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담보 중 무보험차상해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히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이름에서 보이듯 무보험차를 대상으로만 하는 보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외 다양한 상황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이므로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란
무보험차상해란 보험에 미가입한 차량으로부터 받은 피해 또는 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가입금액이 낮으며 가족 중 한명만 가입해도 구성원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가입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무보험차상해 꼭 가입해야 할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차량은 우리의 생각보다 많습니다. 2021년 한 기사에 따르면, 무보험차 비율은 총 80만대로 해당 차량들로부터 받는 피해자는 연간 1,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 책임보험 차량 사고
- 뺑소니 사고
- 무보험 차량 사고
특히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 피보험자가 보행 중 발생한 사고, 남의 차를 탑승하다가 발생한 사고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꽤나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보험차상해는 피보험자가 가입한 경우 그의 부모님, 부부 그리고 자녀까지 모두 보상을 받습니다. 단 가족 구성원이 중복가입을 한 경우 보상을 더 해주지는 않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보험차상해 보상 범위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한 경우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황에 따라 대인배상1 한도를 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대인배상 1을 초과하는 손해 보상
- 무보험 차량이 ‘개인형이동장치’인 경우 대인배상1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
대인배상1은 기본적인 의무보험에 해당하며 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원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하지만 책임보험 차량은 대인배상2를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12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0만원 한도 내에서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이용하여 추가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형이동장치’에 속하는 차량인 경우 추가 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형이동장치는 예를 들어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를 의미합니다.
또한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4가지 상황으로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
-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과의 사고
- 뺑소니(도주) 사고
- 가족 무보험차 사고
결과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치료비,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엔 가해자 소송을 통해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 중복가입 불필요한 이유
자동차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은 두 곳에서 가입해도 보상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보험차상해 담보 또한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 가입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무보험차상해 피보험자 범위:
- 피보험자 본인
- 배우자
- 부모
- 자녀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한 사람의 가족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가입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보험사에선 가족 중 무보험차상해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알림을 해주지만 아닌 곳도 있으니 아래 무보험차상해 가입 조회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요.
무보험차상해 가입 조회방법
내가 가입한 보험목록 혹은 가족 구성원의 보험가입목록을 조회하기 위해선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credit4u.or.kr)‘ 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한 뒤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보험담보, 특약 목록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준비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 이후 내가 가입한 보험명을 선택한 뒤에 보장목록을 살펴보면 됩니다. 자세히 모르겠는 경우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보험차상해 가입금액 추천
무보험차상해 가입금액은 각 보험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이 2억부터 10억까지 존재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입하는 비중은 2억으로 약 100명 중 50명이 가입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5억, 7억, 미가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자동차보험료 중에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에 비해 실제 보상을 받는 금액은 몇 억 단위로 올라가므로 최대 금액으로 가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최소 5억원 이상으로 가입하여 무보험차, 책임보험차량 그리고 뺑소니 차량으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 가입한 사람이 있다면 굳이 추가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보험차상해 청구 방법 및 필요한 서류
사고가 발생하고 상대방이 무보험차 혹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이라 내가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곧바로 무보험차상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보험차상해 보상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등)
-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등 사고사실 증명서류
보험사별 조금씩 필요서류, 청구방법 등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과정은 보험사에 문의하여 답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무보험차상해 FAQ
무보험차상해 가입 기준이 있나요?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이 네 가지를 모두 가입하셔야 합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경우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담보이므로 가입전 먼저 가족의 가입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처리 시 할증이 적용되나요?
무보험차상해를 처리할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할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내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밖에 보험처리 시 할증되는 기준은 내 과실이 있는 사고 등이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보험가격이 낮지만 피보험자의 가족 구성원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혜자(?)스러운 담보입니다. 따라서 뺑소니, 무보험차를 대비하여 무조건 가입해두는 것이 좋으니 위 정보들을 바탕으로 중복가입을 피해서 가입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