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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질권설정 뜻과 금액 설정 방법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마주하는 ‘질권설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금액 설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땐 질권설정을 염두해둘 필요가 없지만, 리스 차량이나 렌트 차량의 보험을 가입할 땐 질권설정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질권설정이란

‘자동차보험 질권설정’이란 리스차량의 자차보상 권한을 리스회사측으로 넘겨주는 의미이며, 리스차량이 사고로 인해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받는 자차보상을 리스회사가 받아갈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질권(質權): 빚(채권)을 갚지 않을 때를 대비해 채무자에게서 받은 물건이나 재산권을 맡아두고, 돈을 갚지 않으면 그 목적물에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빚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담보를 의미합니다.

즉 자동차보험에서 질권은 차량 렌트, 리스 등으로 본 소유주가 아닌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해당 차량에 발생한 손해보상을 실소유주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 질권설정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렌트카나 리스 차량이 질권설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장기렌트, 렌트카의 경우 렌트회사에서 직접 보험에 가입하므로 개인이 이를 별도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에 리스 차량은 자동차보험을 직접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질권설정에 대한 정보를 어느정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장기렌트 차량 질권설정: 일반적으로 렌트사에서 가입
  • 리스 차량 질권설정: 개인이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별도 설정

자동차보험에 직접 가입을 해야하는 차량인 경우 차량 실소유주나 회사측에게 질권설정에 대해 문의를 해야합니다. 먼저 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보험에 가입하기 전 문의를 통해 설정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리스 자동차보험 가입방법에 대해 처음부터 자세히 알아가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조하여 보험 가입방법과 할증 기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질권설정 방법

자동차보험을 다이렉트로 가입할 때, 설계사나 전화로 가입할 때 방법이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설계사나 전화가입은 상담을 통해 추가할 수 있으나, 다이렉트 가입은 직접 기입해주어야 합니다. 아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가입 시 질권설정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가입화면
자동차보험 가입화면

위 이미지는 자동차보험 가입화면 중 담보 및 특약 설정 단계로 거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 과정을 지나면 ‘가입자정보확인’, ‘결제’ 등의 마무리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보험료 결제 전 단계인 피보험자/계약자 등록정보 화면에서 ‘질권등록 혹은 질권설정’을 해줍니다.

자동차보험 질권설정 화면
자동차보험 질권설정 화면

질권설정 시 필요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질권자 사업자 등록번호
  • 질권자명(금융기관)
  • 질권금액

여기서 말하는 ‘질권자’는 차량을 리스해준 업체를 나타내며, 업체측으로부터 정확한 질권자명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전달받아서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리스차량 질권 금액 설정방법

마지막으로 ‘질권금액’도 리스업체에서 설정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만약 별도로 금액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차량가액을 그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보통은 차량가액의 110~120%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리스사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입 전 회사측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질권금액을 설정하는 경우 추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 권리에 대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질권금액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엔 다이렉트로 가입한 경우라도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변경해야 합니다.

질권설정 후 사고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

질권설정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교통사고 후 리스업체로 보상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보험의 질권이 제대로 발현되려면 차량가액의 80% 이상의 전손사고가 발생해야 리스업체에게 보상이 갑니다.

  • 경미한 교통사고 시: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80%를 넘지 않는 사고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에게 보상을 지급합니다.
  • 중대형 및 전손사고 시: 전손이나 중대형사고로 인해 차량가액의 상당부분을 보상받는 경우에는 질권자에게 보상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폐차 수준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주로 리스 계약이 강제로 종료되며 이 경우 리스사는 보험금을 받고 고객이 아직 갚지 않은 리스 원금과 해지 수수료를 먼저 차감한 뒤 정산합니다.

결과적으로 전손처리가 발생하더라도 리스차량의 보험설정에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계약조건에 따라서 기존보다 적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질권설정 해지

리스차량 금액을 완납한 뒤에는 질권설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는 과정은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해결하거나, 일부 보험사는 인터넷으로 직접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단 리스차량의 잔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지를 하게되는 경우 계약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질권설정 취소/해지

자동차보험 질권설정을 해지하기 위해선 질권자의 인감증명서 및 질권해지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리스사에게 문의하여 받을 수 있으니 먼저 서류를 받은 다음에 보험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질권설정 FAQ

질권설정 시 자동차보험료 더 높아지나요?

질권설정을 한다고 해서 보험료에 영향이 있진 않습니다. 질권설정은 사고 시 보험보상금액을 받는 수령자를 설정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렌트차량과 리스차량 중 어떤게 질권설정을 하나요?

렌트차량은 자동차보험료가 렌트비용에 포함된 구조이며, 리스차량은 별도로 자동차보험을 대여자가 가입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리스차량이 질권설정이 필요하며 이때 질권금액이나 질권자 등록하는 과정을 리스사로부터 전달받아 기입해야 합니다.

전손사고 시 리스사가 보험금을 다 수령하나요?

일단은 리스사가 모두 가져가는 것은 맞으나, 남은 이자나 원금 등을 조율한 뒤에 다시 고객에게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이때 리스사는 고객이 갚아야 할 남은 리스 원금 + 중도해지 수수료만큼 차감을 한 뒤에 돌려준다고 보면 됩니다.


자동차보험 질권설정에 대해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길 바랍니다. 리스 차량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처음 접하는 질권설정은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전손사고와 같은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질권설정 금액을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니 해당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안전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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