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아닌 남의차 일일보험 가입은 필수일까요?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는 경우 불법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차량에 하루만 보험에 가입할 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볼테니 천천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차 운전 시 무보험 불법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의 차를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 자체는 불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운전하는 차량에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에 추가하지 않은 사람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의무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의무보험 가입 자동차 운전: 불법 X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 불법 O
- 의무보험 가입 자동차 보험 추가 후 운전: 불법 X, 종합보험 보장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장 제5조’를 살펴보면, 자동차를 운행하는 주체가 아닌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지정 1인’, ‘누구나보험’ 등과 같은 방법으로 운전할 사람을 추가하는 경우엔 해당 자동차보험의 모든 보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할 사람을 지정하지 않은 채 운전할 땐 책임보험 기준인 ‘대인배상1’, ‘대물배상 2천만원’까지만 보장받습니다.
즉 남의 차에 보험 추가를 하지 않은 채 운전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만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엔 도로교통법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 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의 차 운전 보험 가입방법 4가지
남의 차를 운전할 때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운전자, 차량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아래 보험 가입방법 4가지를 참고하여 안전한 운행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임시운전자특약[단기운전자확대특약]
임시운전자특약이란 현재 자동차소유자가 자신의 보험계약에서 모든사람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으로 최소 1일부터 최대 30일까지 가입할 수 있는 단기보험상품입니다.

- 명칭: 임시운전자특약[단기운전자확대특약]
- 가입주체: 차량소유자[피보험자]
- 보험효력: 가입즉시[가입 전 확인필요]
- 보험가격: 중[상중하]
- 보험기간: 1일 ~ 30일
당일 가입 후 효력이 발생하길 원하는 경우 모바일로 가입해야하며 보험사에 따라 즉시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험가입기간에 대해 애매한 경우 우선 길게 가입하여 나중에 이용하지 않을 때 해지한 뒤에 환급금을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2. 원데이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에 대표적인 단기 상품인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최소 1시간부터 최대 7일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며 운전자가 직접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 명칭: 원데이 자동차보험[보험사별 상이]
- 가입주체: 운전자[차량 미소유자]
- 보험효력: 가입즉시
- 보험가격: 상[상중하]
- 보험기간: 1시간 ~ 7일
초단기 자동차보험 상품으로 가격이 가장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가입이 편리하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있는 상품입니다. PC환경에서는 가입할 수 없으니 모바일을 이용해야 하며 부부나 본인의 차량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3. 운전자 범위 변경[계약변경]
기존 차량 소유자가 보험의 범위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흔히 지정 1인이나 누구나보험, 가족한정 등으로 설정하여 운전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추가 시 추가요금을 결제하게되며 중간에 다시 돌려놓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명칭: 운전자범위 변경[계약변경]
- 가입주체: 차량소유자[피보험자]
- 보험효력: 변경 후 다음날 00시
- 보험가격: 하[상중하]
- 보험기간: 기존 보험 계약기간
보험료가 다른 단기상품 대비 가장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운전자 변경을 한 뒤에는 사용하지 않을 때 운전자범위를 다시 변경해야 합니다. 이때 결제했던 보험료 중 일부를 일할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다른자동차운전특약
차량 미소유자인 운전자가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타차 특약’이라고 불리는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에 가입한 경우 단기보험 상품을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 명칭: 다른자동차손해지원특약
- 가입주체: 운전자[본인 보험]
- 보험효력: 가입 후 다음날 00시
- 보험가격: 하[상중하]
- 보험기간: 기존 보험 계약기간
다른자동차 운전담보라 불리는 이 특약은 무보험차상해 혹은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한 경우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에 따라 가입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히 알기 위해선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주의사항
내가 가입한 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종합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예외사항에서는 보상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외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예외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인 경우
- 예외3: 자동차정비, 주차장, 세차, 대리운전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 업무인 경우 보상에서 제외
- 예외4: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
- 예외5: 피보험자 운전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 예외6: 가족 또는 본인 소유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의 경우
남의 차 운전 보험 FAQ
남의 차 운전 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아니요 별도 단기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에 불법이 아닙니다. 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 2천만원 한도이므로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일에 가입할 수 있는 단기보험이 있나요?
임시운전자특약 그리고 원데이 자동차보험 모두 당일에 가입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가입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차이점이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임시운전자특약의 경우 차량 소유자(피보험자)가 직접 가입하는 방식이며 원데이보험은 운전을 할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 가장 먼저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 자동차보험입니다. 자동차 소유주가 보험에 가입해주지 않는경우 내가 스스로 원데이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원데이 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비싼 편이니 단기로 가입할 때 이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