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 공동명의 지분을 왜 하필 1%와 99%로 나누는지 그 명확한 이유부터, 구청 방문 시 필요한 서류, 가장 헷갈려하시는 보험 가입 방법과 취득세 계산법까지 한 번에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1% 등록하는 이유
자동차 명의를 공동으로 등록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자동차보험료 절감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운전 경력이 짧을수록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보험료를 매우 높게 책정합니다. 이를 ‘연령요율’ 또는 ‘나이할증’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무사고 경력이 길고 연령이 높은 부모님이 1%의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게 되면, 부모님을 주피보험자로 설정할 수 있고, 이후 자녀를 가족 한정이나 지정 1인으로 추가하여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50대 50이 아니라 1대 99로 지분을 나누는 이유는 지분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취득세)과 건강보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추후 자녀가 독립하여 부모님의 1% 지분을 가져올 때 취득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1% 등록절차 및 필요서류
공동명의 등록은 신차를 구매할 때와 기존에 타던 차량에 지분을 추가할 때로 나뉘지만, 기본적인 서류와 방문해야 할 곳은 동일합니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구청의 교통행정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자 상황에 따른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명의자 두 명이 모두 방문할 때
- 공동명의자 두 사람의 신분증 원본
- 자동차등록증 원본 (기존 차량에 지분을 추가하는 경우)
- 자동차 양도증명서 및 공동명의 동의서(현장에서 작성)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전산으로 확인가능)
2. 두 명 중 한 명만 방문할 때
- 방문하는 사람의 신분증 원본
- 오지 못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 오지 못한 사람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자동차등록증 원본 및 공동명의 동의서(인감도장 날인 필수)
서류 준비 시 가장 주의할 점은, 구청에 방문하여 이전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변경될 명의를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이 미리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 가입 내역은 구청 전산망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혹시 모를 전산 오류에 대비해 모바일 가입증명서를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명의 등록 과정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은 관할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를 하시어 구체적인 서류와 방법을 미리 알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1% 공동명의 비용(취득세) 얼마일까
신차가 아닌 기존 부모님 차량에 자녀의 지분을 1% 추가하거나, 자녀 차량에 부모님 지분을 1% 추가할 때 생겨난 지분만큼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 계산 방법으로는 차량의 현재 ‘시가표준액(구청에서 산정하는 현재 차량 가액) x 이전받는 지분(1%) x 취득세율(일반 승용차 7%)’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가표준액이 2,000만원인 차량의 지분 1%를 이전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2,000만 원의 1% = 20만 원
- 20만 원의 7%(취득세율) = 14,000원
즉, 1% 지분 이전에 대한 취득세는 14,000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수입인지대 3,000원, 증지대 1,000원 등 소정의 수수료를 합쳐도 총비용은 2만 원이 채 넘지 않습니다. 이처럼 비용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1% 지분 설정이 가장 효율적인 절세 방법으로 꼽힙니다.
실제 발생하는 취득세가 얼마인지 쉽게 계산해보기 위해선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계산기를 이용해볼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량 공동명의 1% 보험 가입방법
구청에 가기 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단계입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는 누가 대표 피보험자가 될 것인지는 보험료가 낮은 사람을 선정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목적이므로, 보험 가입 경력이 길고 무사고 할인을 많이 받고 있는 부모님을 주피보험자로 설정합니다.
가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사이트에 부모님 명의로 접속하여 가입을 진행합니다.
- 차량 정보 입력 단계에서 소유자를 공동명의로 체크하고, 부모님과 자녀의 이름을 모두 기재합니다.
- 운전자 범위를 가족 한정(부모+자녀) 또는 기명피보험자+지정 1인으로 설정합니다.
- 결제를 완료하면 부모님을 주피보험자로 하고 자녀가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보험 가입이 완료됩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 추가 시 자녀한정 또는 지정 1인 등으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나 사람에 따라 추가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비용을 대략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동명의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인정자 등록하는 법
지정 1인 또는 자녀한정과 같이 피보험자가 아니라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추후 독립하여 보험에 가입할 때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인정: 보험경력이 3년 미만인 사람이 별도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받는 제도
- 경력인정 할인율: 최대 3년 인정 38% 할인
부모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혹은 가입 기간 중 언제라도 보험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종피보험자를 가입경력인정자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한 차량당 최대 2명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이렇게 등록해 두면 자녀나 기타 종피보험자가 운전한 기간(최대 3년)을 고스란히 본인의 운전 경력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나중에 본인 단독 명의로 차량을 구매할 때 이 경력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생애 첫 가입이더라도 30% 이상 할인된 요금으로 보험을 시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니 가입 후 잊지 말고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아래 글에서 더 알아가실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자동차 공동명의 1% FAQ
단점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나요?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라도 신용 불량 등으로 인해 재산 압류가 들어오게 되면, 해당 자동차 전체에 가압류가 설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하거나 폐차할 때 반드시 공동명의자 두 사람의 동의와 서류(인감증명서 등)가 모두 필요하므로 처분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건강보험료)이 오르지는 않나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 명의의 재산(자동차 포함)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분을 1%만 설정했다면, 차량 가액의 1%만 본인의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수급 자격 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나중에 1% 지분을 다시 돌려줄 때 절차가 복잡한가요?
자녀가 나이가 들어 보험료가 저렴해지면 부모님의 1% 지분을 자녀가 이전받아 100% 단독 명의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때의 절차는 처음 공동명의를 할 때와 완전히 동일하며, 구청에 방문하여 1%에 대한 취득세(앞서 계산한 만 원대 금액)만 내면 깔끔하게 단독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자동차 공동명의 1% 제도는 제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초기 유지비 차이를 수백만 원까지 벌려놓는 가장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절약 비법입니다.
처음 서류를 준비하고 구청을 방문하는 과정이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하루 연차를 내서라도 다녀올 만큼의 엄청난 금전적 이득이 있으므로 오늘 정리해 드린 절차를 참고하시어 꼼꼼하게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안전 운전하시고 보험료 절약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어가셨길 바라겠습니다.