예는 피할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자차 단독사고 보상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차량의 수리비용, 즉 원상복구할 수 있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으나 내 과실이 0%인 경우라도 보험료 할인유예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수리가 불필요하다 생각되는 경우 보험처리를 받지 않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의 경우 자동차보험 할증 계산기 페이지를 참고하면 앞으로 3년간 얼마나 할증될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FAQ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해 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무엇부터 해야하나요?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한 뒤에 차량 상태를 먼저 살펴보고 앞으로 주행에 문제가 없는지 먼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한국도로공사,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을 먼저 선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없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낙하물을 목격한 경우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낙하물 신고 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기준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낙하물이 떨어져있는 모습을 보고 신고하는 것은 포상금을 받을 수 없으며 직접 떨어지는 장면을 블랙박스 등으로 담아야 합니다. 또한 차량번호가 식별이 가능한 가시거리에 위치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 아주 사소한 낙하물이라도 빠른 속도가 특징인 도로에서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를 발견하는 즉시 한국도로공사에 신고를 통해 즉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또 다른 추가 인명, 물적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적극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