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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영수증 발급 방법(ft. 모든 보험사 납입증명서)

5월 22, 2026

회사 업무용 경비처리 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자동차보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때 자동차보험 결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은 대표적으로 ‘보험금 납입증명서’가 있는데요. 이 서류를 어떻게 발급받는지 각 삼성화재, DB, KB 그리고 현대해상까지 한번에 확인해보세요.

자동차보험 영수증이란

우리가 흔히 ‘자동차보험 영수증’이라고 부르는 서류의 정확한 명칭은 ‘보험료 납입증명서’입니다.

자동차보험 영수증(납입증명서)
자동차보험 영수증(납입증명서)

자동차보험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납입증명서를 통해 각종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아래 방법들을 참고하여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영수증 발급방법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을 결제한 영수증(납입증명서)을 받아볼 수 있는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삼성화재 공식홈페이지 접속] – [고객센터] – [증명서] – [납입증명서 발급]
영수증 발급년도 선택
영수증 발급년도 선택

먼저 납입보험료 영수증을 발급할 연도를 선택해 주세요. 최대 3년까지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발급할 계약 선택
발급할 계약 선택

그 다음으로 발급할 계약을 선택해 주세요. 계약이 여러건이 있거나 특정 계약 부분만 발급하고 싶다면 아래 [건별 상세 발급(선택계약)]을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방법 선택
발급 방법 선택

마지막으로 발급받을 방법을 선택합니다. 다운로드 시 해당 휴대폰 또는 컴퓨터에 저장을 할 수 있으며 어딘가로 보내고자 한다면 이메일 또는 팩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다운로드 후 파일은 ‘계약자의 생년월일 앞 6자리 비밀번호’가 걸려있으니, 파일을 열어보실 때 이점은 참고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DB 자동차보험 영수증 발급방법

DB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 아래 공식 홈페이지 경로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 [DB손해보험 공식홈페이지] – [MY] – [증명서발급] – [납입증명서]
DB 자동차보험 영수증 발급(납입증명서)

비회원 본인인증 로그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영수증 발급방법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각 납입증명서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현대해상 공식 홈페이지] – [증명서발급센터] – [소득공제용 보험료납입증명서] 혹은 [손비처리용 보험료납입증명서]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영수증 발급(납입증명서)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영수증 발급(납입증명서)

소득공제용인지 비용처리용인지 구분하여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공식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위 경로를 따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 자동차보험 영수증 발급방법

KB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분들의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보험료 결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KB손해보험 공식홈페이지] – [내 계약] – [증명서발급] – [소득공제납입증명서] 혹은 [납입증명서]
KB 자동차보험 영수증 발급(납입증명서)
KB 자동차보험 영수증 발급(납입증명서)

경로에 따라 일반 납입증명서를 발급할지, 소득공제납입증명서를 발급할지 선택하여 이용바랍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납입증명서 차이점

자동차보험의 증명서 중에는 ‘가입증명서’, ‘납입증명서’가 있습니다. 가입증명서의 경우 보험가입 사실이나 보장의 범위 등을 알아볼 때 사용되는 것이므로 둘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가입증명서납입증명서
주요 내용계약기간 및 보장납부한 보험료 및 일자
용도차량 명의이전 및 운행 증빙연말정산 및 기타 절세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및 납입증명서 차이

가입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를 참고해주세요.

자동차보험 영수증 FAQ

근로소득자는 매년 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조회해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 내역이 뜨지 않는다면 위 영수증 발급방법을 통해 별도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명의이전 시 필수 제출 서류는 보험 기간이 명시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입니다. 납입증명서는 보험료 납입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명의이전 시에는 관할 기관에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및 배우자, 혹은 소득이 없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가입하고 본인이 실제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피보험자와 실제 계약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할부한 것은 문제가 없지만, 분납결제로 하신 경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까지만 납입증명서에 표시됩니다. 남은 할부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비처리 또는 각종 절세 혜택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보험 영수증은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글을 정리하였으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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